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에이즈약 테노포비어 강제실시 고려중]
중국 지적재산국(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은 “강제실시를 위한 조치의 개정된 버전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로이터에 서면으로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03년 발표한 Order Nº 34와 2005년 발표한 Order Nº 37를 통합한 것이다. 2003년에 중국 지적재산국은 Order Nº 34 특허이용을 위한 강제실시 조치(Measures on the Compulsory License for Exploitation of a Patent)를 통해 강제실시 발동을 위한 과정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2005년에는 Order Nº 37 공중보건관련 강제실시 이행을 위한 조치(Measures to Implement Public Health-Related Compulsory Licensing)을 통해 ‘공중보건과 트립스협정에 관한 도하선언(2001년)’과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허락한 ‘8.30결정(2003년)’을 중국 특허법체계에 통합시켰다. Order Nº 37하에서는 공중보건(public health)은 국가적 응급상황(national emergency)의 한 유형으로 정의되어 강제실시 신청에 적합하고,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가 가능해졌다. 이 두 개의 Order는 2008년 중국 특허법 3차 개정의 기초가 되었다.
중국 특허법은 1985년에 처음 제정되어 1992년, 2000년, 2008년 세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1985년법에서는 의약품은 특허의 대상이 아니었고 강제실시에 대한 조항 있었으나 지금까지 실행된 적은 없었다. 1992년에는 미국과 체결한 ‘지적재산보호에 대한 양자간 양해각서’ 때문에 개정을 하였는데, 의약품도 특허대상에 포함시키고 특허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늘렸다. 2000년에는 중국이 WTO가입을 하면서 2차 개정이 이뤄줬다. 2008년 12월 27일에 3차 개정법이 통과되어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3차 개정법은 도하선언과 830결정을 반영한 것으로 1)반경쟁행위를 예방하기위한 강제실시, 2) 국가 응급상황(national emergency)에서 또는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을 위한 정부사용(goverment use, 특허법 49조), 3)공중보건 목적(public health purpose)을 위해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가 가능하다.
중국은 강제실시 대상으로 2차 에이즈치료제인 테노포비어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제약회사들은 테노포비어를 생산할 준비를 하고 있고 몇 달내에 움직임이 있을것이라는 전망이다. 테노포비어에 대한 특허는 초국적제약사 길리어드가 갖고 있고 상품명은 비레드(Viread)이다. 비레드는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7억3790만달러(약 8200억원)만큼 판매되었다.
중국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오랫동안 테노포비어 특허반대활동을 벌이고 강제실시를 할 수있도록 특허법 개정을 요구해왔던 에이즈운동단체들의 노력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길리어드가 중국에서 비레드에 대해 특허신청을 하자 2006년 8월에 15개 지역에서 591명의 에이즈감염인과 활동가의 서명을 담아 보건부, 질병관리본부, 지적재산청, 식약청에 특허신청반대 서한을 보냈다.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경없는의사회도 특허반대신청을 했고, 2006~2007년에 국경없는의사회와 3세계네트워크(TWN)가 중국 특허법 개정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다. 2008년과 2009년에 에이즈감염인 대표들의 서명을 받아 강제실시와 에이즈치료제접근권을 위한 2개의 탄원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하였다.
중국에는 약 70만명의 에이즈감염인이 살고 있다. 감염인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중앙, 서부 지역 등 가난한 지역에서는 더 심각하다. 중국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전체 감염인 중 20~29세가 52%, 30~39세가 31%를 차지하여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03년에 국가에이즈치료프로그램을 시작하였고 2004년에 Four free and one care policy를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기초적인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가난한 환자의 치료를 위해 만들어졌고, 자발적HIV검사, 수직감염예방을 위해 임신여성에게 무료로 약 공급, 에이즈고아에게 무상교육, 재가복지 등을 하고 있다. 중국은 2008년말기준으로 1차 에이즈치료제인 지도부딘, 스타부딘, 네비라핀, 디다노신, 에파비렌즈, 인디나비어를 국내생산하고 있고, 라미부딘은 국제적 기부에 의존하고 있다. 1차 에이즈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서 2차 치료제가 필요하지만 모두 특허약이어서 구입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글로벌펀드(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의 지원은 2013년에 끝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정부가 2차 에이즈치료제인 테노포비어에 대해 실제로 강제실시를 발동할지는 중국정부가 에이즈치료프로그램의 지속성과 확대를 위해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지에 달려있다.
-로이터: China changes patent law in fight for cheaper drugs
-Brazilian Interdisciplinary AIDS Association(ABI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ccess to ARV Medicines: Civil Society Resistance in the Global South: Brazil, Colombia, China, India, Thailand. 2009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