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다운로드를 근절하면 36조가 생긴다고? ]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규모가 2조원이 넘는다고들 한다. 이런 ‘막대한’ 저작권 피해를 근거로 갖가지 저작권 규제가 도입되었고, 국회와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의 인식도 이 수치에 결박되어 있다. 이렇게 피해가 막심한데 저작권 보호를 완화하자고 하면 나쁜놈이 될 판이다. 그런데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것일까?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
오픈넷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수치는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우선 이 수치는 객관적인 연구 결과가 아니라 저작권자 단체에서 발표한다. 그런데 이들의 침해 규모 계산 방법을 들여다보니, 침해 규모 추정 근거가 터무니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액 산출을 위해서 ‘불법 저작물 이용자 중에서 (불법 다운로드가 불가능해지면) 얼마나 합법 저작물 구매자로 전환하는지’를 추정해야 하는데, 설문 조사를 통해서 이를 구한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음악의 경우는 69.7%이다. 즉, 음악을 불법으로 다운받은 사람 10명 중 7명이 합법적인 음반을 구매할 것이라는 얘기다. 정말 그럴까? 이 계산대로라면,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모두 없앴을 때 6억 9천7백만 개의 합법 저작물 구매가 일어난다. (전환율 69.7% 적용). 지금보다 약 3백배로 온라인 음악 시장이 커진다. 저작물 한 개당 저작권료 징수 금액 52,600원을 적용하면, 그 규모는 36조 6천억원이다. 지금까지의 정책결정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통계에 의존해왔는지 드러난다. 오픈넷의 분석 2편을 기대해본다. (그런데 인터넷상의 불법복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가치는 얼마나될까? 모르긴 몰라도 36조 보다는 크지 않을까?)
-오픈넷: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 얼마나 신뢰할 수 있나?(1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