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저작물을 더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이 추진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윤덕(민주통합당) 의원이 10월 30일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저작물을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김윤덕 의원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은 공익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만큼,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안보, 개인사생활이나 사업상 비밀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소유로 활용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허락 없이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론을 통해 발의취지를 밝혔다.실재 몇몇 사례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저작권을 주장하며 비공개 결정을 한다거나, 저작권을 근거로 공공기관이 공유를 금지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현재 국민들이 공공저작물 이용시 기관별 개별 접촉을 통해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등 실재로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정보공유연대 논평: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 디지털타임스: 공공저작물 자유로운 국민이용 보장, 저작권법 개정안
- 미디어스: 국가가 만든 저작물, 국민의 자유로운 활용 가능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