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 인도네시아정부의 강제실시에 지지성명 발표 ]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HIV and the Law, 이하 위원회)에 참여한 9명의 위원들이 올해 9월에 7개의 에이즈치료제에 대해 정부사용(Government use)을 허락하는 대통령 법령에 서명한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해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 일은 위원회가 올해 7월에 발표한 “법과 에이즈: 위험, 권리, 건강”보고서의 핵심권고 중 하나라며 FTA와 지적재산권 집행의 강화로 인해 트립스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책공간을 침식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이즈감염인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기위해 트립스 유연성을 유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고 했다.
인도네시아정부의 이번 조치는 위기의 시점에서 이뤄졌다. 글로벌펀드와 같은 에이즈기금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최근 인도네시아정부는 에이즈대응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켰다. 전체 에이즈지출중에서 에이즈대응(AIDS response)에 대한 비중을 2006년 27%에서 2010년에 40%로 증가시켰다. 유엔에이즈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는 2011년말 기준 약 60만명의 에이즈감염인이 있는것으로 추정된다. 인도네시아 보건장관에 따르면 2011년에 24,400명만이 에이즈치료제를 복용하고 있고, 이들조차 95%가 여전히 1차 약을 복용하고 있다. 이번 정부사용의 대상이 된 7개 특허약 중 하나는 2차 에이즈치료제로 널리 사용되는 ‘칼레트라’이다. 칼레트라는 인도네시아 공적부문에서 연간 환자당 1000달러에 판매되는데 반해 인도의 제네릭은 400달러 미만이다. 위원들은 국가치료프로그램을 유지, 확대시키기위한 비용을 충족시키기위해 모든 필요한 수단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트립스유연성의 사용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10.16: 인도네시아, 7개 에이즈약과 B형간염약에 강제실시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7.10: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트립스 개정, ACTA거부, 트립스플러스조항 담은 FTA거부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