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3. 9.25.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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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적 사이트를 기사화한 언론사, 형사고발 당하다 ]
독일의 한 언론사가 해적 사이트 운영자와의 인터뷰에서 사이트 주소를 명시했다는 이유로 출판사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했다. Der Tagesspiegel 이라는 언론사는 독일에서 eBook을 저자의 허락없이 제공하는 TorBoox 사이트 운영자와의 인터뷰를 실었다. 기사에는 이 사이트의 이름과 주소가 (당연히!) 포함되었는데, 이에 대해 독일의 출판사 단체에서 고발을 한 것. 즉, 기사에 해적 사이트의 이름과 주소를 명기하여 독자들을 해적 사이트로 유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미있는 사실은 독일출판협회의 온라인 매거진 사이트에서도 이 사이트의 URL을 이미 제공한 바 있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저작권 침해자만이 아니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나 검색서비스와 같은 중간 매개자까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자들이 언론사에까지 책임을 지우려하는 한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문제가 된 사이트인 TorBoox는 2012년 설립되었으며, 독일의 최대 해적판 eBook 사이트로서 매달 150만권의 책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이트의 서버는 Tor 방식으로 감춰져있고, 공개된 주소는 프락시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프락시가 공격받을 경우 두번째 프록시가 이를 대체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이트 자체를 단속하기가 힘들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현재는 독일어로 서비스하고 있는데, 조만간 모든 언어로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한다.
- TorrentFreak: Journalists Face Criminal Complaint For Mentioning Name of Pirate Site
[ 인도정부,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에 강제실시 발동 가능성 높아져 ]
인도정부가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특허법 소관부처인 산업정책촉진부(DIPP,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는 2012년 12월 20일에 부처간 위원회를 열어 강제실시 대상이 될 만한 의약품을 검토하였고, 위원회의 권고에 기반하여 보건부는 2013년 1월 세가지 항암제에 대해 강제실시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산업정책촉진부에 전달했다. 도마에 오른 항암제는 유방암치료제 트라스투주맙(상품명 허셉틴)과 익사베필론(상품명 익셈프라), 백혈병치료제 다사티닙(상품명 스프라이셀)이었다. 허셉틴은 로슈가 판매하고, 나머지 두 항암제는 BMS가 판매한다.
부처간 전문가위원회는 9월 첫째주에 회의를 열어 2개의 인도제약사에게 ‘스프라이셀’의 제네릭을 제조할 수 있도록 강제실시를 발동하라고 산업정책촉진부에 권고를 했다. 산업정책촉진부가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강제실시를 발동한다면 작년 3월에 이어 인도에서는 두 번째 강제실시가 된다. 2개의 인도제약사는 이미 스프라이셀의 제네릭(복제약)을 시판했었거나 준비중인 회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BMS는 제네릭 판매를 금지시키기위해 낫코(Natco)와 헤테로(Hetero)를 소송걸었고, 2012년 6월에 델리고등법원은 낫코에게 가처분을 내린바 있다. 또한 올해 초에 BDR Pharma가 제네릭을 판매하기위해 강제실시를 청구하였다.
-정보공유연대: 인도제약사 BDR Pharma,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에 강제실시 청구
-정보공유연대: 낫코 VS BMS, 백혈병치료제 ‘다사티닙’ 제네릭 판매를 둘러싼 특허분쟁 중
한편 위원회는 익셈프라와 허셉틴에 대한 강제실시는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올해 여름 인도 특허청이 허셉틴 특허에 대한 분할출원을 반려하자, 8월 16일에 로슈는 인도의 지적재산권 환경 때문에 허셉틴에 대한 특허 및 분할출원을 더 이상 고수하지 않겠다고 언론에 밝혔기 때문인다. 익셈프라는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 때문에 강제실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럽에서는 2009년에 BMS가 시판신청을 취소했다.
-정보공유연대: 인도특허청 유방암치료제 ‘허셉틴’의 분할출원 반려,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
2012년 3월 인도에서 최초로 항암제 ‘넥사바’에 대해 강제실시가 허락되고, 올해 4월 인도대법원이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에 특허를 줄 수 없다는 판결함에 따라 미국정부는 인도를 스페셜301조 보고서에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미 의회 의원들과 산업계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도정부의 행보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였고 인도정부가 직접 3가지 항암제에 대해 강제실시를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정부에게 모든 무역수단을 동원하여 문제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런 와중에 인도 산업정책촉진부가 최종적으로 강제실시를 발동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live mint & the wall street journal: Panel backs compulsory licence on cancer drug
-정보공유연대: 인도 보건부, 3가지 항암제에 대해 강제실시 권고사실 확인
[ 중국정부, 강제실시 고려했던 에이즈치료제 특허 취소 결정내려 ]
중국정부가 작년에 강제실시를 고려했던 ‘비레드(성분명 테노포비어)’의 특허를 취소하였다. 2013년 7월에 중국지적재산국(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은 ‘비레드’의 특허 전부가 무효하다고 결정하였다. 비레드는 에이즈와 B형간염 치료에 사용한다. 2008년에 중국에서 시판승인되었고, 초국적제약회사 길리어드(Gilead)가 2017년까지 특허를 가지고 있었다.
중국정부는 2008년에 특허법을 개정하여 1)반경쟁행위를 예방하기위한 강제실시, 2) 국가 응급상황(national emergency)에서 또는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을 위한 정부사용(goverment use, 특허법 49조), 3)공중보건 목적(public health purpose)을 위해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치를 2012년 5월에 발효시켰다. 비레드의 약값이 너무 비싸서 중국정부가 강제실시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졌었다. 중국에는 전 세계 만성B형간염 환자의 1/3에 해당하는 약 3000만명이 있고, 에이즈감염인이 급증하고 있어 비레드의 약값은 중요한 문제이다. 중국이 강제실시를 고려하자 비레드의 특허권을 가진 길리어드(Gilead)는 중국정부가 구매량을 유지할 경우 기부를 포함하여 다양한 할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허취소 결정은 중국의 최대 원료의약품 생산회사인 Aurisco가 비레드의 특허에 문제제기를 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유는 신규성(novelty) 부족때문이다. 비레드는 초국적제약회사 길리어드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지만, 활성성분인 테노포비어는 1985년에 체코(당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발명된 이래 핵심특허는 공유(public domain)되었고, 다른 특허들은 흡수를 돕기위한 보조적 성분에 대한 것이다. 이미 브라질과 인도의 법원에서는 테노포비어의 특허가 무효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특허가 취소됨에 따라 중국 제약회사들은 제네릭(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언론은 제네릭의 약값은 비레드에 비해 1/20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IHS: China’s SIPO declares Gilead Sciences’ Viread patent invalid
-BioWorld: China Revokes Viread Patent- Pricing Was at Issue
-정보공유연대: 중국, 에이즈약 테노포비어 강제실시 고려중
[ 태국-EU FTA 2차 협상, 지적재산권과 ISD 등을 제외하라! ]
올해 3월 태국-EU FTA협상을 공식 개시한 이래 5월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1차협상후 9월 16일~20일에 태국 치앙마이에서 2차 협상이 진행되었다. 탁신 전 총리가 사유화정책과 FTA협상을 본격화하면서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한 바 있지만, EU와의 FTA는 특히 지적재산권조항과 투자자국가중재(ISD)조항에 대한 우려가 크다.
FTA Watch는 태국-EU FTA 2차 협상이 열리는 동안 캠페인, 기자회견, 시위, 협상대표와의 면담 등을 진행하였다. FTA협상에서 지적재산권, 투자자국가중재(ISD), 담배와 알콜 등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9월 18일 20명의 활동가 대표들은 EU측 협상대표 Joao Aguiar Machado와 1시간 30분에 걸쳐 면담을 하였다. 활동가들은 EU측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시 노벨평화상위원회에 2012년도 EU에 수여한 노벨평화상을 취소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FTA Watch가 제기한 우려점은 크게 다음과 같다.
•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보다 강력한 지적재산권(특히 의약품 특허)와 5년 자료독점권은 약값을 폭등시키고 태국의 전국민건강보험을 위협한다.
• 종자특허로 인해 종자가격이 폭등하여 농민의 삶이 파탄나고 생물학적 다양성을 해친다.
• 알콜과 담배에 대한 관세인하로 과도한 소비를 부추긴다.
• 투자자국가중재(ISD)는 건강, 식량, 환경 등에 대한 국가의 주권(정책집행과 입법 등)을 파괴한다.
2003년 10월 태국에서 열린 APEC정상회담에서 탁신 전 총리와 부시 전 대통령이 태국-미국FTA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하자 태국의 운동단체들은 본격적으로 FTA의 문제점을 알리고 대응하기위해 FTA Watch를 결성했다. FTA Watch는 20여개의 단체에서 30~40명의 활동가들이 결합하여 태국의 사회운동단체들간의 네트워킹과 FTA의 문제점 분석 등을 담당해왔다. 태국이 농업위주의 국가인만큼 FTA반대시위에는 농민단체(Alternative Agriculture Network)의 결합도가 높고, 또한 에이즈감염인단체(TNP+) 및 에이즈운동단체의 참여가 활발하다. 70만명에 달하는 태국의 에이즈감염인들은 국영제약회사(GPO)에서 생산하는 값싼 복제약을 먹고 있기때문이다.
9월 18일 Act Up-Paris, Oxfam International, Health Action International, Action against AIDS Germany는 공동성명을 통해 태국 사회운동단체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EU측 협상가들에게 2002년부터 시작된 태국의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기위해 값싸고 질좋은 복제약의 중요성을 고려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3차 협상은 오는 12월 브뤼셀에서 열린다. 태국과 EU는 2014년내에 FTA를 타결하기를 바란다.
방콕포스트: Activists rally against FTA
-방콕포스트: FTA Watch warns on trade pact
-ACT UP Paris: EU-Thailand Free Trade Agreement-Not at the expense of access to medicines
[ 독일 총선직후, 인도-EU FTA타결에 압박 ]
독일 총선으로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3선이 확정되고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교민주당(CDU) 주도의 연립 정부가 들어설 예정이다. 독일 총선이 끝나자마자 9월 24일에 독일대사 Michael Steiner는 인도정부에게 인도-EU FTA 타결을 서두르라고 압박을 가했다. 마르켈 총리의 3선과 더불어 독일의 대외정책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인도가 성장률 8%를 원한다면 (무역이 아니라) 투자가 필요하고,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도-EU FTA를 놓친다면 애석한 일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인도와 EU는 ‘6월 최종적인 결정’을 목표로 올해 봄 협상에 박차를 가했으나 양국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U는 자동차, 와인, 증류주, 낙농산품의 관세인하와 지리적 표시, 보험분야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 비율 상향 및 지적재산권 강화를, 인도는 전문인력 이동을 위한 비자조건완화, 의약품분야와 서비스의 시장접근, 정보 안보에 대해 강조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독일이 강하게 요구했던, 보험분야에서 외국인직접투자 한도를 49%까지 허용하는 보험법 개정안은 인도 의회에서 계류중이다. 2007년에 시작되어 6년에 걸친 협상을 올해 봄에 타결하고자 했던 이유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TPP협상 등의 다른 지역간 무역협정들의 진행상황과 2014년에 예정된 인도 총선거를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Business standard: Germany pushes for early conclusion of India-EU FTA
-정보공유연대: 5월 15~16일 인도-EU FTA 협상가 회의에서 무슨 얘기 오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