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저작권 보호기간 70년으로 연장, 출판계는 오히려 타격 크다

[ 7월 1일부터 저작권 보호기간 70년으로 연장, 출판계는 오히려 타격 크다  ]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는 7월 1일부터 저작권의 보호 기간이 기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국내 출판산업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향후 20년간 연평균 31억 6천만 원의 추가적인 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 외에도, 저작권 수출입 무역 역조 현상이 심화되고 2차적 저작물 출판 활성화 기회의 단절에 따른 손해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이 “저작권자나 출판(업)자나 요청한 것이 아니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한-EU(유럽연합) FTA 타결을 위해 미국과 EU 측에 양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가 발표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의 이해와 출판 저작권 대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 193개국의 저작권 보호 기간이 가장 긴 나라는 멕시코(100년)였으며 이어 코트디부아르(99년), 콜롬비아(80년), 과테말라·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온두라스(75년) 순이었다. EU 회원국 27개국과 미국 등 66개국이 70년, 일본·중국·캐나다 등 106개국은 50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50년 미만은 4개국이다. 연구소 측은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으로 인한 국내 출판산업의 피해가 점차 커질 것이라면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출판산업 타격 불가피

보고서는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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