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접근과 혁신에 대한 WHO/WIPO/WTO 공동보고서

[ 의약품접근과 혁신에 대한 WHO/WIPO/WTO 공동보고서 ]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세계무역기구(WTO)는 2월 5일 제네바에서 공동보고서 “의약기술에 대한 접근과 혁신을 촉진하기: 공중보건, 지적재산권, 무역간의 교차점(Promoting access to medical technologies and innovation: Intersections between Public Health, Intellectual Property, and Trade)”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2009년부터 세 기구가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물이고, 250쪽에 달한다.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세 기구가 각각 다루는 주요 영역-무역, 공중보건, 지적재산권-간의 대립과 논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세 기구간의 ‘일관성(coherence)’을 강조한다.

South Centre에서 건강과 발전에 대한 특별자문을 맡고 있는 German Velasquez는 이 보고서에는 1996년부터 2012년까지 보건 및 의약품접근권에 대한 세계보건총회의 17개 결의안이 반영되지 않았고, 어떤 결론도, 권고도, 가이드라인도 없는 보고서라고 평가했다. KEI는 이 보고서에서 자료독점권은 트립스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TRIPS)의 요구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한 부분을 주목했다. 이 긴 보고서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계속될 것 같다.

이날 세 기구 수장들의 연설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마가렛 창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제안이다. 마가렛 창 사무총장은 “WTO와 WIPO의 다자간 시스템의 자주권을 전적으로 존중한다.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트립스협정) 이행 유예기간의 확대는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2013년 7월 1일에 최빈국에 대한 트립스협정 이행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최빈국도 트립스협정을 지켜야한다. 2012년 11월 5일에 최빈국을 대표하여 아이티는 트립스 이사회에 이행유예기간을 확대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ICTSD: WHO/WIPO/WTO 공동보고서 등

-Pharmabiz : WHO DG supports LDCs’ request for extension of transition period for implementation of TRIPS Agreement

-IP Health: South Centre의 German Velasquez의 의견

-KEI: WHO/WIPO/WTO report on Promoting Access to Medical Technologies and Innovation: Article 39.3 and the cost-sharing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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