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보공유동향 2013.4.9

주간 정보공유동향

2013. 4. 9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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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인도대법원 판결 이후 소식**

 

 

[노바티스 “인도에 투자 없을 것”, 미USTR “판결내용 검토중” ]

노바티스는 4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도대법원의 판결은 지적재산 보호의 제한을 명확히 하고, 인도에서 미래의 혁신을 막는다고 주장했다. 이 판결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인도가 점점 지적재산권을 불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글리벡이 거의 40개국에서 특허를 받았고, 전 세계가 글리벡을 암에 대한 돌파구로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는 글리벡에 대한 원천특허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과 글리벡 무상공급을 지속할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노바티스에 따르면 인도에서 글리벡을 처방받은 환자의 95%가 노바티스의 종양접근프로그램(Oncology Access programs)을 통해 무상으로 글리벡을 제공받았고, 현재 16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나머지 5%는 보험적용되어 상환을 받거나 매우 본인부담이 적은 공동지불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노바티스가 2002년에 처음 기부프로그램을 시작한 이래 인도에 17억 달러만큼의 글리벡을 제공해왔고, 2012년에는 전 세계 720만명의 다른 이들에게 보건 교육, 인프라, 개발 등을 제공하고 1억명 이상의 환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함으로써 노바티스의 기여는 20억달러의 가치에 달했다고 한다. 노바티스는 2012년에 567억 달러 순매출액을 달성하고 약 93억달러를 연구개발에 사용했다고 한다.

노바티스를 포함하여 다른 초국적제약회사들도 인도대법원 판결로 인해 인도에 투자가 줄고 인도에서는 혁신적 발명이 어려울 것이라고 비난했다. 판결직후에 노바티스는 인도에 어떤 신약도 도입하지 않고 더 이상 투자도 하지않을 것이라고 했다가 4월 2일에는 신약만 도입할 것이고 신중하게 투자할 것이라며 화를 참지 못했는지 우왕좌왕했다. “인도특허법이 (개정)공포된 후 노바티스, 로슈, 사노피, 화이자, GSK, 아트스라제네카, 릴리 7개의 거대기업과 함께 모든 연구개발 투자는 중국으로 옮겨갔다. 인도에는 하나도 투자되지 않는다”고 인도 노바티스의 경영책임자 Ranjit Shahani가 말했다. 미국 제약협회(PhRMA)는 4월 1일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존 카스텔라니 미 제약협회 회장은 “이번 결정은 인도에서 혁신환경을 악화시키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인도 기업위원회(US-India business council)도 4월 2일에 성명에서 “인도가 이러한 점증적 기술혁신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기 않는 유별난 나라가 됐다”면서 “글리벡 특허권을 부정하는 것은 의약계에서 중요한 수많은 혁신에 따른 특허권을 없애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화이자의 로이 왈드런 지재권 수석 변호인은 3월 미 의회 청문회에서 인도가 자국의 제약사를 돕기 위해 “미국의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는 보호무역주의를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는 지난해 화이자의 항암치료제 ‘수텐’에 대한 특허권을 취소하였다. 왈드런 화이자 변호인은 “이러한 행태를 좌시한다면 인도에서 혁신적인 제약사를 위한 시장이 파괴된다”면서 미국 정부가 인도와 직접 관련 회담을 하는 방안과 더불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4월 2일 안드레아 미드 미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인도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문제에 대해 인도가 지속적이며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장 USTR이 매년 4월말에 공개하는 스페셜301조 보고서에서 인도를 어떻게 언급할지 주목된다. 인도는 작년에 항암제 ‘넥사바’ 특허에 강제실시를 허락한 댓가로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노바티스 회장과 인도 산업부 장관 Anand Sharma가 이번주에 만나기로 했다고 한다. 인도대법원 판결 후 정부와 초국적제약회사간의 첫 만남이다. Anand Sharma는 투자는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제약회사들과 외국 정부들은 인도대법원이 정부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적인 기구이며 인도 법원은 정부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노바티스: 4월 1일자 보도자료

-News1: 美USTR, 印법원 글리벡 특허기각 제동거나?: 로이터

-Times of India: Novartis, govt to come face-to-face post SC ruling

 

 

 

[ 인도암환자단체(CPAA) 대표 Y K Sapru, “다음목표는 ‘허셉틴’ 강제실시” ]

Y K Sapru는 1970년에 저널리스트인 부인 Rekha와 인도암환자단체(CPAA, Cancer Patients Aid Association)를 시작했다. 1년 후에 암진단클리닉을 시작하게 되었고, 현재 암환자의 상담, 식이, 치료, 사회복귀, 고용, 보험 등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뭄바이, 첸나이, 델리, 푼 등에 센터를 두고 있다. Y K Sapru는 오랫동안 인도 존슨앤존슨 회장을 맡았고, 1999년에 퇴임했다.

인도암환자단체 CPAA는 2003년부터 인도제약사로부터 89달러에 글리벡과 똑같은 제네릭(복제약)을 구입하여 환자들에게는 22달러에 공급하였다. 2003년 12월에 노바티스가 글리벡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획득함으로써 일부 인도제약회사들이 제네릭 생산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부터 CPAA의 싸움은 시작되었다. 그 후 글리벡 특허신청에 대한 사전이의신청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소송의 중심에 있었다. CPAA는 노바티스 소송뿐만 아니라 간장.신장암치료제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의 제네릭 생산을 위해 바이엘vs시플라 소송에도 관여하고 있고, 유방암치료제 허셉틴의 강제실시 촉구활동도 벌이고 있다.

-이번 판결이 다른 환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대법원 판결은 상징적인 판결이다. 미래에 모든 특허분쟁에서 판결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특허의 에버그리닝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고, 앞으로도 조금 나아졌을 뿐인 발명에 특허를 허락하지 못하도록 특허법 제3(d)조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이 판결은 결정적이다. 글리벡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즉각적인 혜택은 없다. 왜냐면 이미 값싼 약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졌다면 현재 한달에 Rs 6,000~8,000(약 13만~17만원)에 사먹는 약을 Rs 1,25,000(약 263만원)에 사먹어야하기 때문에 큰 승리다.

-CPAA의 다음 목표는 무엇인가?
현재 두가지를 계획하고 있다. 첫 번째는 비싼 특허약을 찾아서 그 특허를 무효화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와 같은 약에 대해 강제실시를 허락하라고 정부를 납득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시작했다. 유방암 치료에 사용하는 허셉틴. 이 특허약은 1회 항암치료에 Rs 1,50,000(약 315만원)가 든다.

-얼마나 많은 환자가 글리벡 제네릭으로 혜택을 볼 것인가?
인도에는 약 20만명의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가 있고, 약 3만명이 매해 추가된다. 약값이 낮은 상태로 유지되면 이 환자들 모두 혜택을 받을 것이다.

-노바티스는 대부분의 환자에게 글리벡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노바티스는 노바티스가 정한 의사를 통해 선택된 환자들에게만 글리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글리벡은 평생 복용해야하는데 노바티스의 무상공급프로그램은 단 2달만 무상으로 제공한다.

-과거에 당신은 존슨앤존슨에서 일했다. 무엇이 이 일을 하도록 만들었나?
나는 1999년까지 존슨앤존슨에 있었다. 그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43년전에 나는 CPAA를 만들었다. 전 세계의 암환자들이 약을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치료가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약을 먹지못해서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사실이 나를 싸우게 했다.

-강제실시와 특허법 제3(d)조와 같은 조항은 신약의 도입과 충돌할 수 있다. 이것이 환자에게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그건 진실이 아니다. 지금도 인도에서 (초국적제약회사는) 연구를 하지 않는다. 여기서 약 하나도 개발되지 않았다. 전 세계에 유용한 제네릭이 있고, 연구는 어디에서나 진행된다. 제약회사는 제네릭에 대해서조차 그 효과성을 증명해야 한다.

-노바티스와 7년간의 긴 싸움동안 어떤 도전에 직면했나?
소송을 취하하라고 직간접적으로 많은 압력을 받았다. 또한 다양한 기소를 당했다. 하지만 암환자에겐 죽음과 삶 사이에서의 싸움이다. 약을 사 먹을 수 있다면 전 세계의 환자들은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다. 약값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은 과거의 일이 되었다.

-Business Standard : Interview with Founder chairman of Cancer Patients Aid Association

 

 

 

[ 글리벡 발명가 드루커박사, “인도대법원판결은 환자에게 이로운 것” ]

Brian Druker. 그는 미국 포틀랜드에 있는 오레곤 보건과학대학의 암연구소 책임자이고 글리벡의 유효성분인 이마티닙을 개발한 사람이다. 드루커 박사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분명히 더 값싼 약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단기적으로 환자에게 이롭다”고 말했다. 그리고 “비싼 약값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얘기했다. 하지만 너무 심각하게 약값을 제한하면 신약에 투자할 능력을 잃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국가가 의약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할 때 의약품개발과 혁신에 더 기여할 수 있냐이다”, “이번 특허결정이 의약품개발사이클에 해를 끼칠지는 두고 봐야한다”며 2007년에 비해 좀 더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

2007년에 드루커 박사는 글리벡의 전 세계 동일약가로 인해 심히 불편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의약품개발에 투자한 제약회사는 수익을 얻어야한다. 하지만 과도한 가격을 책정하고, 독점가격을 연장하기위해 사소한 변화에도 특허를 얻으려고 함으로써 배타적 권리를 남용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런 의약품 발견이 가능하도록 수십년에 걸쳐 공적부문에 의한 필수적인 투자가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특허시스템의 정신에 반하고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Business Standard : The man behind Glivec hails verdict

 

 

 

[ 한국에서도 글리벡 특허의 “에버그리닝”, 제동걸리나? ]

2003년 4월 특허청은 글리벡특허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를 기각하여 한국의 환자들은 매월 약 300만원어치의 글리벡을 먹어야했다. 드디어 2013년 6월이면 특허가 만료된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특허가 또 있다. 이마티닙 메실산염에 대한 특허는 올해 6월에 끝나지만 고함량의 이마티닙 메실산염에 대한 조성물특허기간이 2023년 4월까지란다. 또 노바티스는 2021년 10월에 만료되는 위장관기질종양(GIST) 적응증에 대한 용도특허도 갖고 있다. 이렇게 기존의 약(이마티닙 메실산염)을 약간 변화시켜 염, 조성물, 이성질체, 혼합물, 용도 등에 2차 특허를 얻어 특허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제네릭(복제약) 생산을 막고 약값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려는 제약회사의 행위를 “에버그리닝”전략이라고 한다.

글리벡의 주요성분은 이마티닙 메실산염이고, 만성골수성백혈병과 위장관기질종양(GIST) 등의 치료에 사용한다. 글리벡은 50mg, 100mg, 400mg이 세상에 나와있는데, 보통 하루에 한번 400mg을 먹어야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300~800mg을 먹어야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100mg짜리 4알을 먹기보다는 400mg짜리 1알을 먹는게 환자에게 더 편하다. 게다가 노바티스는 자사홈페이지에서 글리벡을 고용량으로 복용하는 환자는 철중독을 줄이기 위해 400mg을 복용해야한다고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에는 글리벡 400mg을 본 사람은 없다. 한국에 글리벡이 출시된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왜 글리벡 400mg가 없었을까? 2008년 6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사회운동단체들은 환자의 안전과 비싼 약값을 이유로 복지부에 글리벡 400mg 수입신청을 하였다. 당시 글리벡 100mg의 약값은 23,045원(현재는 21,281원)이고, 400mg가 보험등재될 경우 당시의 약가제도에 따라 57,612원이 된다. 글리벡 400mg의 약값을 100mg 약값의 4배로 쳐주지 않는 이유는 재료비가 4배만큼 드는 것도 아니고 400mg을 만드는 기술이 100mg을 만드는것보다 4배만큼이나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400mg을 수입하면 환자에게 좋고 건강보험재정도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노바티스는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400mg을 판매하지 않았다. 특허는 있고 약은 없는 기막힌 상황. 덕분에(?) 2012년에 글리벡의 건강보험보험청구액은 1001억원으로 의약품 중 2위를 차지했다.

이마티닙 메실산염의 특허만료를 앞두고 국내제약사들이 제네릭을 출시를 준비하면서 2011년말에 고용량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그 결과 3월 29일 한국특허심판원(1심)은 고함량의 이매티닙 메실산염을 포함하는 글리벡의 조성물 특허는 특허의 목적, 구성 및 효과는 선행 문헌들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무효라고 결정했다. 노바티스가 항소를 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번 판결로 한국의 제약회사들은 이마티닙 메실산염 200mg, 400mg, 600mg 등이 함유된 제네릭(복제약)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올 초에 국내제약사들이 용도특허에 대해서도 무효심판청구를 했다고 한다.

-메디컬 투데이: 동아·CJ·보령, 노바티스 글리벡 관련 특허 무효심판 승소

-데일리팜: “GIST 환자들도 글리벡 제네릭 누릴 수 있도록” CJ·보령·종근당, 노바티스 상대 특허소송 제기

-데일리팜: ‘글리벡’ 제네릭 1호 시판 승인…식약청, 종근당 루키벡필름코티정 3개 함량 허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글리벡100mgㆍ스프라이셀 약가를 내리고, 글리벡400mg을 공급하라!


 

 

 

[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저작권신탁관리 복수화 준비 ]

4월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0일경 음악분야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선정을 공고할 예정이다. 마감은 공고일로부터 2개월 후이다. 이에 따라 신규로 음악 저작권신탁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문화부가 제시하는 재정ㆍ인력ㆍ조직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신규 음악 저작권신탁단체는 반드시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다.

음악 저작권신탁단체 복수화는 정부와 국회 일각을 중심으로 지난 2011년부터 추진돼 왔으나, 현 음악 저작권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된바 있다. 새로운 신청 대상자로는 KBSㆍMBCㆍSBS 등 지상파방송 3사와 모두컴 등 일부 음악서비스 업체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상파방송 3사를 대표하는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참여를 검토중이나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음악 저작권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저작권료 징수와 분배 및 서비스에 새로운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현재 특정단체가 독점하고 있는 저작권 신탁관리업무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음저협은 신탁단체 복수화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이다. 음저협은 앞서 성명서를 통해 “신탁단체를 복수로 운영하고 있는 해외에서도 이용 편의 및 관리경비 절감차원에서 하나의 단체로 통합하는 추세”라며 “특히 지상파 3사 등 대기업의 참여는 50년 동안 음저협과 저작권자가 일궈놓은 음악 저작권시장마저 독식하겠다는 횡포”라고 주장했다.

- 디지털타임스: 음악 저작권신탁단체 복수화 재추진

 

 

 

[ 외국 이미지 콘텐츠 대리업체, 소송권한 없이 100억원 상당 합의금 갈취 ]

외국 이미지 콘텐츠 기업인 G사의 대리업체인 M사의 대표 박모씨와 상무이사 정모씨는 지난 2005년 부터 최근까지 약 8년간 G사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네티즌, 영세 웹제작업체 등 7000명 가량을 상대로 무단사용에 대해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100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를 받았다. M사는 G사와 판매계약을 맺은 국내 판매업체일 뿐이지 저작권과 신탁권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을 민·형사상으로 고소할 권한은 없다. 신탁관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M사는 허가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이들은 변호사를 통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리고 저작권료를 받아야 하는 절차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이 스스로 침해 사실을 알리고 합의금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마치 소송 권한이 있는 신탁관리 업체인 것처럼 속여, 통상 저작권료의 2배∼10배에 달하는 합의금을 받아 온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됐을 시 정해진 저작권료만 지불하면 되지만, 대부분 피해자들은 협박을 통해 M사에 몇 배의 합의금을 지불했다고 한다. M사는 이렇게 받은 합의금 중 G사에는 계약서에 정해진대로 원래 저작권료의 60%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수입으로 가져갔다. M사 측은 “단순 저작권 중개 업체도 고소를 할 수 있다”며 “검찰이 법리를 잘못 이해해 벌어진 일이다”는 입장이다. 또한 과도한 합의금 부분에 대해서도 “저작권료의 10배를 달라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10배를 받은 곳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조선일보: 소송권한 없으면서 저작권 위반이라 협박해 8년간 100억 갈취

 

 

 

[ 의료기기가 특허활동 성장률 가장 높아 ]

특허활동을 분석한 톰슨 로이터의 2012년 혁신 현황 보고서(2012 State of Innovation)는 의료기기가 가장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현재 가장 많은 특허영역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컴퓨터 부분이었다. 의료기기 범주는 전세계 특허 활동의 8%를 차지했는데, 2010년과 비교하면 16%가 증가했다. 의료기기 특허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기업은 후지필름과 올림푸스로, 의료 이미지 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특허개발이 두드러진다.

- thomson reuters : CUTTING EDGE INNOVATORS

- IT WORLD: 전세계 특허 출원, 의료 기기가 가장 높은 성장률 기록: 톰슨 로이터

 

 

 

[ 인도-EU FTA, 제네릭 압류 가능성 있는 조항 포함 ]

KEI가 최근에 인도-EU FTA협정문 초안을 입수했다. 협정문 초안 제22조(잠정적 예방조치) 3호에 따르면 세관당국이 지적재산권 침해로 의심되는 경우 환적중인 의약품을 압류할 수 권리를 갖는다. 게다가 침해가 상업적 규모로 일어난 경우 사법당국은 은행계좌를 포함하여 회사의 자산 압류를 명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고 한다. 인도는 120여개국에 제네릭을 수출한다. 지적재산권 침해로 ‘판명’난 의약품이 아니라 ‘의심’되는 의약품을 압류하고 해당회사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면 이는 인도산 제네릭의 수출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될 것이다.

실제로 인도산 제네릭이 유럽에서 압류당하는 일이 발생했기때문에 ACTA(위조방지무역협정)과 함께 큰 쟁점이 되었고, 인도-EU FTA에 포함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인도정부가 완강히 반대입장을 드러내자 EU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구두합의하였다. 당시 언론을 비롯하여 제약업계에서는 제네릭 압류 가능성은 인도-EU FTA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예측했었다. 하지만 예상을 뒤엎었다.

2008~2009년에 인도에서 유럽을 거쳐 브라질, 멕시코, 나이지리아, 페루,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등으로 가는 인도산 제네릭을 유럽에서 위조품으로 취급하며 압류하는 일이 최소 17건 발생했기때문이다. 유럽에서 환적하는 과정에서 사노피 아벤티스, 노바티스, 릴리 등의 제약회사의 요청에 따라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세관에서 압류한 것이다. 그 약들은 인도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되었고 수입국에서도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또는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혹 때문에 압류했다. 2003년에 만들어진 EC규정 1383/2003은 자국 항구를 통과하는 제품에 지적재산권을 집행하도록 한다. 인도정부는 EC규정 1383/2003을 수정하라고 촉구했고, 인도와 브라질은 2010년 5월 12일 네덜란드와 유럽연합을 상대로 WTO에 제소하였다가 EU가 세관에 배송중인 의약품을 압류하지 말라고 지시하자 취하하였다.

-KEI : EU pushes for IP Enforcement – IP chapter draft text under negotiation (2013)

-Business Standard : Fears over EU demand to seize drugs in transit

 

 

 

[ 인도공산당, 인도-EU FTA협상 중단 촉구 ]

인도공산당(맑시스트)가 인도-EU FTA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싱가포르와 FTA에 서명한 후 무역 흑자는 급속히 적자로 전환되었다며 더욱이 인도-EU FTA는 지금까지 인도가 서명했거나 협상중인 FTA중 가장 야심차고 광범위하여 그 사회경제적 효과는 매우 심각하고 오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지적재산권, 투자, 정부조달 챕터는 산업, 서비스, 농업 분야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강력한 지적재산보호 기준은 의료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강력한 투자자 보호 메커니즘은 산업과 금융회사를 규제하려는 정부의 능력을 무력화시킬 것이며, 외국인 회사에게 정부조달을 개방하는 것은 공적 분배시스템같은 최소한의 사회보호조치조차 무력화시킬 것이이라고. 정부지원을 받는 EU의 낙농수입품은 인도의 8천만 농민의 삶을 파괴할 수 있고, 자동차 산업도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인도공산당은 특히 협상과정 전체가 불투명한 점을 우려했다. 영향을 받는 부문과의 공개 자문회의, 의회의 감독, 주정부의 개입이 없는 상태로 협상이 진행되었다. 의회의 상무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Commerce)가 FTA의 영향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지만, 정부가 의회의 보고서를 기다리지 않고 FTA를 체결하기로 결정한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도공산당은 지금 상태에서는 협상을 결론지어서는 안된다며 다음을 촉구했다.
• 의회의 상무위원회 보고서를 기다려라.
• 이슈에 대해 의회에서 토론하다
• 영향을 받는 모든 그룹과 공개적인 협의회를 열어라
• 현재 협상과정의 문서를 공유하고 영향평가연구를 수행하라

-Communist Party of India (Marxist) : Stop Indo-EU Free Trade Agreement

 

 

 

[ EU FTA에 대한 국제행동주간: 가난한 이들의 자원과 의약품을 빼앗지 말라! ]

4월 중순에 인도-EU FTA체결을 목표로 장관급 회의가 있고, 한달내로 태국-EU FTA협상이 개시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의 활동가들은 이번주를 EU FTA에 대한 국제행동주간으로 삼았다. 태국의 FTA Watch는 국제행동주간의 일환으로 4월 9일 오늘 오전에 방콕에 있는 EU대표사무소 앞에서 캠페인을 벌일 계획을 세웠다.

FTA Watch가 캠페인을 하는 이유는 EU가 인도, 태국 등의 아세안 국가들과의 FTA를 통해 가난한 나라의 자원을 약탈하고, 자본에 의한 독점을 위해 압력을 가하면서 개발도상국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FTA Watch는 EU가 거대자본의 편에 서서 가난한 이들의 의약품과 자연을 약탈해서는 안되고, 2012년에 받은 노벨평화상의 가치를 인식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읽을 꺼리**

 

 

[ 이제 낡은 저작권을 개혁할 때 ]

오병일(정보공유연대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지난 2012년, 미국와 유럽에서 있었던 저작권 반대 시위는 내게 큰 충격과 신선함으로 다가왔다. 이런 게 가능하구나. 저작권에 대한 그들과 우리 사회의 인식의 격차는 무척 커보였다.

국내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지난 해 1월 18일, 수천 개의 인터넷 사이트가 온라인 파업에 들어갔다.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 영문 사이트(관련링크)는 서비스를 중지하고 소위 ‘블랙아웃(black-out)’에 돌입하였으며, 수많은 사이트들이 로고나 헤더에 ‘STOP CENSORSHIP’이라는 검은 바를 달았다. 심지어 구글마저 검색창 아래에 ‘웹을 검열하지 말라고 의회에 말하세요!(Tell Congress: Please don’t censor the web!)’라는 문구를 달고 항의에 동참했다. 일명 ’미국 검열의 날(American Censorship day)’. 이 온라인 시위는 미국 하원과 상원에 각각 발의되어 있는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과 지적재산권보호법(PIPA)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다. 이 항의 시위의 결과, 결국 이 법안의 표결은 연기되었다.

온라인 저작권 강화에 대한 항의 시위는 며칠 후 유럽으로 옮겨갔다. 지난 해 2월 11일, 유럽 각 국의 수십 개 지역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진 것이다.이는 지난 1월 26일, 유럽연합이 ‘위조및불법복제방지무역협정(ACTA,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에 서명한 것에 대한 저항 행동이었다. 2월 11일에 이어, 2월 25일, 그리고 6월 9일에 2차, 3차 ‘국제 항의행동의 날’이 열려 전 유럽에 걸친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결국 지난 해 7월 4일, 유럽의회는 ACTA를 반대 478, 찬성 39의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시켰다.

재밌는 사실(?)은 한국에서는 SOPA나 ACTA 보다 강력한 저작권 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소위 저작권 삼진아웃제, 그리고 웹하드, P2P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필터링 의무화’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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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바티스 패소! 환자들의 승리!”…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다 ]

권미란(정보공유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2011년 가을부터 대법원 변론이 있을 거라고 했고, 그 후 계절마다 손꼽아 기다렸다. 막상 4월 1일 판결예정이란 소식을 듣고는 가슴이 콩닥콩닥했다. 4월 1일 짬을 내서 인도활동가들의 페이스북 계정을 보았다. 몇 초 동안 아는 영어 단어를 찾으려고 마우스휠을 마구 굴렸다. 델리에이즈감염인네트워크(DNP+) 대표 룬 겡에이(Loon Gangte)의 명쾌한 문장이 눈에 확 들어왔다. “인도 대 노바티스 3:0.” 일단은 살았다 싶었다.

나는 노바티스에 원한(?)이 많다. 로슈에도 원한이 많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에이즈감염인을 비롯한 환자들의 투쟁소식을 접하다보면 초국적제약회사 어느 곳 하나 빠짐없이 원한이 쌓인다.우리도 한 번쯤은 한방 먹이고 싶었다. 게다가 이 건은 인도산 제네릭(복제약)을 먹고 있는 전 세계 인구의 10%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건이다.

-더 보기: 레디앙

 


 

 

**재밌는 일 안내**

 

 

[정보공유연대 이달의 토크 19번째] WIPO 독서장애인 조약과 한국 장애인 도서 접근권의 현주소

 

한국에서 1년에 출간되는 도서 5만 여종 가운데,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화하거나 음성 녹음되는 비율은 채 2%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조차도 전체 출판물량의 7%만이 시각장애인 등 독서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점자, 녹음, 확대 등의 도서로 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는 “도서기근(Book Famine)”이라고 표현합니다.

장애인의 도서 접근권을 제한하는 요인 중의 하나는 ‘저작권’입니다. 저작권 침해 우려 때문에 자유롭게 시각장애인용 도서로 변환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는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예외를 조약으로 만들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고, 지난 2012년 12월 18일 WIPO 특별총회에서 독서장애인 조약을 올해 6월 외교회의에서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저작권법의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예외 조항은 그나마 잘 되어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도서 접근권 현실은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국내 장애인의 도서 접근권의 현실은 어떠한지, 이를 제약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WIPO 독서장애인조약은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함께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 토크 人: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 아태 장애인 연합 의장)
■ 때: 2013년 4월 16일(화) 오후 7시
■ 곳: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4층 모임방5 (2호선 홍대역 2번출구
■ 신청 및 문의: rmdal76@hanmail.net, 016-299-6408

 

 

 

[ 청개구리 제작소 ] 기술놀이 세미나x워크샵

청개구리 제작소입니다. 기술 놀이 시작합니다. 초경량 휴먼인터페이스 플랫폼(!) 화개 보드 워크샵과 해킹 세미나가 직조되는 기술놀이입니다. <기술놀이 세미나x워크샵>은 최근 부상하고 있는 제작(Make) 문화의 흐름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해킹과 오픈소스 문화에 대한 것을 다룹니다.

해킹은 기술문화, 정보정치, 디지털경제의 핵심의 위치에 있는 기술문화정치로서의 가능성을 가집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해킹의 역사와 철학을 시작으로 제작문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오픈소스 하드웨어와 해킹에 대한 새로운 쟁점에 이르기까지 해킹문화의 다양한 지형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하드웨어의 실체적 순환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는-“초특급, 경량, 휴먼 인터페이스,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을 지향하는- 화개보드(FA.KE.Board)를 제작해 봄으로써 현재의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한꺼풀 벗겨 들여다 보는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장소: 스페이스 필룩스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1층)
■참가 인원: 15명 (신청 후 입금자 순으로 마감됩니다)
■참가비: 5만원 (워크샵 2만원 /세미나 3만원)
■ 참가 신청: http://bit.ly/10xwVeT (이 링크로 들어가서 신청서에 간단한 정보를 적어 주세요)
■ 문의: 청개구리 제작소 fab@fabcoop.org, 010-5612-2392, 010-6353-2114
(참가하시는 분들은 함께 나눌 간식을 간단히 준비해 오시면 좋습니다)

 

 

<세미나> 해킹: 비트에서 아톰으로

■4월 17일 / 24일 / 27일
■ 세미나 생산자: 조동원
뉴미디어의 기술적이고 물질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고, IT문화의 역사와 정치경제를 연구하고 있다. 청개구리 제작소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 해킹의 간략한 역사

해킹이 자유·오픈소스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해적질, 시스템·네트워크 침입, 해킹행동주의(hacktivism), 사이버테러과 사이버전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서로 모순되기까지 한 의미를 갖게 된 역사를 추적해 본다. ■ 4월 17일 (수요일) 오후 7시 – 9시 30분
2. “정보는 자유롭기를 원한다” –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FLOSS) 해킹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FLOSS, Free, Libre, Open source Software)는 해킹의 시작이자 끝이다. 이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해킹이 갖는 정보의 정치경제 비판과 대안의 잠재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짚어보며, 어떻게 현재의 하드웨어 해킹 혹은 제작(make)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 4월 24일 (수요일) 오후 7시 – 9시 30분

3. “물건도 자유롭기를 원한다” – 하드웨어 해킹 혹은 제작 문화의 부상

소프트웨어 해킹과 정보공유문화는 어느덧 산업혁명의 진원지인 제조공장안의 생산수단(기계)을 하나둘씩 우리들의 책상 위로 끄집어내고 있다. 오픈소스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는 물건의 소유와 이용의 문제(라이선스), 제작문화에 대한 정부나 군사조직의 지원 문제 등, 하드웨어와 물건, 사물에 대한 해킹과 오픈소스의 새로운 쟁점들을 짚어본다. ■ 4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 – 5시

 

<워크샵> “초특급, 경량, 휴먼 인터페이스,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 화개보드 (FA.KE.Board)

■ 4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 – 6시
■ 워크샵 준비물: 노트북
■ 워크샵 생산자: 김승범
생명과학을 전공했으나 앨런 케이 (Alan Kay)를 만나고 엔드유저를 위한 컴퓨팅 환경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스몰토크 (Smalltalk) 한국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대안언어축제와 같은 컴퓨팅 커뮤니티 활동을 하였고, 애자일(Agile)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협력과 ‘매일매일 개선하기’에 대한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작가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들의 생각과 표현방식을 어깨너머로 관찰하면서 배우고 있고, 현재는 핵폭발보다도 무섭다는 정보과학의 폭발 아래 나약한 개인이 되지 않으려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고 있다.

화.개.보드는 디지털과 아날로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계와 인간, 그 양쪽 경계에서 구별하기 어렵게 (어설프게) 자리 잡고 있는 오픈소스 (혹은 덜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이다. 여러분 손에서 잘 만들어질지도, 아니면 안 만들어질지도, 제대로 동작할지도, 혹은 안 동작할지도 모른다. 간단하고 조잡할지라도 없는 기능 빼고 다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보드로 당신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디지털과 아날로그, 감각과 지각을 넘나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화개 _ 꽃받침과 꽃부리를 외관상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 둘을 아울러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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