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신사 버라이즌(Verizon)의 “6-스트라이크” 저작권침해 방지정책 드러나다

[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Verizon)의 “6-스트라이크” 저작권침해 방지정책 드러나다 ]

지난 2011년 미국영화협회(MPAA)나 미국음반산업협회(RIAA) 등 저작권 단체들은 미국 주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들과 협력하여 저작권정보센터(CCI)를 발족했다. 이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는데, 각 ISP들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발표한 바가 없었다. 그런데 최근 TorrentFreak은 ISP 중 하나인 버라이즌(Verizon)의 저작권 침해방지계획 문서를 입수하여 공개했다.

“6-strike” 불리는 이 계획은 BitTorrent 등 P2P를 통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의심되는 IP 주소의 이용자에게 6단계에 걸쳐 경고를 하고, 온라인 해적행위의 결과에 대한 비디오를 보게 하거나 인터넷 속도를 256kbps 로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에는 “삼진아웃(3-strike)” 제도가 있어서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정확하게는 침해했다고 의심되는) 이용자의 계정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strike” 시스템의 1, 2단계는 “경고 단계”로서 이용자에게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으며, 이용자의 계정이 저작권 침해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린다. 그리고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서 어떻게 삭제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3,4 단계는 “시인 단계(acknowledgement phase)”로서 컴퓨터 화면에 팝업창을 띄워 경고를 받았음을 시인하도록 한다. 그리고 온라인 해적행위의 결과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도록 한다.

5,6 단계는 “완화 단계(mitigation phase)”로서 이용자에게 인터넷 회선속도를 256kbps로 일정기간(2~3일) 제한하는데 동의하든가, 속도 제한에 동의하되 그 제한을 14일 연기하는데 동의하든가, 미국중재협회에 경고의 유효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것 중에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6번째 경고 이후의 단계는 없지만, 이용자의 IP 주소가 권리자 단체에 제공되어 이용자가 고소를 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6단계에 걸친 경고가 이후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6-strike 시스템은 카페와 같은 비즈니스 이용자에게도 적용되는데, 그 결과 많은 곳에서 무료 Wifi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계획은 올해 초에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 한국의 삼진아웃제와 마찬가지로 6-strike 시스템 역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이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더구나 통신사업자가 이용자 P2P 파일공유 소프트웨어 사용 등을 감시하게 됨으로써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나 망중립성 위반 문제도 제기된다. 미국에서 6-strike 시스템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것 같다.

-Torrentfreak: Verizon’s “Six Strikes” Anti-Piracy Measures Unve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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