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생산자연대 비상대책위원회’는 3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선안 발표에 반대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문화부가 지난 12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 후 개선안을 발표한다고 했으나 전송사용료 개선 협의회가 출범되기 3일 전인 18일 권리자 그룹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발표했다”고 말하며 “스트리밍 1회 이용당 저작권사용료가 3.6원으로 정해진 부분도 납득하기 어려운 계산법”이고 “수도 요금도 아닌데 왜 음원 가격에 정부가 개입해 정하느냐”고 정부 주도 가격형성에 뚜렷한 불만을 드러냈다. “정부는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주는 역할만 해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생산자와 판매자가 음원 가격을 정하는 것”이라고 정부의 행동을 비판했다.
더불어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6-27일 열릴 전송사용료 개선 협의회 워크숍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과 함께 “회의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없이는 어떠한 회의와 조약도 무의미해 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어떠한 협상 테이블에도 응하지 않고 장외투쟁, 대규모 시위 등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체제로 돌입한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지난 18일 온라인 스트리밍(음성·영상 등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법)의 징수방식을 ‘가입자당 저작권사용료 징수방식’(무제한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불리는 ‘이용횟수당 징수방식’으로 전환하며 스트리밍 1회 이용당 저작권사용료 단가를 3.6원으로 책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생산자연대가 이번 징수규정을 반대하고 나선 것에는 새로운 징수규정을 만드는 절차에서 배제된 것과 함께 정부의 가격개입에 대한 회의감, 1회 당 사용단가가 기대보다 낮은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