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 11. 7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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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저작물을 더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이 추진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윤덕(민주통합당) 의원이 10월 30일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저작물을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김윤덕 의원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은 공익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만큼,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안보, 개인사생활이나 사업상 비밀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소유로 활용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허락 없이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론을 통해 발의취지를 밝혔다.실재 몇몇 사례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저작권을 주장하며 비공개 결정을 한다거나, 저작권을 근거로 공공기관이 공유를 금지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현재 국민들이 공공저작물 이용시 기관별 개별 접촉을 통해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등 실재로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정보공유연대 논평: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 디지털타임스: 공공저작물 자유로운 국민이용 보장, 저작권법 개정안
- 미디어스: 국가가 만든 저작물, 국민의 자유로운 활용 가능해야
[ 최재천 의원, 저작권법의 OSP 면책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토론회 개최 ]
11월 2일, 최재천 의원은 ‘저작권법의 OSP(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면책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남희섭 변리사가 발표한 개정안은 한미FTA, 한EU FTA 협정 내용이 국내 저작권법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거나, 협정에는 있지만 미국이 자국법에 반영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상호주의 차원에서 국내 저작권법에도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총 14개 조항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고 있는데, 특히 유럽에서도 OSP에 대해서 일반적인 감시/조사 의무의 부과를 금지하는 판결이 잇달아 내려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인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한 필터링 의무화'(104조)는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 아이뉴스24: FTA 상호주의 어긋난 저작권법, 개정해야
[ 선진국과 특허경쟁 위해 특허무효 줄인다? ]
특허청이 특허 무효율을 선진국 수준에 맞춰 줄인다고 한다. 즉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특허무효여부를 따질때 특허권자에게 유리하게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말이다. 우리나라 특허 무효율은 특허심판원 심결 기준으로 2009년 70.4%, 2010년 64.9%, 2011년 62.8%였다. 대체로 10건 중 6건 이상 특허가 무효가 되는 셈. 일본도 특허 무효율이 2008년 66.4%였으나 2009년 50%, 2010년 44.2%, 2011년 39.4%로 지속적으로 내려갔다. 특허소송이 난무하고 있는 오늘 날 국가경쟁력에 대해 특허남발이라는 처방을 내리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용자 계정 정보제공명령 이뤄져 ]
국내에서 처음으로 저작권 침해 관련 복제·전송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 및 정보제공명령이 있었다. 10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28일 영화 저작권자인 A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두 개의 웹하드에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올린 ’27개 계정’에 대한 ‘정보제공 명령’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청구했다.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3개 계정을 제외한 ’24개 계정에 대해 정보 제공 명령을 의결’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서비스제공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정보 제공 명령을 내렸다. 지난 3월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권리를 주장하는 이는 서비스제공자에 정보제공을 요청해서 서비스제공자가 불응하거나 거절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 정보 제공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첫 선례가 나온 만큼 앞으로 권리자들의 청구가 빈번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 연합뉴스: 저작권 침해자 정보 제공 청구 첫 사례 나와
[ 폰트 저작권 다시 문제된다 ]
지난 해부터 폰트제작업체들이 서체이용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문제가 되어왔다. 일부 로펌들은 서체 이용자들에 대해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합의료를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 한 의료쇼핑몰 업체가 “쇼핑특가”라는 네 글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 사이트에 올렸고, 이에 대해 법무법인으로부터 2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았다. 저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폰트 저작권에 대해 모든 폰트가 저작권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가지지만, 상업적인 용도의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 노컷뉴스: "글꼴 달랑 4글자 썼는데…" 합의금 200만원?
- 한국저작권위원회: 폰트 저작권에 대한 저작권위원회의 입장
- 정보공유연대: 서체의 이용행위의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과 제언 (강원대학교 정진근 교수)
[ 교회와 저작권 ]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강화되는 가운데, 기독교도 관련저작권에 대해 알리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11월 1일 열린 [CC+ 4차 세미나: 교회 저작권 토론회]에 따르면 교회 관련 저작권 단체는 CCLI와 한국교회저작권협회 등 20여곳에 이르며, 저작자들과 작은 교회들간에는 아직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종교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에 한해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일부 면책할 수 있도록 입법 운동을 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 저작권법 제110조 3항에서는 “예배 장소나 기타 종교적 집회에서 거행되는 의식 과정 중 비연극적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 또는 종교적 성격을 지닌 악극저작물을 실연하거나 저작물을 전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 2월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가 가톨릭 성가집에 무단 사용한 곡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종교 영역도 저작권 체계에 점차 편입되고 있다.
-국민일보: 교회 저작권 불감증 ‘비상’- 저작권 이렇게…CC+4차세미나 교회저작권 토론회
-국민일보: 교회 저작권 불감증 ‘비상’ -악보 불법 복사?…스위치 끄세요
[ 제약회사 블록버스터 모델 흔들리나? ]
1980년대 이후 거대 제약회사들은 혁신적인 약을 만들어 판매하고 이익을 올리기보다는 기존의 약과 유사한 나두요 약(me-too-drug)을 만들어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들여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모델에 쫓아왔다. 하지만 2010년을 전후해 거대 제약회사들의 특허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블록버스터 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2000년대 들어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화이자의 리피토는 특허가 만료되었고, 시장 점유율도 하락했다. 다른 의약품들도 마찬가지의 길을 걷고 있다. 실제로는 의약품 특허가 만료되더라도 제약회사의 수익에 큰 변화가 없다고 이야기 되고 있지만, 잘나가던 의약품의 특허 만료는 분명 회사 수익성 하락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제약회사의 사업 전략은 일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보건의료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주목해서 지켜봐야할 상황이라 할 수 있다.
- 의약뉴스: ‘리피토ㆍ플라빅스’ 특허빗장 풀리자 휘청
[ 인도, C형간염치료제 페가시스 특허 무효 결정 ]
로슈는 만성B형간염과 C형간염 치료에 사용하는 인터페론(상품명은 페가시스 Pegasys, 성분명은 pegylated interferon alpha 2a)을 판매하고 있는데, 페가시스의 제형(formulation)에 대한 특허때문에 2017년까지 복제약을 생산할 수 없었다. 로슈는 2006년 3월 3일에 로슈는 인도특허법이 2005년 개정된 후에 처음으로 물질특허를 받은 의약품이 페가시스라고 자랑스럽게 발표했었다. 인도는 1972년에 의약품에 대해 ‘물질’특허를 폐지하였으나 WTO가입에 따라 물질특허를 다시 도입하도록 2005년에 특허법을 개정했다. 즉 페가시스는 1972년이래 물질특허를 획득한 첫 의약품이다.
2007년에 값싼 복제약 사용을 지지하는 단체인 Sankalp Rehabilitation Trust은 인도의 법률가단체인 Lawyers Collective HIV/AIDS Unit의 법률적 도움을 받아 사후특허반대신청(post-grant opposition)을 했으나 인도특허청에서 거절당했다. 그래서 지적재산항소위원회(IPAB)에 항소한 결과 11월 2일에 페가시스의 제형특허가 뮤효라고 결론났다. 근거는 pegylated interferon alpha 2a의 제형이 기술적으로 명백하여(obvious) 진보성이 없다는 점과 기존약보다 향상된 효과를 입증해야만 특허를 주도록 규정한 인도특허법 section3(d)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현재 C형간염 치료는 2가지 약, 리바비린(ribavirin)과 Pegylated interferon, 혼합요법으로 이뤄진다. 특히 아시아에서 많은 에이즈감염인들이 C형간염을 앓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에이즈감염인네트워크(APN+)는 “C형 간염을 즉각 치료하라”며 인도단체의 페가시스 특허무효투쟁을 지지해왔다. C형간염에 감염된 에이즈감염인에게는 매일 리바비린을 복용하고 일주일에 1번 Pegylated interferon를 주사하여 48주간 치료를 지속한다. 페가시스 180 mcg 1바이알의 판매가격은 13,700 루피($247)이다. 48주간 사용하는 페가시스의 가격은 436,000루피이고(할인가는 314,496루피), 리바비린의 가격은 47,160루피이다. 도합 약 USD 10,000가 든다. 약값이 너무 비싸서 지금까지 인도 공적의료시스템에서는 C형간염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1972년이래 처음으로 물질특허를 획득한 의약품에 대해 특허무효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건일뿐만아니라 화학적 합성물이 아닌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결정이란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그리고 인도특허법은 사전특허반대신청(pre-grant opposition)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사후특허반대신청은 이해관계자(interested party)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사후특허반대신청을 한 단체는 비싼 약값에 직접 영향을 받는 환자들을 대표하여 참여한 것이고, 환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특허무효여부를 가리는 과정에 참여할 자격을 인정받았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로슈는 대법원에 항고를 할 수 있다. 인도 제약사가 페가시스의 복제약(바이오시밀러)을 생산하여 인도뿐만아니라 다른 개발도상국에도 공급할 수 있을 때까지 지켜보아야할 중요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