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3.9.3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3. 9.3.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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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재공모 ]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29일에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공모 공고를 다시 냈다. 이번 재공고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선정 심사에서 적격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련됐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은 비영리법인에 한정 되었는데 대형 연예기획사의 컨소시움, 방송사들의 협의체, 기타 음원관련 기업들이 신규 허가대상자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률을 무시하고 2차까지 심사를 진행했으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저작권자들, 정치권의 반대로 신규 허가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이번 재공모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11월께 1차 서류 심사 및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최종 허가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년 6월부터 신탁관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신문:  문화부, 음악저작권 복수단체 도입 다시 추진

 

 

 

[ 저작권에 묶인 킹 목사의 꿈(dream) ]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명연설 “내겐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 50돌을 맞았다. 전세계가 킹 목사의 연설과 활동을 기념하고, 그 뜻을 다시 기리고 있지만 연설문이나 관련 영상기록은 좀처럼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그의 연설이 2038년까지 저작권으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당연히 킹 목사의 연설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려면 사용료가 따른다는 말이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킹 목사 스스로의 연설을 ‘상업적 용도의 복제’를 금하는 저작권 대상으로 등록했기 때문이라는데, 실제로 20세기폭스 등 연설 녹음내용을 무단으로 판매한 회사 2곳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고 한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킹 목사가 이렇게 한 것은 영리활동이 아닌 민권운동을 위해서만 연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연설의 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한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날 연설 전체를 들으려면 킹 목사 기념사업회인 ‘킹센터’ 웹사이트에서 20달러에 DVD를 사거나 기념사업회에 별도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당시 자신의 연설이 상업적인 용도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 킹 목사의 신념은 이해하고도 남을 고결한 것인지 모르지만 오늘날의 저작권 패러다임과 환경에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킹 목사의 연설이 저작권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공유한다면 그의 신념은 그 만큼 더 넓게 공유되고 오랫동안 우리 곁에 남을 테니까 말이다.

- 경향신문:  킹 목사 유족 저작권 ‘꽁꽁’, 연설전문 보기 힘들어

- 문화일보:  저작권의 역설(김화평 논설위원)

 

 

 

[ 서명운동: 미-콜롬비아 FTA 로 인한 폐해 심각, 재협상 촉구 시위 벌어져 ]

콜롬비아에서 미-콜롬비아 FTA를 중단하고 재협상을 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흘동안 벌어졌다. 미-콜롬비아 FTA가 약값을 인상시키고, 오일, 가스, 광산 기업에게 열대우림을 약탈하도록 개방하여 큰 피해를 주었기 때문이다. 미-콜롬비아 FTA가 발효된지 1년이 지난 지금 콜롬비아는 노동조합원이 되기 가장 위험한 나라가 되었다. 살인 협박 건수가 엄청나게 높고, 근무지 강제 전출이 83%에 이른다고 한다. 미-콜롬비아FTA는 2012년 5월 15일에 발효되었다.

군인과 경찰이 수십만명의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아 콜롬비아의 상황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미-콜롬비아 FTA와 같은 무역협정으로 인한 폐해가 뉴스 1면에 나갈 수 있도록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도대체 콜롬비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미-콜롬비아 FTA의 폐해가 폭로되기를 바라시는 분은 아래를 클릭하여 이름, 이메일주소, 우편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서명하기 Public Citizen: Stand With Colombian Protests Against the U.S.-Colombia Free Trade Agreement

 

 

 

[ 조사결과: 미국 거주자 7/8은 세금으로 개발된 약이 다른 국가보다 비싸기를 원하지 않아 ]

2012년 10월 25일에 KEI등의 미국운동단체들은 베이돌법의 “마치인(march-in)”을 신청하여 미국립보건원(NIH)이 리토나비어의 제조와 판매에 관련된 애보트의 특허에 대해 오픈라이센스를 발동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에서 기금을 댄 발명의 상업화와 관련하여 두가지 일반 규칙을 수용할 것을 미국립보건원에 청원했다. ① 연방기금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특허발명이 (세계은행에서 분류한)고소득국가보다 미국에서 더 비싸게 판매되면 당국은 이 특허발명을 사용하려는 제3자에게 오픈 라이센스를 허락해야한다. ② 연방기금으로 개발된 특허발명에 기초하거나 의존하여 다른 의약품을 만드는 경우, 그 특허발명을 이용한 혼합제를 만드는 경우, 사람의 질병이나 의료적 상태를 진단, 치료, 예방하는데 그 특허발명을 잠정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허권자가 라이센스의 합리적 제공을 거절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라이센스를 허락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 국립보건원(NIH)는 응답이 없다. 공청회도 허락하지 않았다.

-정보공유연대: KEI 등, 세금으로 개발된 에이즈약에 오픈라이센스 신청 진행상황

KEI는 이러한 요구와 관련하여 대중들에게 물었다. 8월 26일~28일에 미국 거주자 170명에게 2가지 질문을 던졌다. 이들에게는 미 국립보건원(NIH)의 전체 예산과 에이즈 연구 예산에 대해 그리고 2010년~2011년에 미국 납세자들이 낸 돈으로 이뤄진 연구에서 혜택을 받은 미국 특허의 비율(특허 청구 포함)에 대해 설명을 미리 하였다. 암과 에이즈 분야는 각각 19%, 23%이다. 그리고 다른 고소득 국가들에 비해 미국의 약값이 비쌀 경우 국립보건원은 연방기금으로 연구개발된 의약품의 특허를 제 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비차별적으로 라이센스를 허락할 수 있다는 것도 미리 알려준 후 질문을 하였다.

 

▶ 질문1: 특허를 얻은 발명을 포함하여 의료 연구를 위한 미국정부의 기금규모를 예전에 알았는가?              ⇨ 알았다 38% ⇨ 몰랐다 62%

 

▶ 질문2: 국립보건원(NIH)는 연방기금으로 개발된 수많은 의약품의 특허에 대해 권리를 갖고 있다. NIH는 캐나다, 유럽 등 다른 고소득국가들의 약값보다 더 비싸지않게 미국 약값을 매기라고 특허권자에게 요구해야하는가?                                        ⇨ 그렇다 71.7% ⇨ 아니다 9.6% ⇨ 확실하지 않다 18.7%

응답자의 교육, 소득, 거주지역, 젠더, 나이별로 분석한 것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KEI: 7 out of 8 persons say US residents should not pay more than other high income countries for NIH funded dru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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