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지출에 대한 “에버그리닝”전략 : 비용평가분석

Patented Drug Extension Strategies on Healthcare Spending: A Cost-Evaluation Analysis

 

스위스에서 제약회사의 “에버그리닝 전략”으로 인한 재정적 영향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다. “에버그리닝 전략”은 특허의약품인 브랜드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면 제네릭 의약품과의 경쟁이 시작되므로 특허의약품에 이성질체, 용량, 용법, 제형, 염, 혼합 등 약간의 변화를 준 의약품(후속의약품)을 출시하여 시장독점을 유지하려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초국적제약회사가 “에버그리닝 전략”을 어떻게 구사했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었지만 그것의 재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 연구보고서를 요약하였다.

 

■ 연구방법

스위스 제네바주에서 2000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용된 8가지 후속의약품을 대상으로 하였다.

브랜드약(상품명) 사용분야 후속약(상품명) 제약회사 변경
cetrizine(지르텍) 알레르기 levocetrizine(씨잘) 화이자,유씨비 이성질체
citalopram(셀렉사) 우울증 escitalopram(렉사프로) 포레스트 이성질체
omeprazole(로섹) 위궤양 esomeprazol(넥시움) 아스트라제네카 이성질체
loratadine(클라리틴) 알레르기 desloratadine(클라리넥스) 쉐링프라우 활성대사체
alendronate(포사맥스) 골다공증 alendronate+colecalciferol(포사맥스플러스) MSD 혼합
simvastatin(조코) 고지혈증 simvastatin+ezetimibe(바이토린) MSD 혼합
zolpidem(스틸녹스) 불면증 zolpidem(스틸녹스CR) 사노피아벤티스 서방형제제
gabapentin(뉴론틴) 신경병증성 통증 pregabalin(리리카) 화이자 구조적 유사체

 

스위스는 모두에게 보편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한다. 제네릭 사용을 촉진하기위해 2001년부터 대체조제를 허용하였고, 2006년에 20%본인부담금제를 도입했다. 일반적으로 처방약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10%이나 브랜드 의약품(최초 특허약)의 가격이 인하되지 않으면 그 약을 이용하는 대신 20%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도록 한 것이다.

스위스 제네바주에는 단일 공공병원시스템이 있다. 제네바 대학병원(HUG)이 그 역할을 맡고 있는데, 2000개의 병상을 갖고 464,000명의 거주자(2010년)에게 기본 의료와 3차 의료를 제공한다. 연간 약 5만건의 입원진료와 80만건의 외래 진료를 한다. 한편 지역의료담당의사는 연간 120만건의 외래진료를 한다. 병원마다 의약품 구입비용을 최소화하고 병원에서 사용가능한 의약품 수를 제한하기위해 처방약목록집(RDF, restrictive drug formulary)를 갖고 있다. 이 목록상의 의약품은 안전성, 유효성, 비용에 근거하여 선정된다.

이 연구는 “에버그리닝 전략”으로 인해 의료비 추가부담이 발생하는지, 병원의 처방목록집(RDF)이 의료시스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기위해 처방제한 유무와 약가결정방식에 따라 세가지 경우로 구분하였다.

①HUG에서 입원진료시: HUG병원내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은 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고, 처방약목록집(RDF)에 있는 의약품을 사용함

②HUG에서 퇴원하거나 외래진료시: HUG의사가 처방을 하고, 조제는 병원밖 약국에서 함. 이때 HUG의사는 처방약목록집(RDF)에 제한받지 않고 처방할 수 있고, 약값은 정해져있음

③지역의료: HUG의사가 아닌 지역의료담당의사가 처방하거나 약국에서 구입하는 경우이므로 처방약목록집(RDF)에 제한받지 않고 처방할 수 있고, 약값은 정해져있음

 

■ 결과1 : “에버그리닝 전략”과 추가비용

8가지 약중에서 최소 1가지를 사용한 환자수는 2001년에 56,686명에서 2008년에 131,193명으로 늘었다. 8가지 후속약중에서 가장 많이 처방된 것은 위궤양약 esomeprazol(넥시움),  항우울증약 escitalopram(렉사프로) 순으로 각각 55%와 32%를 차지한다.

2000년~2008년에 이용된 연구대상 의약품의 비용은 총 171.5m유로이고, 이를 세분화하면 브랜드약은 103.3m유로, 후속약은 41.1m유로, 제네릭은 27.2m유로이다. 2002년 무렵부터 브랜드약의 비용은 감소하고 제네릭 비용은 점점 늘어나지만 총 비용은 줄어들지 않는다. 그 이유는 후속약 비용이 제네릭 비용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6년부터 후속약 비용이 브랜드약 비용을 앞지르며 비용은 후속약, 제네릭, 브랜드 약 순이 된다.

세가지 시나리오별로 추가비용을 계산하였다. 즉 추가비용만큼 절감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①브랜드약을 제네릭으로 대체했을 경우 15.9m유로를 절감할 수 있다. 추가비용 추이는 2002년~2004년에 급속히 증가하다가 2004년이후에 감소하며 2006년부터 특히 감소한다.

②후속약을 제네릭으로 대체했을 경우 14.4m유로를 절감할 수 있다. 추가비용 추이는 2007년까지 계속 상승하다가 일정해진다.

③브랜드약과 후속약을 모두 제네릭으로 대체했을 경우 30.3m유로(15.9+14.4)를 절감할 수 있다. 추가비용 추이는 2002년~2004년에 급속히 증가하다가 2004년이후에 감소하며 2006년에 최하점을 찍고 다소 상승한다.

2002년~2004년에 추가비용이 급속히 증가한데는 이 시기에 omeprazole, citalopram 등의 제네릭이 출시되었지만 제네릭보다는 브랜드약과 후속약 처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시나리오①과 ③의 경우 특히 2006년에 추가비용이 감소하고, 2006년부터 후속약 비용이 브랜드 약 비용을 앞지른 이유는 2006년부터 시행된 20%본인부담금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브랜드약의 특허가 만료되어도 후속약으로 대체되면서 제네릭 사용으로 인한 비용절감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리고 20%본인부담금제가 브랜드약의 비용절감을 위해 도입이 되었지만 후속약의 시장점유를 막지못했다.

추가비용 30.3m유로를 의약품별로 따져보면 omeprazole, esomeprazole이 41.5%, citalopram, escitalopram이 31.7%, simvastatin-simvastatine+ezetimibe가 17.6%를 차지하여 이 3가지 의약품이 추가비용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다.

제네릭 제네릭 출시시기 추가비용 30.3m유로 중 비중(%)
omeprazole 2003.7 41.5%
citalopram 2002.10 31.7%
simvastatin 2004.5 17.6%
alendronate 2007.7 1.3%
zolpidem 2005.8 1.6%
loratadine 2006.7 1.2%
gabapentin 2007.7 2.7%
cetrizine 2004.9 2.3%

이 연구는 특허만료후에 제네릭과의 가격경쟁에 직면한 상황에서 초국적제약회사의 “에버그리닝 전략”이 제네바에서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제네릭 경쟁과 2006년에 도입된 본인부담금제는 브랜드약을 제네릭으로 대체하는데 큰 기여를 하여 브랜드약의 비용을 감소시켰지만, 그 효과는 후속약의 성공적인 시장점유로 인해 뒤집혔다.

 

■결과2: RDF의 파급효과와 추가비용의 연관

omeprazole과 cetrizine의 후속약의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RDF의 파급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①omeprazol의 후속약 esomeprazol의 시장점유

공공병원의 처방약목록인 RDF는 2002.10부터 esmeprzol로 바뀌었고, 2003.7에 제네릭이 출시되었다. 입원진료의 경우 2002.7월에 바로 esomeprazol의 처방이 80~90%를 차지하다가 2006.1경부터 거의 100%가 된다. 외래 및 퇴원진료의 경우 2002.10~2003.7에 esomeprazol의 처방이 5.2%에서 35.8%까지 급상승하다가 2008년말까지 서서히 증가하여 70.3%를 차지한다. 지역의료를 이용하는 경우 esomeprazol의 처방이2003.7월까지 약 30%까지 상승하다가 그 후 완만하게 상승하여 2008년말에 41%를 차지한다. 즉 외래 및 퇴원진료시와 지역의료의 경우 처방약목록집에 제한받지 않고 처방할 수 있지만 RDF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2002년 10월부터 RDF에 제네릭이 아니라 후속약이 등록되면서 2000~2008년동안 RDF파급효과로 인한 추가비용은 330,300유로이다.

②cetrizine의 후속약 levocetrizine의 시장점유

2004년 9월에 제네릭 출시되었는데, 6개월전인 2004년 3월에 제약회사는 상환목록에서 브랜드약을 삭제하고 후속약인 levocetrizine의 시장점유를 높인다. 그리고 2004년 12월에 RDF는 브랜드약에서 제네릭으로 바뀐다. 그러자 외래 및 퇴원 진료의 경우와 지역의료의 경우  levocetrizine의 시장점유는 2004년 3월에 각각 12.8%, 10.2%였는데 2004년 9월에 56.7%와 43.2%로 급상승한다. 2004년 12월에 RDF가 바뀌면서 외래 및 퇴원진료의 경우 levocetrizine의 시장점유는 하강하기시작하여 2008년말에 26.4%까지 떨어진다. 지역의료의 경우 큰 변화없이 2008년말에 48.6%를 차지한다. 마찬가지로 외래 및 퇴원진료시와 지역의료의 경우 처방약목록집에 제한받지 않고 처방할 수 있지만 RDF에 어떤 약이 등록되어있느냐에 영향을 받았다. 또한 2004년 12월부터 RDF에 제네릭이 등록되면서 2000~2008년동안 RDF파급효과로 인한 추가비용은 -700유로이다.

-보고서 원문: Patented Drug Extension Strategies on Healthcare Spending: A Cost-Evaluation Analysis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