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동향
2013. 4. 15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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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EU대사, 인도대사에게 보내는 서한 ] 우리는 “세계의 약국”지킴이, 인도-EU FTA 서명에 반대한다!
1. 4월 15일 오늘 인도, EU간 장관급 회담에서 인도-EU FTA의 향방을 결정한다. 무역수지를 계산하기전에 전 세계인구의 10%가 몇 명인지를 계산해보라. 오늘은 전 세계인구의 10%의 생명을 좌우하는 날이 될 것이다.
2. 인도는 “세계의 약국”이다. 인도산 제네릭은 전 세계 제네릭 매출량의 20%로 전 세계인구의 10%가 인도산 제네릭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120개국이 넘는 개발도상국에 공급되는 에이즈치료제 양의 90%가 인도산 제네릭이고, 전 세계 에이즈치료제 양의 50%를 인도에서 공급하고 있다. 유니세프가 개발도상국에 공급하는 필수의약품의 50% 역시 인도산 제네릭이다. 또한 태국, 레소토, 짐바브웨를 비롯한 개발도상국 정부들이 인도산 제네릭에 의존하여 공적의료시스템을 지탱한다.
3. 인도-EU FTA는 “세계의 약국”을 폐쇄시킬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투자자국가분쟁(ISD)은 초국적제약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판결을 하거나 사회정책을 마련하거나 법을 제정하면 인도정부를 소송걸 수 있는 권한을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지난 4월 1일 인도대법원은 상당한 치료효과의 개선이 있어야 특허를 줄 수 있다고 역사적인 판결을 하였다. 전 세계의 환자와 활동가들은 특허의 “에버그리닝”을 막는 인도특허법 제3(d)조를 지켜냈다. 하지만 투자자국가분쟁(ISD)이 도입되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작년 11월에 초국적제약회사 릴리는 캐나다의 특허적격성 기준으로 인해 자사의 주의력결핍장애(ADHD)치료제 스트라테라(Strattera)의 용도특허가 무효로 결정이 나서 최소 1억 캐나다달러(약 1120억원)만큼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캐나다정부에 중재의향서를 통지했다.
4. 그리고 지적재산권 집행조항은 인도 행정,사법부에게 특허권의 집행을 우선시하고 제네릭 경쟁을 효과적으로 막도록 요구한다. 특히 국경조치는 인도산 제네릭을 다른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2008년에 이미 겪은 바다. 인도에서 남미로 수출되는 인도산 제네릭을 유럽에서 환적하는 과정에서 사노피 아벤티스, 노바티스, 릴리 등의 제약회사의 요청에 따라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세관이 위조품으로 취급하여 압류한 일이 최소 17건 발생하였다. KEI가 최근에 입수한 인도-EU FTA협정문 초안 제22조(잠정적 예방조치) 3호에 따르면 세관당국이 지적재산권 침해로 의심되는 경우 환적중인 의약품을 압류할 수 권한을 갖는다. 게다가 침해가 상업적 규모로 일어난 경우 사법당국은 은행계좌를 포함하여 회사의 자산 압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적재산권 침해로 ‘판명’난 의약품이 아니라 ‘의심’되는 의약품을 압류하고 해당회사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면 이는 인도산 제네릭의 수출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지적재산권 집행을 강요하는 국제협정인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이 작년 유럽 전역에 걸친 항의시위로 인해 유럽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유럽에서는 폐기한 내용을 개발도상국에 강요하는 것이 작년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할 짓인가?
5. 우리는 “세계의 약국” 지킴이를 자처한다. 인도-EU FTA는 인도와 EU의 각료들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인도산 제네릭이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전 세계의 환자들에게 결정권이 있다. 세계 도처에 있는 “세계의 약국 지킴이들”은 4월 9일~15일에 인도-EU FTA 체결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목소리들을 기억하라!
2013년 4월 15일
건강세상네트워크,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사회진보연대, 국제민주연대, 인권연구소 ‘창’, 서울인권영화제, 대구경북 HIV감염인 자조모임 해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마레연), 서강퀴어모임 & 서강퀴어자치연대 “춤추는Q”, 제주평화인권센터,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공공의약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 김나연, 랑희, 이덕희, 남희섭(오픈넷 상임이사), 장혜영, 장혜원, 장혜정, 정휘아, 박광훈, 진헌규, 김지영, 차명희
EU FTA에 대한 국제행동주간: 가난한 이들의 자원과 의약품을 빼앗지 말라!
4월 15일 오늘 브뤼셀에서 인도 상무부장관과 EU 통상집행위원이 만나 인도-EU FTA 서명을 하려고 한다. 인도-EU FTA를 반대하는 세계 각지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라!
[4월 3일 말레이시아 ]
유럽연합은 인도뿐만아니라 캐나다와의 FTA도 마무리단계이고, 말레이시아, 베트남과 협상중이며 5월에 태국, 필리핀과 FTA협상을 개시한다. 인도-EU FTA가 체결되면 줄줄이 사탕이 될것은 뻔하다. 4월 3일 말레이시아의 에이즈감염인을 비롯한 활동가들이 시위를 벌인 후 말레이시아-EU FTA에 항의하는 서한을 EU대사 Luc VANDEBON에게 전했다.
[ 4월 9일 태국 방콕 ]
태국정부가 2007년, 2008년에 항암제와 에이즈약 등 7가지 의약품 특허에 대해 강제실시를 발동하여 인도산 제네릭을 수입하고 있다. 태국의 활동가들은 인도산 제네릭이 없다면 태국의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재정적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게다가 태국정부 또한 5월부터 EU와 FTA협상을 공식 개시한다. 태국 민중들의 근심이 깊다. EU대표 사무소 앞에서 “유럽연합=위선” ,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사람을 죽이고 있다”, “유럽연합=제약회사의 푸들”, “부끄러운 줄 알라”며 항의하였다.
[ 4월 9일 캄보디아 프놈펜]
캄보디아의 의류노동자, 성노동자, 엔터테인먼트 노동자, 에이즈감염인, 성소수자, 대학생, 페미니스트, 인권활동가들이 캄보디아 주재 유럽대사 H.E. Jean-François Cautain에게 항의서한을 보냈다. 캄보디아의 국가에이즈성병피부과학센터(NCHADS)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유엔에이즈(UNAIDS)와 같은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제네릭에 상당히 의존하고, 7만5천명의 에이즈감염인중 4만8천명이 에이즈치료제를 먹고 있다. 인도산 제네릭이 없다면 캄보디아의 에이즈환자의 한달치 치료비용은 현재(175달러)보다 15배(2500달러) 증가한다. 우리의 생명을 비즈니스 기회로 여겨서는 안된다.
■ EU는 인도산 제네릭의 생산과 분배를 막으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 EU는 인도민중의 주권을 위협하기위해 FTA를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라!
■ EU는 이윤보다 사람을 우선하라!
■ 인도정부는 EU의 시도를 저지하고, 가난한 이들의 복지를 위해 모든 방법을 다하여 제네릭의 생산과 분배를 지속하라
■ 모든 정부들은 가난한 국가의 민중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모든 종류의 FTA를 폐기하라
[ 4월 9일 유럽 브뤼셀 ]
인도 행정,사법부에게 특허권의 집행을 우선시하고 제네릭 경쟁을 효과적으로 막도록 요구하고, 인도산 제네릭을 다른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지적재산권 집행조항이 인도-EU FTA에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지적재산권 집행을 강요하는 국제협정인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이 작년 유럽 전역에 걸친 항의시위로 인해 유럽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유럽에서는 폐기한 내용을 개발도상국에 강요하는 것이 작년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할 짓인가?
Health GAP, 옥스팜, 국경없는의사회, 스톱 에이즈 캠페인, 국제건강행동(HAI) 유럽, 액트업파리(Act-Up Paris), ITPC(International Treatment Preparedness Coalition)의 활동가 수십명이 브뤼셀에 있는 유럽의회앞에서 인도-EU FTA반대 플래쉬몹을 진행했다. 활동가들은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의 조항들을 인도에 강요하는 유럽협상가들을 ACTA좀비에 비유하여 풍자하였다. “유럽의 좀비들이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공격한다”
[4월 9일 모로코 카사블랑카 ]
국제치료결의연합 북아프리카&중동(ITPC-MENA), 모로코에이즈예방협회(ALCS), 북아프라카&중동 시민사회운동팀(CSAT-MENA), 모로코인권협회(AMDH), 건강권을 위한 모로코네트워크 및 공간연합(RMDS)는 EC와 인도에 의약품접근권에 해로운 독소조항을 FTA협상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투자자국가분쟁(ISD)의 도입으로 몇몇 중재자들의 비밀스런 결정에 의해 정부의 약가통제나 특허기준 등이 무력화될 수 있고, 지적재산권 집행조항으로 인도산 제네릭의 수출이 가로막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런 인도-EU FTA는 숲속의 나무에 불과하다는 것. EU가 개발도상국에 지적재산권을 강화시키려는 의도로 아세안(ASEAN), 말레이시아, 우크라이나, 태국과 협상중이거나 관여했고, 모로코, 튀니지, 이집트 등과도 FTA를 계획하고 있다. EC가 인도든 어디든 같은 FTA협정문 견본을 제안할 것이고, 그 협정문 견본에는 투자, 지적재산권 집행, 특허기간 연장, 의약품 자료독점권과 같은 조항을 포함할 것이며, 이는 모로코, 튀지지, 이집트에 곧 닥칠 일이라는 것. 북아프리카&중동은 에이즈치료제에 접근할 수 있는 에이즈감염인의 수가 제일 적은 지역이고, 바이러스성 간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곳 중 하나이다.
[ 4월 10일 인도 델리 ]
인도의 환자, 활동가들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인도-EU FTA에 대한 항의투쟁을 시작했다. 아래는 그 투쟁을 모은 영상이다.
4월 1일 인도대법원이 노바티스 패소 판결을 하여 7년간의 긴 투쟁이 끝났지만 인도활동가들은 숨고를 겨를이 없다. 다른 나라 정부가 WTO에 제소하는 것 외에는 노바티스가 직접 문제제기할 수 있는 수단은 남아있지 않다. 인도는 아직 투자자국가분쟁(ISD)를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유효하기위해서라도 인도-EU FTA가 체결되어서는 안된다. 4월 10일 델리에이즈감염인네트워크(DNP+)를 비롯하여 수많은 환자, 활동가들이 거리시위를 벌였다. 노바티스를 좌절시킨 자신감으로 꼭 승리하기를!!
[ 4월 1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도-EU FTA는 현대판 홀로코스트. 인도네시아에서 에이즈치료제(ARV)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
[ 특허괴물, 국내 게임회사에 소송 ]
보유한 특허로 제품을 만들지 않고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만 수익을 거두는 업체들을 지칭하는 특허 괴물(patent troll). 국내 모바일 전문 게임회사 게임빌과 프랑스의 게임로프트 등 전도유망한 모바일게임 제작자들과 미국 월트디즈니 등 10개 게임업체들은 ‘특허괴물’이라고 불리는 로드시스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다.
로드시스가 주장하는 침해특허는 ‘사용자 기반 제품 설계 모듈'(미국 특허 7620565)과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비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체계'(미국 특허 7222078) 2가지다. 로드시스는 모바일 게임업체들이 ‘앱 내 결제’를 사용할 경우 해당 특허를 사용하게 돼 수익의 0.575%를 자신들에게 특허사용료(로열티)로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자신들이 이미 로드시스의 특허 사용료를 내고 있으므로 개발자들에게 특허사용료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로드시스는 지난 2011년에도 앵그리버드의 제작사인 로비오와 일렉트로닉아츠(EA) 등 게임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 연합뉴스 : 美특허괴물 로드시스, 국내외 게임업체 10곳 고소
[ 현재까지 무효화된 애플 특허는 어떤 것들? ]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했던 특허들이 미국, 영국, 독일 등의 법원에서 무효판정을 받았다.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살펴보자.이들은 대부분 화면을 손가락으로 ‘터치’해 조작하고 작동하는 상용특허들인데, 아이폰 특유의 사용자-기기 상호작용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들이다. 애플의 특허전을 두고 많은 비평가들은 핵심적 기술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는 것, 애플이 기술에 대한 특허를 너무 세밀하게 보호했을 때 후발주자들의 진입장벽 등으로 산업과 시장 전반에 대해서는 악영향을 준다는 점, 무리한 소송의 남발로 많은 사회적 비용과 소비자 부담을 유발시킨다는 점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1) 밀어서 잠금해제 : 독일 연방특허법원은 4월 5일 애플의 ‘슬라이드 투 언락(EP1964022)’ 특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많이 알려진 이 특허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밀어 잠금 상태를 해제하는 기술로 애플이 지난해 갤럭시S3 등 삼성의 주력 스마트폰의 미국 출시를 금지하기 위한 무기로 검토했던 특허다. 지난해 7월, 영국 법원도 애플이 타이완 휴대폰 제조업체 HTC를 상대로 걸었던 특허 침해 소송에서 같은 특허에 대해 무효판결한 바 있다. 한국과 네덜란드 법원 역시 삼성이 같은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2) 바운스백 : ‘바운스백’은 화면을 좌우나 상하로 끝까지 밀었을 때 더 이상 정보가 없거나 마지막임을 알리기 위해 화면이 튕겨지는 시각적 효과다. 미국 특허청은 3월 29일 애플이 등록한 바운스백 특허의 20개 청구항 중 17건에 대해 등록 거절(reject) 의견을 냈다. 이 중엔 삼성이 특허 침해를 한 것으로 배심원 판정이 난 19번 청구항이 속했다. 다만, 바운스백이 최종적으로 무효 판정이 나기까지는 거쳐야할 단계가 있다. 애플이 항소를 할 수도 있기때문이다. 항소심 결정이 날때까지 바운스백 특허는 무효처리가 되지 않는다. 바운스백에 대해선 한국과 미국 법원의 결정이 달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침해 소송 1심 판결에서 “삼성이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3) 핀치 투 줌 : ‘핀치 투 줌’은 사용자의 인풋 방식에 따라 화면 스크롤링 또는 제스처가 달라지는 기술이다. 두 손가락으로 집은 포이트 사이 거리를 인식, 화면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여기에 포함된다.미국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핀치 투 줌 특허에 대해 잠정적으로 무효 판정을 내렸다. 이미 대부분 스마트폰들이 사용하고 있는 선행기술이 있어 애플의 고유 특허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애플은 또 다시 핀치 투 줌을 특허 등록했다. 지난 3월, 특허 전문 블로그 ‘페이턴틀리 애플’은 특허청이 핀치 투 줌을 비롯해 애플이 신청한 39개 특허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핀치 투 줌이 유효하게 될 경우,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은 이를 우회해야만 한다.
(4) 휴리스틱스 : ‘휴리스틱스’는 사용자가 손가락 터치로 화면을 앞뒤, 좌우로 넘길 때 ‘꼭 직각 방향이 아니더라도’ 자동으로 알아서 페이지를 넘겨주는 기술이다. 미국 특허청에 의해 지난해 12월 무효화됐다. 이 특허에 대한 무효 소송 제기는 ‘익명’의 누군가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애플이 또 다른 법적 공방과 재검증으로 휴리스틱스를 비롯한 관련 특허들의 유효성을 주장할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
[ 특허담보대출에 대한 보험 등장, 진척되고 있는 지재권의 금융화 ]
지적재산권(IP) 담보대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보험 탄생이 확실시 되고있다. 정부와 금융업계는 지재권을 담보로 한 대출이 활성화되려면 금융회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4월 11일 “특허 등 IP를 담보로 한 대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증 개념의 보험상품 출시가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영역에서 보험사가 이런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상품은 기업이 특허 등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손실이 생길 것에 대비해 금융회사가 리스크를 헤지하는 것을 기본 구조로 한다. 보험료는 대출을 받는 기업이 부담하는 구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실률 등 보험료를 책정하기 위한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이런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라며 “보험보다는 보증에 가까운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 출시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재권 관련 소송 위험에 대비해 드는 보험에 특허청이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소송보험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LIG손해보험 등이 판매 중인 이 상품은 지재권 관련 소송이 발생했을 때 일정 한도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보험이다.
[ 음저협, 복수신탁관리 절대반대입장 고수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4월 10일 성명을 통해 “현재와 같은 저작권 시장에서 신탁관리 단체가 여럿 존재하는 것은 권리자 권익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편의에 해가 될 것”이고 “이는 저작권 환경 파괴의 첫걸음”이라며 음악저작권의 복수신탁관리에 대한 절대반대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음저협은 “이번 조치가 공청회 한 번 열린 적 없이 실시됐다”며 “저작권자들의 의견이나 목소리는 단 한번도 듣지 않은 채 문화부가 독단적으로 제도를 실시했다”고 비난하고 “대기업인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저작권에서도 이를 남용하려 한다”며 이번 신탁관리복수화 추진의 배후에는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의 이익이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문광부는 역시 4월 10일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업 새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계획을 발표하고 6월 중 이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 NEWS1 : 음저협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복수지정 안돼”
[ 인도 의회 상무상임위, 인도-EU FTA서명 연기하라 ]
지난주 인도공산당이 의회 상무상임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오기전에 인도-EU FTA를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한데 이어 4월 11일에 의회 상무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Commerce) 의장 Shanta Kumar가 인도수상에게 인도-EU FTA 서명을 연기하라고 서신을 보냈다. 그는 주정부들, NGO,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많은 이슈와 우려를 고려하여 인도-EU FTA에 서명하는 것을 연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FTA협상을 지속하되 모든 의혹이 해소될때까지 서명해서는 안된다는 것.
-The Hindu : House Panel asks PM to defer signing of India-EU FTA
**재밌는 일 안내**
[정보공유연대 이달의 토크 19번째] WIPO 독서장애인 조약과 한국 장애인 도서 접근권의 현주소
한국에서 1년에 출간되는 도서 5만 여종 가운데,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화하거나 음성 녹음되는 비율은 채 2%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조차도 전체 출판물량의 7%만이 시각장애인 등 독서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점자, 녹음, 확대 등의 도서로 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는 “도서기근(Book Famine)”이라고 표현합니다.
장애인의 도서 접근권을 제한하는 요인 중의 하나는 ‘저작권’입니다. 저작권 침해 우려 때문에 자유롭게 시각장애인용 도서로 변환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는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예외를 조약으로 만들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고, 지난 2012년 12월 18일 WIPO 특별총회에서 독서장애인 조약을 올해 6월 외교회의에서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저작권법의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예외 조항은 그나마 잘 되어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도서 접근권 현실은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국내 장애인의 도서 접근권의 현실은 어떠한지, 이를 제약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WIPO 독서장애인조약은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함께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 토크 人: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 아태장애인 연합 의장)
■ 때: 2013년 4월 16일(화) 오후 7시
■ 곳: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4층 모임방5 (2호선 홍대역 2번출구
■ 신청 및 문의: rmdal76@hanmail.net, 016-299-6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