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동향
2013. 4. 2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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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대법원 판결: 노바티스 패소, 특허독점에 맞선 전 세계 환자들의 승리 ]
2006년부터 시작된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특허여부와 인도특허법을 둘러싼 소송이 드디어 결론이 났다. 4월 1일 인도대법원이 노바티스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시킴으로써 원고 패소했다. 인도암환자단체(cancer patients aid association)는 노바티스의 글리벡 특허신청에 대해 사전이의신청(pre-grant opposition)을 하였고, 2006년 1월에 첸나이 특허청은 글리벡 특허신청을 거절하였다. 노바티스는 고등법원과 특허심판원(IPAB)에서도 거듭 패소하자 글리벡 특허 거절의 핵심적인 근거가 된 인도특허법 제3(d)조의 해석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도 대법원은 이마티닙 메실레이트의 베타결정형 즉 ‘글리벡’이 이마티닙이나 이마티닙 메실레이트에 비해 흡습성이 감소되고 열역학적 안정성이 향상되어 환자에게 이로운 것은 맞지만 인도특허법 section3(d)를 충족시킬 만큼 효과(efficacy)의 향상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즉 글리벡은 기존물질인 이마티닙이나 이마티닙 메실레이트와 효과면에서 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특허를 줄 수 없다는 의미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글리벡에 특허를 줄 것인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도에서 어떤 발명에까지 특허를 주어야하는지를 결정하는 상징적인 판결이다. 인도특허법 제3(d)조는 1995년 이전에 개발된 약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치료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새로운 적응증, 새로운 제형, 새로운 조성을 가진 약일지라도 특허를 얻지 못하도록 하여 초국적제약사의 “에버그리닝”전략(기존의 의약품에 사소한 변화를 주어 2차 특허를 얻어 특허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복제약 생산을 막고 약값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려는 행위)을 막는 효과가 있다.
이 소송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노바티스와 인도암환자들간의 싸움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의 약국”을 지켜내기위한 싸움이자 초국적제약사의 특허독점에 맞선 전 세계 환자, 활동가들의 싸움이었기 때문이다. 인도 제약회사들은 전 세계 제네릭 매출량의 20%를 공급함으로써 전 세계인구의 10%가 인도산 제네릭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120개국이 넘는 개발도상국에 공급되는 에이즈치료제 양의 90%가 인도산 제네릭이고, 전 세계 에이즈치료제 양의 50%를 인도에서 공급하고 있다. 노바티스 소송뿐만아니라 인도 최초의 의약품 강제실시를 허락한 특허청의 결정에 불복한 바이엘의 소송, 인도-EU FTA 등 인도는 초국적제약사와의 소송과 미국, EU 등 외부의 압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바티스 소송은 초국적제약회사의 특허권와 환자의 건강권이 대립되는 다양한 이슈들의 상징이었다. 따라서 인도산 제네릭을 먹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환자그룹뿐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지역의 보건의료단체, 에이즈운동단체, 지적재산권 관련 단체 등이 수년에 걸쳐 노바티스 항의시위와 국제적인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전 세계 환자들과 활동가들의 연대투쟁의 승리이다.
글리벡 특허독점의 폐해를 몸소 겪었던 한국의 환자, 사회단체들도 4월 2일 환영성명을 발표했다. 노바티스 소송의 경과와 쟁점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보공유연대 IPLeft: 공동성명서 및 노바티스소송의 경과
[ 스트리밍 종량제 시행에도 생산자 및 음반업계 징수개정안 반대, 왜? ]
‘음악생산자연대 비상대책위원회’는 3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선안 발표에 반대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문화부가 지난 12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 후 개선안을 발표한다고 했으나 전송사용료 개선 협의회가 출범되기 3일 전인 18일 권리자 그룹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발표했다”고 말하며 “스트리밍 1회 이용당 저작권사용료가 3.6원으로 정해진 부분도 납득하기 어려운 계산법”이고 “수도 요금도 아닌데 왜 음원 가격에 정부가 개입해 정하느냐”고 정부 주도 가격형성에 뚜렷한 불만을 드러냈다. “정부는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주는 역할만 해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생산자와 판매자가 음원 가격을 정하는 것”이라고 정부의 행동을 비판했다.
더불어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6-27일 열릴 전송사용료 개선 협의회 워크숍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과 함께 “회의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없이는 어떠한 회의와 조약도 무의미해 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어떠한 협상 테이블에도 응하지 않고 장외투쟁, 대규모 시위 등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체제로 돌입한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지난 18일 온라인 스트리밍(음성·영상 등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법)의 징수방식을 ‘가입자당 저작권사용료 징수방식’(무제한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불리는 ‘이용횟수당 징수방식’으로 전환하며 스트리밍 1회 이용당 저작권사용료 단가를 3.6원으로 책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생산자연대가 이번 징수규정을 반대하고 나선 것에는 새로운 징수규정을 만드는 절차에서 배제된 것과 함께 정부의 가격개입에 대한 회의감, 1회 당 사용단가가 기대보다 낮은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경향신문 : 음악업계 정부 ‘저작권 징수규정 개선안’에 반발
- 뉴시스 : 정부, 저작권사용료 징수방식 개선…업계는 반발
[ 디지털 음악에 대한 소비자의 자발적 요금(혹은 후원)모델 ]
록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이 현대카드 뮤직과 함께 ‘백지수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신곡 ‘좋다 말았네’에 대해 공급자가 이용요금을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되, 소비자가 내고 싶은 만큼 요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실험은 앞서 2007년 영국 록 밴드인 라디오 헤드가 <인 레인보스(In Rainbows)> 음원에 대해 적용한 바 있다. <인 레인보스>는 그 이전 라디오헤드의 엘범에 비해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었지만, 후에 라디오헤드의 톰 요크는 이 실험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한다. 소비자가 선택한 만큼 지불하도록 하는 모델이 창작자에게 오히려 해악을 가져다주었다는 것이다. 아만다 파머(Amanda Palmer) 역시 자신의 음악을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고, P2P를 통해 공유하도록 허용하면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수익을 얻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녀는 TED 강연에서 ‘사람들이 음악을 돈을 내고 사게 만들지 말고 돈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과연 ‘장기하와 얼굴들’의 이 실험은 어떠한 결과를 낼지, 이에 대해 그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해진다.
- TED: 아만다 파머(Amanda Palmer): 부탁하는 예술
[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보고서, 삼진아웃제 폐지 권고 ]
3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에 대한 국제동향과 기준, 국내 현황과 국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정보인권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정보프라이버시권,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정보문화향유권 등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국내외 현황 및 정보인권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정보인권 증진을 위한 제언 등을 담고 있다.
정보문화향유권 강화와 관련된 정책제언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 저작권법에 포괄적인 공정이용 조항 신설, △ 이용자 권리의 입법화, △ 공적자금 지원을 받은 정보와 문화에 대한 접근 및 이용 보장, △ 지적재산권의 정보문화향유권과의 균형있는 조화, △ 삼진아웃제 등 정보문화향유권을 침해하는 현행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실시 및 재검토 등을 권고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위, 정보인권 보호 현황과 대안 종합한 국내외 최초 <정보인권 보고서> 발간
[ 국제인권단체들, 저작권 삼진아웃제 폐지 법안 지지 ]
EFF 등 11개 국제 정보인권단체들이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삼진아웃제 폐지 법안을 지지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현재 한국,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만 저작권 삼진아웃제가 도입되어 있는데, 이들은 한국에서 폐지 법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하며, 전 세계적으로 삼진아웃제의 폐지를 위한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이들은 서한에서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기본적 인권인 “인터넷 접속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하며, 전세계에서 인터넷 접속 인구가 가장 많은 한국에서 국회의원들이 지도력을 발휘하여 온라인 검열을 막고, 디지털 시대의 시민권을 보장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줄 것을 요구했다.
- 오픈넷 : 국제인권단체들 삼진아웃제 폐지 법안 지지 나서
- EFF : Korean Lawmakers and Human Rights Experts Challenge Three Strikes Law
[ 텍사스 법원, 소프트웨어 특허(수학 알고리즘)는 특허대상이 아니다! ]
추상적인 소프트웨어 특허에 철퇴를 내리는 판결이 나왔다. 3월 28일, 텍사스 법원은 해당 특허가 수학적 알고리즘이라는 이유로 리눅스 기반 운영 시스템에 대한 특허 소송을 기각했다. 이 소송은 특허 괴물인 유니록(Uniloc)이 랙스페이스(Rackspace)사의 리눅스 기반 서버에 대해 제기한 것. 해당 특허는 “부동소수점 숫자의 처리 방법”에 대한 것이었다. 랙스페이스는 이는 수학적인 아이디어로서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특허가 부여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데이비스 판사는 “부동소수점 숫자의 변환은 과학, 수학, 통신, 보안, 그래픽, 게임 등 다양한 영역의 애플리케이션에 이용된다”며 이러한 특허를 허용하는 것은 과학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한 것이지만, 아직 여전히 많은 소프트웨어 특허들이 남아있다. 현재 연방순회법원에 CLS Bank v. Alice Corp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며, 이 판결에서 추상적 아이디어가 특허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하게 결론지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 EFF: Texas Court Confirms You Can’t Patent Math
[ 디지털 음악의 중고 판매는 저작권 침해? ]
4월 1일, 미 연방법원은 아이튠스 등에서 합법적으로 구입한 디지털 음악을 재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했다. (만우절 거짓말은 아니겠지?) 디지털 저작물에는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오프라인에서 우리는 내가 구입한 책이나 음반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중고로 판매할 수 있었다.
이 판결의 피고인 레디지(Redigi) 음악 서비스는 오프라인에서와 같이 온라인 음악의 중고 판매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용자가 레디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해서 재판매할 파일을 지정하면, 레디지는 데이터 파일을 레디지의 클라우드 저장소로 복제하고 판매자의 하드디스크에서 삭제한다. 다른 이용자(구매자)가 그 파일을 구매하면, 그 파일에 대한 소유권을 구매자에게 넘기고 판매자는 더 이상 이 파일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게 된다.
그럼에도 법원은 디지털 상품에는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는데, 디지털 파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복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초판매원칙은 복제가 아니라 단지 배포(distributing)만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점점 더 많은 디지털 상품을 구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판결대로라면 우리는 우리가 구매한 상품에 대한 처분 권한을 잃게 될 수밖에 없다. 레디지는 이에 항소할 예정이고, 상급법원에서 좀 더 현실을 반영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하거나 혹은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 EFF : Music Fans Aren’t Owners? Court Finds Redigi Music Resale Service Infringes Copyright
[ 4월 15일 인도, EU간 장관급 회의에서 인도-EU FTA 결판난다? ]
4월 15일 브뤼셀에서 있을 인도, EU간 장관급 회담이 인도-EU FTA의 향방을 판가름할 결정적인 날이 될 것 같다. 3월에 주요협상가들이 마지막 회차 협상을 벌였고 남은 이슈들은 4월에 장관급회의를 통해 해결할 예정이다. 4월까지 6년에 걸친 협상을 끝낼려는 이유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TPP협상 등의 다른 지역간 무역협정들의 진행상황과 2014년에 예정된 인도 총선거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장관급 회담에 앞서 인도수상 Singh가 4월 11일 독일방문시 Angela Merkel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윤곽이 나올 것 같다. 양측의 협상가들이 3월 22, 23일에 브뤼셀에서 만났을 때 EU는 자동차와 와인 및 증류주의 시장접근에 더 큰 관심을 보였고, 인도는 EU로부터 서비스 분야에 대한 최종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FirstPost: India-EU FTA, Why the 15 April ministerial meeting is crucial
[ 초국적제약사 길리어드, 의약품특허풀 참여 진행상황 ]
길리어드는 제약회사로서는 처음으로 의약품특허풀(MPP, medicines patent pool)에 참여하였다. 2011년 7월에 길리어드는 2가지 에이즈치료제(tenofovir, emtricitabine)와 임상시험중인 2가지 의약품 (cobicistat, elvitegravir)과 이들의 혼합약에 대해 의약품특허풀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길리어드는 인도의 제약회사에게만 생산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게다가 공급대상국을 100~110개국으로 제한을 하여 브라질, 중국, 태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북아프리카와 동유럽, 라틴아메리카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을 공급대상국에서 배제시켰다.
그 후 길리어드는 2012년 8월에 위 4가지 성분을 혼합한 에이즈치료제 ‘스트리빌드’(Stribild; 엘비테그라비어 150mg+코비시스타트 150mg+엠트리시타빈 200mg+테노포비어 300mg)에 대해 미FDA로부터 판매허가를 받았다. ‘스트리빌드’는 다른 약과의 병용없이 하루 1번 1알만 먹으면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쿼드’(Quad)라는 이름으로 불렸었다. 스트리빌드의 4가지 성분중 새로운 것은 2가지(엘비테그라비어, 코비시스타트)이고, 이에 대한 임상시험이 아직 진행중이지만 2건의 임상3상 결과를 근거로 신속허가를 받았다. 미국의 에이즈활동가들은 스트리빌드의 약값이 비싸서 뉴욕의 ADAP(미국에서 에이즈치료를 무상으로 해주는 프로그램)은 스트리빌드를 제공할 수 없다며 약값을 인하하고, 연구개발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네릭 생산을 허용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미국에서 스트리빌드의 약값은 1알당 79달러, 연간 28,500달러(약 3100만원)이다. 한국에는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
인도제약회사에게만 생산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던 길리어드는 최근에 여섯 번째 생산회사로 Shasun과 계약을 맺고 위의 5가지 에이즈약의 활성성분을 생산하도록 허락했다. Shasun은 의약품의 활성성분을 만드는 인도제약회사이다. 이에 앞서 길리어드의 허락을 받은 인도제약사는 Aurobindo, Emcure, Hetero, Laurus Labs 등이고 현재 생산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치료를 받고 있는 에이즈감염인은 800만명이지만 아직 700만명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MPP: Shasun Signs Licence With MPP to Produce Low-Cost HIV Medicines
-주간정보공유동향2012.12.26 : 액트업 샌프란시스코, 에이즈약 ‘스트리빌드’의 비싼 약값 규탄 시위 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