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협정문 재판에 직접 적용 못해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 지난해 3월 하이디스크에 ‘저작권법 104조 1항’에 따라 음악 저작물 2만1986개에 대해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하이디스크의 미차단율이 48%라는 결과가 나왔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8월 과태료 1060만원을 부과했다. 하이디스크는 한·EU FTA가 기간·대상에 제한이 없는 일반적 성격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 허상진 판사는 지난달 20일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파일공유 사이트 하이디스크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허 판사는 “한·미 FTA, 한·EU FTA는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해도 이들 협정은 양 당사국 사이에 무역을 자유화하기 위한 협정으로서 양 당사국만 이들 협정에 따른 직접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며 “이들 협정 어디에도 협정의 지적재산권 관련 조항들이 곧바로 양 당사국의 개인에게 직접 적용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저작권단체연합회가 인용한 저작권법 104조 1항도 한미 FTA를 반영해 2008년에 제정되었고 2009년에 개정된 법률이라는게 함정.
-경향신문: “FTA, 국내 직접 적용 못한다” 법원 첫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