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의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EU의 새로운 규정, 여전히 제네릭 압류 가능성 포함]
2003년에 만들어진 EC규정 CE No1383/2003이 폐지되는 대신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졌다. 액트업 파리(Act Up-Paris)는 새로운 규정이 여전히 제네릭(복제약)의 수출입을 막을 가능성이 있어 의약품접근권을 훼손하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2001년 ‘트립스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을 지키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EC규정 CE No 1383/2003은 EU회원국의 세관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집행하도록 한다. 의약품에도 해당된다. 문제는 유럽에 수입되는 것뿐만아니라 단지 ‘환적’중인 의약품에 대해서, 지적재산권 침해로 ‘판명’난 것이 아니라 ‘의심’되는 경우에도 세관이 이 의약품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 규정은 (인도산)제네릭의 수출,입을 막는 근거가 되어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2008~2009년에 인도에서 유럽을 거쳐 브라질, 멕시코, 나이지리아, 페루,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등으로 수입되는 인도산 제네릭을 유럽에서 위조품으로 취급하며 압류하는 일이 최소 17건 발생했다. 유럽에서 환적하는 과정에서 사노피 아벤티스, 노바티스, 릴리 등의 제약회사의 요청에 따라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세관에서 압류한 것이다. 그 약들은 인도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되었고 수입국인 남미국가들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또는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혹 때문에 압류되었다. 인도와 브라질은 2010년 5월 12일 네덜란드와 유럽연합을 상대로 WTO에 제소하였다가 EU가 세관에 배송중인 의약품을 압류하지 말라고 지시하자 취하하였다. 트립스협정에서는 (상품권과 관련된) 위조상품과 해적판에 대해서만 통제하고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의 개입은 수입품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반면 유럽의 규정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의심’이 되는 ‘환적’중인 의약품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6월 유럽연합은 EC규정 CE No 1383/2003을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규정 No 608/2013으로 대체하였다. 새로운 규정의 대상에는 여전히 환적중인 의약품이 포함되었다. 단순히 환적중인지 유럽영역내로 들어오는 것인지 사전에 확인없이 지적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을 압류하는 것을 여전히 허용한다. 그리고 새 규정은 도입단락에서 세관이 환적중인 의약품에 대해 잠정적인 특허 침해를 추정할 때 유럽시장으로 향하는지 수송경로를 변경할 가능성을 고려해야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을 뿐이다.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먼 이 단락은 환적중인 의약품에 대해 불법적 수송경로변경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낳을 뿐이다.
유럽내에서도 이미 해법은 제시되었었다. 2011년 12월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는 제3국에서 온 상품이 EU내에서 보호되는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EU의 세관 영역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 “위조상품” 또는 “침해상품”으로 정의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법리는 수송품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전에 단순히 환적중인지를 먼저 확인해야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EU는 수송품의 도착지에 대한 통제를 먼저 했다면 그리고 새로운 규정에 이 법리를 포함했다면 괜찮은 해법이 되었을 것이다.
액트업 파리는 이 규정의 37조가 가장 위선적이라고 지적이다. 37조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럽집행위원회로 하여금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 보고서는 환적중인 의약품과 관련한 “중요한 사건”에 대한 보고와 함께 이것이 도하선언과 같이 의약품접근권에 대한 EU의 약속에 대해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추산할 것이다. 액트업 파리는 “중요한 사건”이 이미 발생해왔는데 왜 3년을 더 기다리느냐고 비판했다. 앱트업 파리는 ‘환적중인 의약품’을 EC규정의 적용대상에서 뺄 것을 요구하고 있다.
-Act Up Paris: Threat on generic medications, the European Union ignores it
-정보공유연대: 인도-EU FTA, 제네릭 압류 가능성 있는 조항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