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3. 6.18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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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대법원 판결 , “인간 유전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미국 연방대법원은 6월 13일 ‘미리어드 지네틱스’가 보유하고 있는 유방암과 난소암 발병률을 높이는 돌연변이 유전자 BRCA1, BRCA2에 대한 특허권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디엔에이(DNA)는 자연의 산물이며 그것은 단순히 분리해냈다는 이유만으로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복제한 상보적 디엔에이(cDNA)는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유방암과 난소암 발병률을 높이는 돌연변이 유전자 BRCA1, BRCA2는 최근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검사를 받고 유방절제수술을 하여 더욱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소송은 2009년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과 공공특허재단(Public Patent Foundation)이 미리어드가 보유한 인간 유전자 관련 특허 7건의 무효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에 2010년 뉴욕지방법원은 BRCA1, BRCA2 특허를 취소했으나, 연방 항소법원은 2011년 7월에 미리어드의 손을 들어줬다. 2012년 3월 대법원은 “자연 현상을 두고 특허권을 논할 수 없다”며 항소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했지만 항소법원은 2012년 8월에 “유전자 추출은 인공의 영역”이라며 기존 판결을 고수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항소법원의 판결과 미국 특허청의 유권해석을 뒤집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성명을 통해 “오늘 대법원은 환자치료와 의료의 혁신을 막는 주요한 장벽을 없앴다. 미리어드는 BRCA유전자를 발명하지 않았고 이 유전자들을 통제해서는 안된다. 이번 판결로 인해 환자들은 더욱더 유전자 검사에 대한 접근권을 가질 것이고, 과학자들은 소송을 당할 우려없이 이 유전자들에 대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대법원 판결의 의의를 밝혔다.
-ACLU Statement: Supreme Court Invalidates Patents on Breast and Ovarian Cancer Genes
-한겨레: 미 대법 “인간 유전자, 특허 대상 아니다”
-정보공유연대: 인간유전자 특허여부, 6월 미국 대법원 판결 앞둬
[ ‘해피 버스데이 투 유’는 모든 사람의 것! ]
생일송 ‘해피 버스데이 투 유’에 저작권이 있을까? 놀랍게도 지금까지 이 곡에 대한 저작권이 행사되어 왔다.
6월 13일, 미국에서 이 곡에 대한 저작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집단 소송이 제기되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영화감독인 제니퍼 넬슨. 넬슨은 <해피 버스데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이 곡에 저작권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현재의 저작권자는 워너뮤직 그룹의 출판업체인 워너/채펠이다. 넬슨의 제작사인 ‘굿모닝투유 프로덕션’은 저작권료로 1500 달러를 지불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곡의 멜로디는 1800년대 후반(한 자료에 따르면 1893년), 밀드레드 힐과 패티 스미스 힐 자매가 만든 ‘Good Morning to All’에서 유래한다. 언제 가사가 붙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이 곡의 저작권은 여러 곳을 거쳐 1988년 워너/채펠이 획득하게 되었다. 워너/채펠은 이 곡의 저작권료로 매년 약 2백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한다. 이 곡에 대한 유럽에서의 저작권은 2016년에, 미국에서는 2030년에 만료될 예정으로 있다.
그러나 이 소송의 원고들은 이 곡의 저작권이 있다면 1921년 이전에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곡에 대한 저작권이 있다면 그것은 특정한 피아노 연주에 한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미 이 곡은 멜로디가 만들어진지 120년이 넘게 지났기 때문에, 워너/채펠은 불법적으로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는 가장 널리 알려진 곡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다고 한다. 제니퍼 넬슨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곡이 모든 사람의 품으로 되돌아오기를 바란다.
- 한겨레: 생일송 ‘해피 버스데이 투 유’에 저작권이 있다고?
- NewYork Times: Birthday Song’s Copyright Leads to a Lawsuit for the Ages
- Guardian: Happy Birthday to You: film-maker files lawsuit over song’s copyright
[ 프랑스,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의한 첫 접속차단 판결 ]
프랑스에서 일명 아도피법으로 불리는,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따라 파일 공유자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다만, 해당 이용자는 이메일, 무선인터넷전화(VoIP), 인스턴트메시지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다. 그는 600 유로의 벌금도 내야한다. 이 판결은 피고가 항소하지 않으면 발효된다.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따른 첫 접속차단 판결인 이 판결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최근 프랑스 정부는 저작권 삼진아웃제 폐지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 2021년까지 최빈국 트립스협정 유예결정에 EU가 환영한 이유, “의약품특허는 2016년까지만 유예” ]
EU가 6월 11일 트립스이사회에서 최빈국에 트립스협정(TRIPS) 이행 유예기간을 8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EU는 미국과 함께 최빈국의 입장을 강력히 반대하며 유예기간을 단 5년간 연장하는 안을 제안한데다 최빈국들이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트립스협정 적용 이전으로 되돌리지 못하게 하는 ‘노-롤-백’(no-roll-back) 조항도 포함해야한다고 요구했었다. 이랬던 EU가 정말로 환영성명을 발표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EU는 성명에서 “이 결정이 의약품 특허에 대한 유예기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최빈국은 2016년까지 의약품 특허를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고 2002년에 합의되었던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최빈국들이 2021년까지 트립스협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의약품특허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1일까지라고 못을 박았다.
이는 트립스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우려했던 부분이다. 트립스이사회가 합의한 결정에는 의약품 특허를 별도로 다루지 않았으므로 이는 의약품특허도 2021년까지 유예를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EU처럼 2002년의 결정과 2013년의 결정은 별도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2016년에 최빈국은 다시 의약품특허 보호를 유예하기위해 한바탕 싸움을 해야할지도 모른다. 최빈국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게 되면 가장 피해를 받을 부분이 의약품과 건강권 분야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싸움은 2016년이 될 가능성이 있다.
2002년 당시 최빈국의 트립스협정 유예기간은 2005년까지였다. 하지만 의약품특허와 공중보건간의 균형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2002년 6월에 트립스이사회는 최빈국이 트립스협정 중 제5조(특허)와 제7조(미공개정보의 보호)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행시점을 2016년 1월 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렇지만 유예기간동안 모든 것이 유예되는 것은 아니다. 최빈국은 이 연장된 기간동안 의약품관련 특허발명을 출원하는 것은 허용해야하고, 신약이 그 나라에서 허가를 받아 판매된다면 특허출원인은 특허를 받지 못한 상태이지만 그 나라에서 5년간의 독점판매권(exclusive marketing rights)을 가질 수 있다.
-EU성명: EU Welcomes TRIPS Extension for LDCs
-정보공유연대: 최빈국에 대한 트립스협정 이행 유예기간 8년 추가하기로 잠정 결정
[ 인도제약사 선 파마, 미국에서 글리벡의 제네릭 판매위해 노바티스에 소송제기 ]
6월초에 인도제약사 선 파마(Sun Pharma)는 노바티스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선 파마는 2007년 8월에 노바티스에게 제네릭 판매허가신청을 한 사실을 통보하고 글리벡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선 파마는 2006년 6월에 미국에서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100mg과 400mg의 제네릭에 대해 판매허가신청을 했다. 노바티스가 선 파마로부터 통보를 받은 후 45일내에 선파마를 상대로 소송을 걸지 않았으므로 이는 제네릭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선 파마는 주장하며 미국법원에 확인판결을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미국은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처음으로 시작한 국가이다. 헤치-왁스만 법에 따르면 후발업자가 미FDA의 오렌지북에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 의약품과 똑같은 약(제네릭)을 판매하려고 허가신청을 할 경우 특허침해하지 않거나 해당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며 특허권자에게 통보를 해야한다. 통보를 받은 특허권자가 45일내에 후발업자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걸면 후발업자의 판매허가는 후발업자가 승소할때까지 혹은 30개월간 정지된다.
선 파마가 문제삼은 글리벡 관련 특허는 ‘051특허’이다. 선 파마는 ‘051특허’에 대해 특허무효판결이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기전까지는 특허침해소지를 떠안고 가야한다. 선 파마가 노바티스에게 통보한지 6년이 지나서야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난 4월 1일 글리벡 특허가 무효하다는 인도대법원의 판결이 있고 난 직후이기때문에 주목을 받는 상황이다.
-The economic times: Sun Pharma takes Novartis to US Court, seeks permission to market Glivec in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