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천의원(민주통합당),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세계 전례없는 독소조항 폐지 ]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이 저작권 삼진아웃제 및 P2P, 웹하드 등 특수한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필터링 의무화를 없애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저작권 침해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대 6개월 동안 이용자 계정 및 게시판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도입 당시부터 기본권인 인터넷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UN 표현의자유 보고관도 ‘저작권 삼진아웃제’ 주장에 대해 이용자의 접근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필터링 의무화 역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이며,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유럽법원도 필터링 의무화를 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12년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결정을 받은 것처럼, 시대착오적인 인터넷 규제가 하루속히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최재천의 더불어 사는 이야기: [보도자료]‘저작권 삼진아웃제’ ‘인터넷 필터링’ 규제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