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판결 , “인간 유전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미 대법원 판결 , “인간 유전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미국 연방대법원은 6월 13일 ‘미리어드 지네틱스’가 보유하고 있는 유방암과 난소암 발병률을 높이는 돌연변이 유전자 BRCA1, BRCA2에 대한 특허권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디엔에이(DNA)는 자연의 산물이며 그것은 단순히 분리해냈다는 이유만으로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복제한 상보적 디엔에이(cDNA)는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유방암과 난소암 발병률을 높이는 돌연변이 유전자 BRCA1, BRCA2는 최근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검사를 받고 유방절제수술을 하여 더욱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소송은 2009년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과 공공특허재단(Public Patent Foundation)이 미리어드가 보유한 인간 유전자 관련 특허 7건의 무효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에 2010년 뉴욕지방법원은 BRCA1, BRCA2 특허를 취소했으나, 연방 항소법원은 2011년 7월에 미리어드의 손을 들어줬다. 2012년 3월 대법원은 “자연 현상을 두고 특허권을 논할 수 없다”며 항소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했지만 항소법원은 2012년 8월에 “유전자 추출은 인공의 영역”이라며 기존 판결을 고수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항소법원의 판결과  미국 특허청의 유권해석을 뒤집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성명을 통해 “오늘 대법원은 환자치료와 의료의 혁신을 막는 주요한 장벽을 없앴다. 미리어드는 BRCA유전자를 발명하지 않았고 이 유전자들을 통제해서는 안된다. 이번 판결로 인해 환자들은 더욱더 유전자 검사에 대한 접근권을 가질 것이고, 과학자들은 소송을 당할 우려없이 이 유전자들에 대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대법원 판결의 의의를 밝혔다.

-ACLU Statement: Supreme Court Invalidates Patents on Breast and Ovarian Cancer Genes

-한겨레: 미 대법 “인간 유전자, 특허 대상 아니다”

-정보공유연대: 인간유전자 특허여부, 6월 미국 대법원 판결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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