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함으로 이익 얻기② ] 중재전문 로펌, “그들만의 리그”
권미란(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작년에 론스타가 ISD를 제기하면서 한국정부에 약 2조 4천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어마어마한 소송을 대리할 로펌이 선정되었다. 론스타와 한국정부(법무부)는 국내 법무법인으로 세종과 태평양을 각각 선정했고, 해외 로펌으로 미국 로펌인 시들리 오스틴(Sidley Austin)과 아놀드 앤 포터(Arnold&Porter)를 선정했다고 한다.시들리 오스틴과 아놀드 앤 포터는 2011년에 ISD를 가장 많이 맡았던 상위 20대 투자중재전문 로펌 중 각각 5위와 6위를 차지했다(아래 표 참고).
이 로펌들이 투자중재산업의 성장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볼 차례다. 중재전문 로펌의 행위를 두고 이 보고서에서는 ‘구급차를 쫓아다니는 변호사(ambulance chaser)’에 비유한다. 이는 19세기말에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소송을 하도록 유도하여 돈을 버는 데서 나온 표현이다. 오늘날 이는 지구적이다. 캐나다 요크 대학(York University) 오스굿 홀 로스쿨(Osgoode Hall Law School)의 구스 반 하튼(Gus Van Harten) 부교수는 “중재전문 변호사는 단지 구급차를 쫓는 추격자가 아니라 중재자를 겸하면서 사건을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거칠게 말하자면 투자협정문을 만든 사람과 ISD판정을 하는 사람과 소송을 대리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거나 서로 친구가 되어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하고, 그 시스템을 이용하여 ISD건수를 늘리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