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 EU대사, 인도대사에게 보내는 서한 ] 우리는 “세계의 약국”지킴이, 인도-EU FTA 서명에 반대한다!

[ 주한 EU대사, 인도대사에게 보내는 서한 ] 우리는 “세계의 약국”지킴이, 인도-EU FTA 서명에 반대한다!

 

1. 4월 15일 오늘 인도, EU간 장관급 회담에서 인도-EU FTA의 향방을 결정한다. 무역수지를 계산하기전에 전 세계인구의 10%가 몇 명인지를 계산해보라. 오늘은 전 세계인구의 10%의 생명을 좌우하는 날이 될 것이다.

 

2. 인도는 “세계의 약국”이다. 인도산 제네릭은 전 세계 제네릭 매출량의 20%로 전 세계인구의 10%가 인도산 제네릭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120개국이 넘는 개발도상국에 공급되는 에이즈치료제 양의 90%가 인도산 제네릭이고, 전 세계 에이즈치료제 양의 50%를 인도에서 공급하고 있다. 유니세프가 개발도상국에 공급하는 필수의약품의 50% 역시 인도산 제네릭이다. 또한 태국, 레소토, 짐바브웨를 비롯한 개발도상국 정부들이 인도산 제네릭에 의존하여 공적의료시스템을 지탱한다.

 

3. 인도-EU FTA는 “세계의 약국”을 폐쇄시킬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투자자국가분쟁(ISD)은 초국적제약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판결을 하거나 사회정책을 마련하거나 법을 제정하면 인도정부를 소송걸 수 있는 권한을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지난 4월 1일 인도대법원은 상당한 치료효과의 개선이 있어야 특허를 줄 수 있다고 역사적인 판결을 하였다. 전 세계의 환자와 활동가들은 특허의 “에버그리닝”을 막는 인도특허법 제3(d)조를 지켜냈다. 하지만 투자자국가분쟁(ISD)이 도입되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작년 11월에 초국적제약회사 릴리는 캐나다의 특허적격성 기준으로 인해 자사의 주의력결핍장애(ADHD)치료제 스트라테라(Strattera)의 용도특허가 무효로 결정이 나서 최소 1억 캐나다달러(약 1120억원)만큼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캐나다정부에 중재의향서를 통지했다.

 

4. 그리고 지적재산권 집행조항은 인도 행정,사법부에게 특허권의 집행을 우선시하고 제네릭 경쟁을 효과적으로 막도록 요구한다. 특히 국경조치는 인도산 제네릭을 다른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2008년에 이미 겪은 바다. 인도에서 남미로 수출되는 인도산 제네릭을 유럽에서 환적하는 과정에서 사노피 아벤티스, 노바티스, 릴리 등의 제약회사의 요청에 따라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세관이 위조품으로 취급하여 압류한 일이 최소 17건 발생하였다. KEI가 최근에 입수한 인도-EU FTA협정문 초안 제22조(잠정적 예방조치) 3호에 따르면 세관당국이 지적재산권 침해로 의심되는 경우 환적중인 의약품을 압류할 수 권한을 갖는다. 게다가 침해가 상업적 규모로 일어난 경우 사법당국은 은행계좌를 포함하여 회사의 자산 압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적재산권 침해로 ‘판명’난 의약품이 아니라 ‘의심’되는 의약품을 압류하고 해당회사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면 이는 인도산 제네릭의 수출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지적재산권 집행을 강요하는 국제협정인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이 작년 유럽 전역에 걸친 항의시위로 인해 유럽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유럽에서는 폐기한 내용을 개발도상국에 강요하는 것이 작년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할 짓인가?

 

5. 우리는 “세계의 약국” 지킴이를 자처한다. 인도-EU FTA는 인도와 EU의 각료들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인도산 제네릭이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전 세계의 환자들에게 결정권이 있다. 세계 도처에 있는 “세계의 약국 지킴이들”은 4월 9일~15일에 인도-EU FTA 체결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목소리들을 기억하라!

 

2013년 4월 15일
건강세상네트워크,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사회진보연대, 국제민주연대, 인권연구소 ‘창’, 서울인권영화제, 대구경북 HIV감염인 자조모임 해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마레연), 서강퀴어모임 & 서강퀴어자치연대 “춤추는Q”, 제주평화인권센터,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공공의약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 김나연, 랑희, 이덕희, 남희섭(오픈넷 상임이사), 장혜영, 장혜원, 장혜정, 정휘아, 박광훈, 진헌규, 김지영, 차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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