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최빈국 트립스협정 유예결정에 EU가 환영한 이유, “의약품특허는 2016년까지만 유예”

[ 2021년까지 최빈국 트립스협정 유예결정에 EU가 환영한 이유, “의약품특허는 2016년까지만 유예” ]

EU가 6월 11일 트립스이사회에서 최빈국에 트립스협정(TRIPS) 이행 유예기간을 8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EU는 미국과 함께 최빈국의 입장을 강력히 반대하며 유예기간을 단 5년간 연장하는 안을 제안한데다 최빈국들이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트립스협정 적용 이전으로 되돌리지 못하게 하는 ‘노-롤-백’(no-roll-back) 조항도 포함해야한다고 요구했었다. 이랬던 EU가 정말로 환영성명을 발표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EU는 성명에서 “이 결정이 의약품 특허에 대한 유예기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최빈국은 2016년까지 의약품 특허를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고 2002년에 합의되었던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최빈국들이 2021년까지 트립스협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의약품특허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1일까지라고 못을 박았다.

이는 트립스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우려했던 부분이다. 트립스이사회가 합의한 결정에는 의약품 특허를 별도로 다루지 않았으므로 이는 의약품특허도 2021년까지 유예를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EU처럼 2002년의 결정과 2013년의 결정은 별도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2016년에 최빈국은 다시 의약품특허 보호를 유예하기위해 한바탕 싸움을 해야할지도 모른다. 최빈국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게 되면 가장 피해를 받을 부분이 의약품과 건강권 분야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싸움은 2016년이 될 가능성이 있다.

2002년 당시 최빈국의 트립스협정 유예기간은 2005년까지였다. 하지만 의약품특허와 공중보건간의 균형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2002년 6월에 트립스이사회는 최빈국이 트립스협정 중 제5조(특허)와 제7조(미공개정보의 보호)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행시점을 2016년 1월 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렇지만 유예기간동안 모든 것이 유예되는 것은 아니다. 최빈국은 이 연장된 기간동안 의약품관련 특허발명을 출원하는 것은 허용해야하고, 신약이 그 나라에서 허가를 받아 판매된다면 특허출원인은 특허를 받지 못한 상태이지만 그 나라에서 5년간의 독점판매권(exclusive marketing rights)을 가질 수 있다.

-EU성명: EU Welcomes TRIPS Extension for LDCs

-정보공유연대: 최빈국에 대한 트립스협정 이행 유예기간 8년 추가하기로 잠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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