[음악 저작권 사용료에 종량제 도입]

 [음악 저작권 사용료에 종량제 도입]

내년부터 음악 권리자들의 사용료에 종량제가 도입되고, 정액제에 대한 음원 제작자의 홀드백(Holdback) 권한이 인정된다. 새 규정은 이용자가 접속한 상태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이용 횟수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종량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월정액 상품도 플랫폼(컴퓨터나 휴대전화)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할 수 있도록 했다.

스트리밍 종량제 상품의 3단체 사용료 합계는 1회당 7.2원(저작권자 1.2원, 실연자 0.72원, 제작자 5.28원). 지난 3월 문화부가 실시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회당 적정가격이 12.82원으로 나타난 것을 감안, 음원 권리자의 몫을 60%로 산출했다. 월정액 상품은 최신 히트곡의 상당수가 홀드백되면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일부 상향했다.

다른 기기나 공간에 내려받아 저장하는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해서도 종량제 원칙에 따라 곡당 사용료를 설정했다. 5곡 이상으로 제작된 앨범 단위나 30곡 이상 다량 묶음으로 판매할 때는 할인율이 적용된다.

3단체의 다운로드 곡당 사용료는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곡당 요금 600원의 60%에 해당하는 360원으로 정했다. 5~29곡이 담긴 앨범은 180원, 30곡 이상은 1곡이 추가될 때마다 1%씩 할인된다. 100곡 이상의 묶음 상품 사용료는 최대 75%를 할인한 90원이다.

이 규정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 이전에 자동결제 방식으로 가입한 소비자는 6개월간 동일한 요금으로 기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한 3단체는 독단적인 승인 절차를 철회하고 조속히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 단체는 월정액 기반의 음악상품이 성장 한계를 지니고 있고 권리자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인식 아래 징수규정 개정을 추진하긴 했지만 업계의 강한 우려와 만류에도 문화부가 직권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화부 승인안 가운데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4중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 등에 반대했으며 모바일 등 기타 서비스 분야의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꼽았다.

-연합뉴스: 음악 저작권 사용료에 종량제 도입

-디지털데일리: 음원 저작권업계 “문화부 승인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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