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대법원, 웹사이트의 일시적 저장은 저작권 침해 아니다 ]
4월 18일 영국 대법원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단지 웹브라우져로 보여주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문제의 소송은 웹브라우져가 사이트의 복제본을 자신의 캐시 메모리에 저장하는 기술에 대한 것이다. 온라인 뉴스 수집 공급 서비스를 하는 ‘멜트워터’와 신문 발행인들을 대리하는 영국 신문라이선스기구(NLA)사이에서 벌어진 소송에서 나왔다.멜트워터는 회원사들에게 관심 기사의 링크와 첫 문단 등 일부 내용을 메일 등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해 왔는데, NLA는 멜트워터가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콘텐츠를 배포하고 있다며 고소하여 소송이 진행되어 왔다.
유럽 저작권 지침은 네트워크 전송 과정에서 필수적인 기술적 과정으로 일시적이고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는 공정이용(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브라우져의 메모리 캐시에 저장되는 것이 이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영국의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은 이 경우는 유럽 저작권 지침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럴 경우 모든 웹사이트 방문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일반인의 브라우징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삼을 수 있다.
영국대법원은 그 이전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이 경우 역시 유럽 저작권 지침이 규정한 제한과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내려받기나 인쇄가 아닌 단순 열람 행위를 침해로 간주한다면 웹 브라우저나 검색엔진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EU 내 일반 인터넷 이용자 수백만 명이 저작권 침해범이 된다.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영국 대법원은 이를 유럽사법재판소에 의견요청했는데, 이는 이 사안이 단지 영국에서만이 아니라 유럽의 모든 이용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사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뉴스: 영국 대법원 “온라인 기사열람, 저작권 침해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