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에서 트는 음악, 사용료 징수대상 아니다

[ 커피숍에서 트는 음악, 사용료 징수대상 아니다 ]

음악관련 저작 및 인접권 신탁관리단체들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만 받던 매장용 음원사용료를 지난해 부터 공격적으로 소규모 커피숍에서도 징수하려던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오픈넷은 소규모 매장에서 저작권자 동의 없이 음악을 트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을 통해 정한바 매장의 면적이 3000㎡를 넘는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하에 저작권료를 지불해 음악을 재생하게끔 명시하고 있다. 물론 이는 시판용 CD는 물론 인터넷 음악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은 음악과 스트리밍 서비스 음원 전체를 아우른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명시되지 않은 보다 작은 규모의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레스토랑, 일반 음식점, 제과점은 음악을 틀어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닐 뿐더러 징수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 오픈넷 보도자료 :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행위는 적법한 행위! 저작권자들은 부당한 권리행사 중단해야!

- 경향신문: 커피숍서 음악 틀어도 저작권법 위반 아니다

- 파이낸셜뉴스: 디지털시대, 아날로그식 음악 저작권법..분쟁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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