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EU FTA, 5년 자료독점권 포함 ]

 [태국-EU FTA, 5년 자료독점권 포함 ]

7월 마지막주에 태국 무역협상부(Department of Trade Negotiation)와 EU무역위원회(European Union Trade Commission)는 브뤼셀에서 태국-EU FTA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였다. 방콕으로 돌아온 후 무역협상부는 수상의 요구로 태국은행, 지적재산부, 식품의약청, 농업장관, 상무장관 등에게 보고했다. 유출된 무역협상부의 성명서에 따르면 5가지 민감한 이유가 토론되었다. 주류, 담배,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과 서비스. 이 자리에서 수상은 유럽과의 협상이 가능한 빨리 시작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사회운동단체들은 FTA협상전에 태국법에 따라 공청회(public hearing)을 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태국정부는 공청회를 열 필요없이 이달내로 의회에 협상의 기초골격을 제출할 것이다.

무역협상부의 문서는 태국정부가 EU와 협상을 하는 동안 트립스 플러스 조항을 수용함으로써 지적재산권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가질 것을 계속 제안한다. 특히 무역협상부는 5년의 자료독점권이 현재의 약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수용되어야하고, 자료독점권이 5년까지 제네릭의 시장진입을 지연시킨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의약품접근권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자료독점권은 특허가 없는 약 또는 민간요법으로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약조차도 가격을 상승시킨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주요한 통풍치료제인 콜키신(colchicine)의 가격이 자료독점권이 부여된 후 50배이상 급등했다. 콜키신은 수천년동안 사용되어왔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고 생산비용은 거의 들지 않는다. 따라서 정제형태의 콜키신이 19세기이래 널리 이용되었다. 즉 콜키신은 의약품허가제도가 생기기전부터 사용해왔던 약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미FDA허가없이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URL제약사(URL Pharma)가 일주일 시험을 하여 미FDA에 Colcrys이란 상품명으로 허가신청을 하였고, 2009년에 미FDA는 허가와 함께 URL제약사에 자료독점권을 부여하였다. URL제약사는 다른 제약사에게 콜키신의 판매금지를 강요하며 소송을 걸었고 1알당 0.09달러에서 4.85달러로 가격을 인상했다.

-방콕포스트: Data exclusivity a life and death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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