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무효화된 애플 특허는 어떤 것들?

[ 현재까지 무효화된 애플 특허는 어떤 것들? ]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했던 특허들이 미국, 영국, 독일 등의 법원에서 무효판정을 받았다.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살펴보자.이들은 대부분 화면을 손가락으로 ‘터치’해 조작하고 작동하는 상용특허들인데, 아이폰 특유의 사용자-기기 상호작용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들이다. 애플의 특허전을 두고 많은 비평가들은 핵심적 기술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는 것, 애플이 기술에 대한 특허를 너무 세밀하게 보호했을 때 후발주자들의 진입장벽 등으로 산업과 시장 전반에 대해서는 악영향을 준다는 점, 무리한 소송의 남발로 많은 사회적 비용과 소비자 부담을 유발시킨다는 점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1) 밀어서 잠금해제 : 독일 연방특허법원은 4월 5일 애플의 ‘슬라이드 투 언락(EP1964022)’ 특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많이 알려진 이 특허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밀어 잠금 상태를 해제하는 기술로 애플이 지난해 갤럭시S3 등 삼성의 주력 스마트폰의 미국 출시를 금지하기 위한 무기로 검토했던 특허다. 지난해 7월, 영국 법원도 애플이 타이완 휴대폰 제조업체 HTC를 상대로 걸었던 특허 침해 소송에서 같은 특허에 대해 무효판결한 바 있다. 한국과 네덜란드 법원 역시 삼성이 같은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2) 바운스백 : ‘바운스백’은 화면을 좌우나 상하로 끝까지 밀었을 때 더 이상 정보가 없거나 마지막임을 알리기 위해 화면이 튕겨지는 시각적 효과다. 미국 특허청은 3월 29일 애플이 등록한 바운스백 특허의 20개 청구항 중 17건에 대해 등록 거절(reject) 의견을 냈다. 이 중엔 삼성이 특허 침해를 한 것으로 배심원 판정이 난 19번 청구항이 속했다. 다만, 바운스백이 최종적으로 무효 판정이 나기까지는 거쳐야할 단계가 있다. 애플이 항소를 할 수도 있기때문이다. 항소심 결정이 날때까지 바운스백 특허는 무효처리가 되지 않는다. 바운스백에 대해선 한국과 미국 법원의 결정이 달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침해 소송 1심 판결에서 “삼성이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3) 핀치 투 줌 : ‘핀치 투 줌’은 사용자의 인풋 방식에 따라 화면 스크롤링 또는 제스처가 달라지는 기술이다. 두 손가락으로 집은 포이트 사이 거리를 인식, 화면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여기에 포함된다.미국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핀치 투 줌 특허에 대해 잠정적으로 무효 판정을 내렸다. 이미 대부분 스마트폰들이 사용하고 있는 선행기술이 있어 애플의 고유 특허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애플은 또 다시 핀치 투 줌을 특허 등록했다. 지난 3월, 특허 전문 블로그 ‘페이턴틀리 애플’은 특허청이 핀치 투 줌을 비롯해 애플이 신청한 39개 특허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핀치 투 줌이 유효하게 될 경우,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은 이를 우회해야만 한다.

(4) 휴리스틱스 : ‘휴리스틱스’는 사용자가 손가락 터치로 화면을 앞뒤, 좌우로 넘길 때 ‘꼭 직각 방향이 아니더라도’ 자동으로 알아서 페이지를 넘겨주는 기술이다. 미국 특허청에 의해 지난해 12월 무효화됐다. 이 특허에 대한 무효 소송 제기는 ‘익명’의 누군가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애플이 또 다른 법적 공방과 재검증으로 휴리스틱스를 비롯한 관련 특허들의 유효성을 주장할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

- ZDNET : 애플 4대 특허, 힘 잃고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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