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인권이사회, 인권으로써 의약품접근권에 대한 해법 수용 ]
유엔인권이사회는 5월 27일~6월 14일에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23번째 세션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접근권에 대한 해법’을 수용했다. 이 해법은 의약품접근권을 ‘인권’으로써 보장하기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책임을 다하기위해 현재 가능한 조치들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최고 도달가능한 수준을 모두가 향유하기위한 권리의 측면에서 의약품접근성(Access to medicines in the context of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이란 제목의 이 해법은 유엔특별보고관 Anand Grover의 보고의 후속조치로써, 6월 13일 투표결과 개발도상국들의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은 6월 24일이다.
인권이사회 47개 이사국중에서 31개국이 찬성표를 던졌고, 16개국은 기권했다. 찬성한 31개국은 앙골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카타르, 케냐, 우간다 등이고, 기권한 16개국에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미국과 함께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
개발도상국 대표자에 따르면 유럽연합과 미국은 기권을 주도하였고, 미국은 책임 범위를 제한하고 자국내 제조에 대한 명시를 희석할 목적으로 개정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미국은 “3.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값싸고 질 좋은 의약품, 특히 필수의약품에 차별없이 모두에게 접근권을 포함하여 최고 도달가능한 수준의 건강을 보장하기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접근권을 포함하여 최고 도달가능한 수준의 건강을 보장하기위한”을 삭제하고 “접근권을 보장하기위한”으로 바꾸어서 국가의 책임범위를 축소하려고 했다. 또한 “5(h). 트립스 협정의 유연성을 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두에게 의약품접근권을 향상시키기”에서 미국은 “적절한 곳에서는”이라는 단서를 달아 트립스 유연성의 사용을 제한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반대를 뚫고 통과된 유엔인권이사회의 해법이 충분한 것인지 그리고 ‘선언’으로 남지 않도록 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통과된 의약품접근성에 대한 해법 A_HRC_23_L10_Rev1_유엔인권이사회_의약품접근권
-Don’t trade our lives away: Rights- Access to medicines resolution adop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