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 사용료 징수영역 늘려가는 음저협, 이번엔 SSM ]
이번에는 사람들이 장을 보기 위해 자주 이용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들이 배경음악 사용료 문제를 겪고 있다. GS슈퍼마켓, 롯데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SSM들이 매장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한 것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저작권 침해 여부를 놓고 조정 과정을 진행 중이다. 음저협은이 지난 1월 대형 SSM 업체들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한다. 이후 10개월이 지났지만 롯데슈퍼만이 지난 6월 음저협과 합의했고, 나머지 업체들은 음저협을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오랜 시간 조정 절차에 놓여있다.
현행 저작권법상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하거나 사용전 이용허락을 받아 사용료를 지불해야만 한다. ▲CD를 직접 제작해 영업장내에서 매장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 ▲MP3 파일을 영업장내에서 매장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 ▲멜론·벅스 등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영업장내에서 매장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적인 배경음악 제공 업체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불법 배경음악 제공 기기를 구입 또는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 등이 불법이다.
현재 SSM 업체들은 주로 멜론·벅스 등 스트리밍 사이트 내 음악서비스를 배경음악으로 제공하고 있다. 음저협은 이런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적으로 민사, 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롯데슈퍼를 제외한 SSM 업체들은 음저협의 주장이 억지스럽고, 사용료가 과도하다며 맞서고 있다. 음저협은 여러 연구를 통해 배경음악은 영업 현장에서 매출 증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동안 무심코 사용했지만 엄연히 저작권자에게 비용을 지불했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아직 협상 중에 있지만, 스타벅스 커피코리아와 같은 소송까지도 각오하고 있다”면서 “현재 관련 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음저협은 지난 2008년 스타벅스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편집 음반을 만들어 매장 배경 음악으로 사용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음저협이 이처럼 열심이 돈을 받으려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는 해마다 음저협의 미분배금이 상식 밖으로 높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고정작 창작자들은 경제적 궁핍을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음저협의 징수영역 늘리기는 부조리해 보이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아이뉴스24: SSM, 음원 저작권 침해 놓고 음저협과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