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집에 교과서 내용 무단 인용 안된다? ]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장재윤)는 5월 26일, 교과서 저자 6명과 교육용 도서 출판사 두 곳이 문제집 출판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교과서 저자와 출판사는 문제집 출판사가 교과서를 무단으로 인용해 저작권 및 출판권을 침해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고, 이에 대해 문제집 출판사는 교과서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문제집은 교과용 도서에 해당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맞서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1) 해당 출판사의 문제집이 교과용 도서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2) 피신청인이 과거 유사한 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저작권료를 지급할 뜻이 없다고 밝혀 공정한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저작권법 25조 1항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번 판결은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좁게 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