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전면 종량제로 전환 ]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일 부로 스트리밍(실시간 온라인 음악감상) 서비스의 ‘가입자당’ 저작권사용료 징수방식을 ‘이용 횟수당’ 징수방식으로 전환해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음악창작자 권익 강화’의 일환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밝혔다. 종량제 시행에 따라 신탁관리단체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1회 이용당 3.6원(또는 매출액의 60%)을 징수하게 된다. 이를 저작권자에게 1회 이용당 0.6원(또는 매출액의 10%)을, 실연자에게는 1회 이용당 0.36원(또는 매출액 6%)을, 제작자에게는 1회 이용당 2.64원(또는 매출액의 44%)만큼씩 나눠서 지급한다.
-공감코리아: 정책정보 “음원 스트리밍 저작권사용료 종량제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