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 버스데이 투 유’는 모든 사람의 것!

[ ‘해피 버스데이 투 유’는 모든 사람의 것! ]

생일송 ‘해피 버스데이 투 유’에 저작권이 있을까?  놀랍게도 지금까지 이 곡에 대한 저작권이 행사되어 왔다.

6월 13일, 미국에서 이 곡에 대한 저작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집단 소송이 제기되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영화감독인 제니퍼 넬슨. 넬슨은 <해피 버스데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이 곡에 저작권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현재의 저작권자는 워너뮤직 그룹의 출판업체인 워너/채펠이다. 넬슨의 제작사인 ‘굿모닝투유 프로덕션’은 저작권료로 1500 달러를 지불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곡의 멜로디는 1800년대 후반(한 자료에 따르면 1893년), 밀드레드 힐과 패티 스미스 힐 자매가 만든 ‘Good Morning to All’에서 유래한다. 언제 가사가 붙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이 곡의 저작권은 여러 곳을 거쳐 1988년 워너/채펠이 획득하게 되었다. 워너/채펠은 이 곡의 저작권료로 매년 약 2백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한다. 이 곡에 대한 유럽에서의 저작권은 2016년에, 미국에서는 2030년에 만료될 예정으로 있다.

그러나 이 소송의 원고들은 이 곡의 저작권이 있다면 1921년 이전에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곡에 대한 저작권이 있다면 그것은 특정한 피아노 연주에 한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미 이 곡은 멜로디가 만들어진지 120년이 넘게 지났기 때문에, 워너/채펠은 불법적으로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는 가장 널리 알려진 곡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다고 한다. 제니퍼 넬슨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곡이 모든 사람의 품으로 되돌아오기를 바란다.

- 한겨레:  생일송 ‘해피 버스데이 투 유’에 저작권이 있다고?

- NewYork Times:  Birthday Song’s Copyright Leads to a Lawsuit for the Ages

- Guardian:  Happy Birthday to You: film-maker files lawsuit over song’s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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