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자, 국산 비아그라 복제약에 디자인 소송…황당 ]
특허 기간이 올해 5월로 만료된 비아그라. 이제 복제약만 수십 종이다. 그런데 최근 비아그라 제조사인 화이자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한미약품의 비아그라 복제약에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화이자가 한미약품에 대해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디자인 특허침해 소송이다. 비아그라는 푸른색에 마름모꼴, 한미약품의 팔팔정은 같은 색에 육각형이다. 지난 8월까지 비아그라 처방액은 11억 원, 복제약 팔팔정은 6억 원으로, 2배가량 큰 차이가 나지만 개당 가격을 따져보면 처방량은 훨씬 앞서 있는 상태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삼성에 제기한 소송에서 아이폰의 모서리 부분이 애플의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과 비슷한 내용의 소송으로 미국 기업들의 특허소송이 갈수록 남발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