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공동특허제도 도입, 특허 표준의 지구화 ]
유럽연합은 2014년 4월부터 유럽특허청에서 특허를 취득하면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에서 추가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그 동안 유럽은 국가별 특허체계가 달라 특허출원을 위한 비용이 많이 소요되었고, 특허소송에서도 각 국가의 판결이 달라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는 단순히 유럽연합의 통합 특허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1886년 파리협약 이후 특허 체제를 전 세계적으로 통일 하려는 산업계의 이해를 극대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 결정은 유럽연합을 시작으로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중심부 국가를 경유해 동일한 특허 체계를 주변부 국가들에 강요하는 (따라서 산업적 후발국가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는) 흐름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