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관에서 열람하는데도 저작물 사용료를 내라고? ]
한국영상산업협회에서 신탁관리업 허가 변경(안)과 함께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있다. 한국영상산업협회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신탁관리단체로서 지금까지는 ‘공연권’에 대한 신탁관리만 하고 있었는데(이와 별개로 영화제작가협회에서는 영화저작물 전송권에 대한 신탁관리를 하고 있다), 이번에 제출한 신탁관리업 허가 변경(안)에서는 영상저작물 뿐만아니라 영화관련 포스터와 영화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한 사진저작물까지 신탁관리 대상으로 확장하였으며, 공연권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상 제반권리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제출한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은 도서관에서 영상저작물의 열람이나 대출까지 사용료를 징수하겠다고 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집단상영이 아닌 개별 열람에까지 이를 저작권법 상 ‘공연’으로 규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지식과 문화에 대한 보편적 접근의 제공이라는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어문저작물의 신탁관리단체도 도서열람에 대해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주장하지 않을까?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한국영상산업협회의 사용료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