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폰트 저작권 관련 가이드북 배포

[ 문광부, 폰트 저작권 관련 가이드북 배포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폰트 관련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를 제작, 배포했다. 이제서야.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는 현행 저작권법상 폰트 파일의 적법한 이용과 자주 듣는 질문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엇보다 이용자들이 인식해야하는 것은, 가이드북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 바와 같이, 폰트 파일을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지만, 폰트(서체) 자체를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예컨데, 디자인 업체에 의뢰해서 제작한 홈페이지나 선전물에 특정한 폰트를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에서 마치 저작권 침해가 일어난 것처럼 공문을 보내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폰트 구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 정보공유연대 성명(2011년 6월): 서체 이용자에 대한 무차별적 협박과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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