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각하제 1년 연장 ]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를 1년 연장해 시행한다고 한다. 이 제도는 저작권침해로 인한 청소년 대상 고소사건이 급증하자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지난 2009년 시작됐고 1년 단위로 매년 연장되어왔다. 저작권 침해 관련 청소년 대상 고소 건수는 2009년 22,533건, 2010년 3,614건 2011년 4,578건, 2012년 6,074건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가 다시 증가 추세다. 문광부는 매년 미봉책으로 고소-각하 제도를 연장하기보다 저작권 침해로 고소가 남발하게된 구조적 문제를 직시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 연합뉴스: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각하제도 1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