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저작권법 개정안 입법예고]

 [문광부, 저작권법 개정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25일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하고, 8월 6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또 입법 예고 기간 중인 7월 12일에는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덧붙였다. 입법예고 및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 9월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은 △전자(디지털) 교과서 전송 허용, △신탁 범위 선택제 도입, △비영리 목적의 공연 제한 규정 정비, △시험문제의 일반인(공중) 송신 허용, △저작권 직권조정제도의 도입, △인증제도 효력 명확화, △신문, 정기간행물의 저작재산권자 표지의무 면책, △정보검색도구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요건 보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조항에 대해 저작권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신탁 범위 선택제, 일명 `저작권 분리 신탁제’의 도입을 둘러싼 저작권 신탁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제도는 권리자가 저작물의 권리를 분리해 신탁관리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문화부는 지난해에도 도입을 추진했으나 저작권 신탁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된바 있다. 저작권 신탁단체들은 현행 저작권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 디지털타임스: 문화부 신 저작권법 개정 `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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