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 발명가 드루커박사, “인도대법원판결은 환자에게 이로운 것”

[ 글리벡 발명가 드루커박사, “인도대법원판결은 환자에게 이로운 것” ]

Brian Druker. 그는 미국 포틀랜드에 있는 오레곤 보건과학대학의 암연구소 책임자이고 글리벡의 유효성분인 이마티닙을 개발한 사람이다. 드루커 박사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분명히 더 값싼 약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단기적으로 환자에게 이롭다”고 말했다. 그리고 “비싼 약값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얘기했다. 하지만 너무 심각하게 약값을 제한하면 신약에 투자할 능력을 잃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국가가 의약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할 때 의약품개발과 혁신에 더 기여할 수 있냐이다”, “이번 특허결정이 의약품개발사이클에 해를 끼칠지는 두고 봐야한다”며 2007년에 비해 좀 더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2007년에 드루커 박사는 글리벡의 전 세계 동일약가로 인해 심히 불편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의약품개발에 투자한 제약회사는 수익을 얻어야한다. 하지만 과도한 가격을 책정하고, 독점가격을 연장하기위해 사소한 변화에도 특허를 얻으려고 함으로써 배타적 권리를 남용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런 의약품 발견이 가능하도록 수십년에 걸쳐 공적부문에 의한 필수적인 투자가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특허시스템의 정신에 반하고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Business Standard : The man behind Glivec hails verd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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