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지적재산항소위원회(IPAB), 폐암치료제 이레사에 대한 특허 거절

[ 인도 지적재산항소위원회(IPAB), 폐암치료제 이레사에 대한 특허 거절 ]

최근 인도의 지적재산항소위원회(IPAB)는 폐암치료제 제피티닙(상품명 이레사)에 대한 특허신청을 기각했다. 초국적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이레사에 대한 특허를 신청하자 인도제약회사인 낫코와 GM파마는 특허심사기준인 신규성(novelty)과 진보성(non-obviousness, inventive step), 인도특허법 section3(d)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사전특허반대신청(pre-grant opposition)을 했다. 인도특허법 section3(d)는 기존약을 다소 변형시켰다하더라도 기존약에 비해 임상적 효과가 상당히 나아졌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특허를 주지않도록 하여 초국적제약회사의 ‘에버그리닝 (evergreening) 전략’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전특허반대신청에 따라 2007년 8월에 인도 특허사무소는 이레사에 대해 특허를 거절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이 결정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고, 이는 2011년 5월에 기각되었다. 이유는 재검토신청보다는 항소에 해당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가 지적재산항소위원회에 항소를 하였고 그 결과가 최근에 나온 것이다.

-Don’t trade our lives away: IPAB dismisses Astra Zeneca’s cancer drug patent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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