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강제실시 고려했던 에이즈치료제 특허 취소 결정내려

[ 중국정부, 강제실시 고려했던 에이즈치료제 특허 취소 결정내려 ]

중국정부가 작년에 강제실시를 고려했던 ‘비레드(성분명 테노포비어)’의 특허를 취소하였다. 2013년 7월에 중국지적재산국(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은 ‘비레드’의 특허 전부가 무효하다고 결정하였다. 비레드는 에이즈와 B형간염 치료에 사용한다. 2008년에 중국에서 시판승인되었고, 초국적제약회사 길리어드(Gilead)가 2017년까지 특허를 가지고 있었다.

중국정부는 2008년에 특허법을 개정하여 1)반경쟁행위를 예방하기위한 강제실시, 2) 국가 응급상황(national emergency)에서 또는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을 위한 정부사용(goverment use, 특허법 49조), 3)공중보건 목적(public health purpose)을 위해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치를 2012년 5월에 발효시켰다. 비레드의 약값이 너무 비싸서 중국정부가 강제실시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졌었다. 중국에는 전 세계 만성B형간염 환자의 1/3에 해당하는 약 3000만명이 있고, 에이즈감염인이 급증하고 있어 비레드의 약값은 중요한 문제이다. 중국이 강제실시를 고려하자 비레드의 특허권을 가진 길리어드(Gilead)는 중국정부가 구매량을 유지할 경우 기부를 포함하여 다양한 할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허취소 결정은 중국의 최대 원료의약품 생산회사인 Aurisco가 비레드의 특허에 문제제기를 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유는 신규성(novelty) 부족때문이다. 비레드는 초국적제약회사 길리어드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지만, 활성성분인 테노포비어는 1985년에 체코(당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발명된 이래 핵심특허는 공유(public domain)되었고, 다른 특허들은 흡수를 돕기위한 보조적 성분에 대한 것이다. 이미 브라질과 인도의 법원에서는 테노포비어의 특허가 무효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특허가 취소됨에 따라 중국 제약회사들은 제네릭(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언론은 제네릭의 약값은 비레드에 비해 1/20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IHS: China’s SIPO declares Gilead Sciences’ Viread patent invalid

-BioWorld: China Revokes Viread Patent- Pricing Was at Issue

-정보공유연대: 중국, 에이즈약 테노포비어 강제실시 고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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