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목! 몬산토 vs 농부 보먼 대법원 심리, 종자 유용성과 경쟁에 관한 법 발의 ]
몬산토 vs 농부 버넌 허 보먼(Vernon Hugh Bowman) 소송의 대법원 심리가 시작되었다. 유전자변형 종자에 대한 특허를 둘러싼 이 소송이 주목받는 이유는 유전자변형종자에서 수확한 종자를 농부가 재파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기 때문이다.
몬산토는 1996년에 유전자변형 종자 “라운드업 레디(Roundup Ready)”를 개발하여 전 세계 대두 종자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몬산토의 라운드업 레디를 구매한 농부들은 수확한 종자를 다음해에 재파종하지 않겠다는 계약에 서명해야 한다. 같은 작물을 재배하려면 매년 돈을 내고 새로운 종자를 구매해야 한다는 뜻이다. 몬산토는 농부 보먼이 라운드업 레디를 재파종했기 때문에 특허를 침해했다며 2007년에 소송을 걸었다. 보먼은 몬산토에서 구매한 유전자변형종자에서 얻은 대두가 아니라, 자신의 농장근처에 있는 대형곡물창고에서 구입한 종자에서 얻은 수확분의 대두를 다음해에 다시 파종하기 위해 보관했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주장한다. 인디애나주 연방법원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모두 몬산토의 특허가 침해됐다고 판결했다. 이에 농부 보먼은 대법원에 항고를 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심리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누군가가 개발한 종자를 다른 누군가가 구매한 뒤 마음대로 이용해 원하는 만큼 재생산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떤 이가 종자 개발에 돈과 노력을 쏟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일단 몬산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6월 말에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미 하원의원 Marcia C. Kaptur는 1월 4일에 “종자 유용성과 경쟁에 관한 법(Seed Availability and Competition Act (H.R. 193))”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종자를 재사용하기위한 법정 라이센스이다. 법안에 따르면 특허종자를 파종하여 수확한 종자를 보관하려는 농부는 농무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장관이 정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수수료는 특허종자기금(Patented Seed Fund)에 기탁될 것이다. 특허종자기금은 특허권자에게 지불하기위한 것으로 농무부 장관이 운영한다. 수수료를 지불한 농부는 특허종자로부터 수확한 종자를 보관하는 것에 대해 특허를 이유로 로열티나 다른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어떤 계약상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수수료가 얼마가 될지는 농무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였고, 라이센스 기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 법안의 효과는 본질적으로는 몬산토가 소유한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가 될 것이다. 하원의 농업위원회와 세입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Marcia C. Kaptur는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의해왔다. 이번에는 법안이 통과될지 의문이지만 종자특허로 인해 농민들이 계속 소송을 당하고 종자에 대한 농민의 권리가 박탈되는 한 그녀의 법안에 주목해야할 것이다.
-Bloomberg BNA: Kaptur Reintroduces Seed Replanting Bill But Supreme Court Decision Coming Soon
-법안 Seed Availability and Competition Act (H.R. 193)
-연합뉴스: ‘소농과 종자 특허분쟁’ 몬산토, 대법원서 승소할 듯
-주간정보공유동향 2013.2.20 : 유전자변형종자 특허와 농민에 관한 보고서 “Seed Giants vs US Farm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