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3. 7.10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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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박근홍 의원, 영리단체와 영리단체의 지원을 받는 단체는 음악저작권 신탁단체에서 제외할 것 ]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저작권 복수신탁단체로 신청한 4곳(한국방송협회, SM-JYP-YG 엔터테인먼트의 컨소시움, 음원서비스 업체 모두컴, 기독교 음악업체) 중 1곳을 선발해 6월 중 음악저작권 복수신탁단체 설립을 허가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음악저작권협회와 민주노총, 일부 정치권 등의 반대로 복수단체의 선정을 7월로 연기한 상태다.
7월 7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박근홍 의원이 저작권법 105조 2항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에 관한 개정안을 이달 중순 쯤 발의할 것으로 전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한 것으로 기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의 내용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부터 물적.인적 지원을 받아서 신청하는 자 또는 저작물을 영업에 이용한 자는 제한한다’로 대체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박 의원실 측은 “음악저작권이 복수신탁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영리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저작권 신탁단체로 신청한 4곳은 활동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복수단체 공모시기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기타 권리자 및 전문가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신탁관리 복수화를 추진해 지속적인 반대와 비판에 직면했다. 현재 복수단체를 신청해 4곳이 접수된 상황이라 복수화 정책의 철회도 관련 업계로부터 무책임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정책의 추진이 이해관계자들과 민주적이고 균형잡힌 소통에서 출발이 가장 중요하다는게 명징하게 드러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파이낸셜뉴스: “제2 음악저작권 단체, 영리법인 제외” 추진
-정보공유연대: 음악저작권 복수단체 선정심사 7월로 연기, 음저협, 국회 등과 갈등
[ 스웨덴 대법원, 유럽사법재판소에 콘텐츠 링크의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예비 질의 ]
스웨덴 대법원이 유럽사법재판소에 콘텐츠 링크의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된 소송과 관련하여 유럽 저작권 지침의 해석을 묻는 예비 질의를 했다. 피고 리누스 샌드버그가 ‘C More Entertainment’의 웹사이트에 올라온 유료 아이스하키 방송의 링크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재했고, 이에 대해 ‘C More Entertainment’가 삭제 요구를 했으나 샌드버그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이 진행되었다. 스웨덴 지방법원은 저작권자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양측은 항소를 했고 샌드버그는 항소법원에 유럽사법재판소에 예비판결을 문의할 것을 요청했다. 항소법원은 이를 거부하고 유죄판결을 하였으나, 샌드버그는 대법원에 항고했다. 대법원은 유럽 저작권 지침의 해석이 불분명한 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유럽사법재판소에 다음과 같은 예비 질의를 했다.
1. 정보사회 지침 3(1)조의 의미 내에서, 공중에의 표현 통신은 저작권자에 의한 방송 저작물에 대한 링크를, 공개된 웹사이트를 통해 접근가능하게 하는 조치도 포함하는가?
2. 링크되는 방식이 질의1에 대한 답변과 관련이 있는가?
3. 이는 링크되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 어떤 방식으로든 제한되어 있는지와 관련이 있는가?
4. ‘공중에의 통신’이 정보사회 지침 3(1)조에 명시된 행위의 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원국은 배타적 권리에 대한 더 넓은 보호를 부여할 수 있는가?
5. ‘공중에의 통신’ 회원국은 저자의 배타적권리에 대한 더 넓은 보호를 부여할 수 있는가?
- Future of Copyright: Swedish Court asks preliminary questions to ECJ about linking to content
[ 40명의 미상원 의원들, 인도의 행보를 바꾸라고 존 케리 장관에게 촉구 ]
6월 24일 인도-미국간 회의를 앞두고 6월 18일에 170명의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인도의 지적재산권 정책에 대해 문제제기할 것을 촉구한데 이어 6월 20일에 40명의 상원의원들이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같은 이유로 서한을 보냈다. 문구도 거의 동일하다. 인도정부가 정보기술, 재생에너지분야에서 자국생산을 강요하고, 의약품특허를 무시, 취소, 무효화시킴으로써 미국기업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인도의 ‘차별적인 행태’를 바꾸기위해 압박하고 모든 무역수단을 동원하라고 촉구했다.
-40명의 상원의원들이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
-정보공유연대: 170명 미 의회 의원들,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도의 행보에 미국정부 나서라”
[ 일본정부, 저작권 보호기간 권리자 사후 70년으로 연장 결정 ]
일본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여하면서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현행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이러한 일본의 제도변경은 오는 18차 TPP협상중 7월 23일부터 시작되는 TPP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에서 미국과 연대해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최근 TPP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국에 대해 선진국형 지적재산권 규정 도입과 법제도 정비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분석했다.
현재까지 TPP 지적재산권 분야는 TPP에 참여하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이렇다할 진전이 없는 상태이며 지난 2011년 미국측의 TPP 지적재산권 분야 협정 초안이 유출되어 관련 국제NGO들의 비판을 직면한 바가 있다. 현재 TPP 참여국 11개국 중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50년인 국가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5개국이다.
- 연합뉴스: 일본, 저작권보호기간 ‘사후 70년’으로 연장
[ 2013 IAS회의에서 TPP반대 시위, 국제에이즈학회(IAS) 지지 표명 ]
6월 30일~7월 3일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 7차 HIV의 병인, 치료, 예방에 관한 국제회의(IAS Conference on HIV Pathogenesis, Treatment and Prevention)가 열리는 동안 에이즈활동가들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7월 15일~25일에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열리는 제 18차 TPP협상을 앞두고 말레이시아 에이즈운동연합(Malaysian AIDS Council)과 아시아태평양에이즈감염인네트워크(APN+) 활동가들이 TPP에 반대하는 이유를 밝히고 국제에이즈학회(IAS) 회장에게 서한을 전했다.
에이즈활동가들은 7월 1일 국제에이즈학회(IAS)회장 Francoise Barré-Sinoussi에게 전한 서한에서 미국이 TPP협상에서 제시한 지적재산권 관련 조항들을 수용한다면 제네릭(복제약) 경쟁이 제한되고 약값이 상승하여 에이즈치료제와 항암제 등을 비롯한 의약품에 더욱 접근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TPP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제안한 자료독점권, 특허기간 연장, 특허보호대상 확대, 허가-특허 연계, 국경조치 등의 지적재산 챕터와 투자자국가중재(ISD)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Francoise Barré-Sinoussi 회장은 7월 1일에 즉각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TPP가 건강권보다 초국적제약사의 이윤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18차 TPP협상을 앞두고 시위를 벌인 커뮤니티 활동가들에게 지지를 표명하였다. 국제에이즈학회(IAS)는 2001년에 제네릭 에이즈치료제를 최초로 수입한 말레이시아정부의 계획을 격찬한다며 “값싼 제네릭은 많은 국가들이 에이즈대응에 성공할 수 있도록 초석이 되어왔다”고 Francoise Barré-Sinoussi 회장은 말했다. 그리고 TPP협상에서 지적재산 챕터에 관하여 미국정부는 입장을 재검토할 것과 모든 국가들이 현재의 의약품접근권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중보건 예외(Public Health exception)을 촉구하였다. 또한 TPP협상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하고 에이즈 및 다른 보건기구를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들과의 토론을 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에이즈학회는 의약품접근권을 통해 생명을 구하는 과학지식을 실행하는 것은 무역협정보다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제에이즈학회(IAS)는 HIV의 병인, 치료, 예방에 관한 국제회의(IAS Conference on HIV Pathogenesis, Treatment and Prevention)를 개최할 뿐만아니라 2년마다 국제에이즈회의(International AIDS Conference)를 개최한다. 이 두 회의는 에이즈와 관련된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이다. 에이즈활동가들은 국제에이즈회의에서 줄곧 초국적제약회사의 횡포와 FTA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규탄하는 시위를 벌여왔지만 국제에이즈학회가 이에 대한 응답을 한 것은 의례적인 일이 아니다.
한편 말레이시아 정부는 TPP협상에서 의약품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확대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6월 27일 통상산업 장관 Mustapha Mohamed는 TPP의 영향에 관한 질문에 “약가와 관련된 특허에 대해…우리는 단호하다. 우리는 현재의 제도가 바뀌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IAS 2013 KUALA LUMPUR COMMUNITY MEMORANDUM ON THE TPPA & ACCESS TO MEDICINES
[ 의료지출에 대한 “에버그리닝” 전략: 비용평가분석 ]
스위스에서 제약회사의 “에버그리닝 전략”으로 인한 재정적 영향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다. “에버그리닝 전략”은 특허의약품인 브랜드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면 제네릭 의약품과의 경쟁이 시작되므로 특허의약품에 이성질체, 용량, 용법, 제형, 염, 혼합 등 약간의 변화를 준 의약품(후속의약품)을 출시하여 시장독점을 유지하려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초국적제약회사가 “에버그리닝 전략”을 어떻게 구사했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었지만 그것의 재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 연구보고서를 요약하였다.
■ 연구방법
스위스 제네바주에서 2000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용된 8가지 후속의약품을 대상으로 하였다.
브랜드약(상품명) | 사용분야 | 후속약(상품명) | 제약회사 | 변경 |
cetrizine(지르텍) | 알레르기 | levocetrizine(씨잘) | 화이자,유씨비 | 이성질체 |
citalopram(셀렉사) | 우울증 | escitalopram(렉사프로) | 포레스트 | 이성질체 |
omeprazole(로섹) | 위궤양 | esomeprazol(넥시움) | 아스트라제네카 | 이성질체 |
loratadine(클라리틴) | 알레르기 | desloratadine(클라리넥스) | 쉐링프라우 | 활성대사체 |
alendronate(포사맥스) | 골다공증 | alendronate+colecalciferol(포사맥스플러스) | MSD | 혼합 |
simvastatin(조코) | 고지혈증 | simvastatin+ezetimibe(바이토린) | MSD | 혼합 |
zolpidem(스틸녹스) | 불면증 | zolpidem(스틸녹스CR) | 사노피아벤티스 | 서방형제제 |
gabapentin(뉴론틴) | 신경병증성 통증 | pregabalin(리리카) | 화이자 | 구조적 유사체 |
스위스는 모두에게 보편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한다. 제네릭 사용을 촉진하기위해 2001년부터 대체조제를 허용하였고, 2006년에 20%본인부담금제를 도입했다. 일반적으로 처방약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10%이나 브랜드 의약품(최초 특허약)의 가격이 인하되지 않으면 그 약을 이용하는 대신 20%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도록 한 것이다.
스위스 제네바주에는 단일 공공병원시스템이 있다. 제네바 대학병원(HUG)이 그 역할을 맡고 있는데, 2000개의 병상을 갖고 464,000명의 거주자(2010년)에게 기본 의료와 3차 의료를 제공한다. 연간 약 5만건의 입원진료와 80만건의 외래 진료를 한다. 한편 지역의료담당의사는 연간 120만건의 외래진료를 한다. 병원마다 의약품 구입비용을 최소화하고 병원에서 사용가능한 의약품 수를 제한하기위해 처방약목록집(RDF, restrictive drug formulary)를 갖고 있다. 이 목록상의 의약품은 안전성, 유효성, 비용에 근거하여 선정된다.
이 연구는 “에버그리닝 전략”으로 인해 의료비 추가부담이 발생하는지, 병원의 처방목록집(RDF)이 의료시스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기위해 처방제한 유무와 약가결정방식에 따라 세가지 경우로 구분하였다.
①HUG에서 입원진료시: HUG병원내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은 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고, 처방약목록집(RDF)에 있는 의약품을 사용함
②HUG에서 퇴원하거나 외래진료시: HUG의사가 처방을 하고, 조제는 병원밖 약국에서 함. 이때 HUG의사는 처방약목록집(RDF)에 제한받지 않고 처방할 수 있고, 약값은 정해져있음
③지역의료: HUG의사가 아닌 지역의료담당의사가 처방하거나 약국에서 구입하는 경우이므로 처방약목록집(RDF)에 제한받지 않고 처방할 수 있고, 약값은 정해져있음
■ 결과1 : “에버그리닝 전략”과 추가비용
8가지 약중에서 최소 1가지를 사용한 환자수는 2001년에 56,686명에서 2008년에 131,193명으로 늘었다. 8가지 후속약중에서 가장 많이 처방된 것은 위궤양약 esomeprazol(넥시움), 항우울증약 escitalopram(렉사프로) 순으로 각각 55%와 32%를 차지한다.
2000년~2008년에 이용된 연구대상 의약품의 비용은 총 171.5m유로이고, 이를 세분화하면 브랜드약은 103.3m유로, 후속약은 41.1m유로, 제네릭은 27.2m유로이다. 2002년 무렵부터 브랜드약의 비용은 감소하고 제네릭 비용은 점점 늘어나지만 총 비용은 줄어들지 않는다. 그 이유는 후속약 비용이 제네릭 비용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6년부터 후속약 비용이 브랜드약 비용을 앞지르며 비용은 후속약, 제네릭, 브랜드 약 순이 된다.
세가지 시나리오별로 추가비용을 계산하였다. 즉 추가비용만큼 절감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①브랜드약을 제네릭으로 대체했을 경우 15.9m유로를 절감할 수 있다. 추가비용 추이는 2002년~2004년에 급속히 증가하다가 2004년이후에 감소하며 2006년부터 특히 감소한다.
②후속약을 제네릭으로 대체했을 경우 14.4m유로를 절감할 수 있다. 추가비용 추이는 2007년까지 계속 상승하다가 일정해진다.
③브랜드약과 후속약을 모두 제네릭으로 대체했을 경우 30.3m유로(15.9+14.4)를 절감할 수 있다. 추가비용 추이는 2002년~2004년에 급속히 증가하다가 2004년이후에 감소하며 2006년에 최하점을 찍고 다소 상승한다.
2002년~2004년에 추가비용이 급속히 증가한데는 이 시기에 omeprazole, citalopram 등의 제네릭이 출시되었지만 제네릭보다는 브랜드약과 후속약 처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시나리오①과 ③의 경우 특히 2006년에 추가비용이 감소하고, 2006년부터 후속약 비용이 브랜드 약 비용을 앞지른 이유는 2006년부터 시행된 20%본인부담금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브랜드약의 특허가 만료되어도 후속약으로 대체되면서 제네릭 사용으로 인한 비용절감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리고 20%본인부담금제가 브랜드약의 비용절감을 위해 도입이 되었지만 후속약의 시장점유를 막지못했다.
추가비용 30.3m유로를 의약품별로 따져보면 omeprazole, esomeprazole이 41.5%, citalopram, escitalopram이 31.7%, simvastatin-simvastatine+ezetimibe가 17.6%를 차지하여 이 3가지 의약품이 추가비용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다.
제네릭 | 제네릭 출시시기 | 추가비용 30.3m유로 중 비중(%) |
omeprazole | 2003.7 | 41.5% |
citalopram | 2002.10 | 31.7% |
simvastatin | 2004.5 | 17.6% |
alendronate | 2007.7 | 1.3% |
zolpidem | 2005.8 | 1.6% |
loratadine | 2006.7 | 1.2% |
gabapentin | 2007.7 | 2.7% |
cetrizine | 2004.9 | 2.3% |
이 연구는 특허만료후에 제네릭과의 가격경쟁에 직면한 상황에서 초국적제약회사의 “에버그리닝 전략”이 제네바에서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제네릭 경쟁과 2006년에 도입된 본인부담금제는 브랜드약을 제네릭으로 대체하는데 큰 기여를 하여 브랜드약의 비용을 감소시켰지만, 그 효과는 후속약의 성공적인 시장점유로 인해 뒤집혔다.
■결과2: RDF의 파급효과와 추가비용의 연관
omeprazole과 cetrizine의 후속약의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RDF의 파급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①omeprazol의 후속약 esomeprazol의 시장점유
공공병원의 처방약목록인 RDF는 2002.10부터 esmeprzol로 바뀌었고, 2003.7에 제네릭이 출시되었다. 입원진료의 경우 2002.7월에 바로 esomeprazol의 처방이 80~90%를 차지하다가 2006.1경부터 거의 100%가 된다. 외래 및 퇴원진료의 경우 2002.10~2003.7에 esomeprazol의 처방이 5.2%에서 35.8%까지 급상승하다가 2008년말까지 서서히 증가하여 70.3%를 차지한다. 지역의료를 이용하는 경우 esomeprazol의 처방이2003.7월까지 약 30%까지 상승하다가 그 후 완만하게 상승하여 2008년말에 41%를 차지한다. 즉 외래 및 퇴원진료시와 지역의료의 경우 처방약목록집에 제한받지 않고 처방할 수 있지만 RDF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2002년 10월부터 RDF에 제네릭이 아니라 후속약이 등록되면서 2000~2008년동안 RDF파급효과로 인한 추가비용은 330,300유로이다.
②cetrizine의 후속약 levocetrizine의 시장점유
2004년 9월에 제네릭 출시되었는데, 6개월전인 2004년 3월에 제약회사는 상환목록에서 브랜드약을 삭제하고 후속약인 levocetrizine의 시장점유를 높인다. 그리고 2004년 12월에 RDF는 브랜드약에서 제네릭으로 바뀐다. 그러자 외래 및 퇴원 진료의 경우와 지역의료의 경우 levocetrizine의 시장점유는 2004년 3월에 각각 12.8%, 10.2%였는데 2004년 9월에 56.7%와 43.2%로 급상승한다. 2004년 12월에 RDF가 바뀌면서 외래 및 퇴원진료의 경우 levocetrizine의 시장점유는 하강하기시작하여 2008년말에 26.4%까지 떨어진다. 지역의료의 경우 큰 변화없이 2008년말에 48.6%를 차지한다. 마찬가지로 외래 및 퇴원진료시와 지역의료의 경우 처방약목록집에 제한받지 않고 처방할 수 있지만 RDF에 어떤 약이 등록되어있느냐에 영향을 받았다. 또한 2004년 12월부터 RDF에 제네릭이 등록되면서 2000~2008년동안 RDF파급효과로 인한 추가비용은 -700유로이다.
-보고서 원문: Patented Drug Extension Strategies on Healthcare Spending: A Cost-Evaluation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