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3.10.8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3. 10.8.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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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결국 대학교에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내라” ]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24일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5개 대학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저작물이 교재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며 “보상금 지급은 저작물의 폭넓은 이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저작재산권자가 입을 수 있는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려는 정책적 고려의 결과이므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 대학 수업에 사용되는 교재와 자료 등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가 수령할 수 있도록 고시를 제정했다. 협회는 문화부의 승인을 받아 대학에 학생 1명당 1610~1879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서울대 등은 보상금 액수가 너무 높다며 보상금지급약정 체결을 거부하고 지난해 12월 문화부 고시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었다. 2011년부터 적용된 이 고시는 부담금 산정방식을 ‘종량방식’과 ‘포괄방식’ 중 대학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종량방식은 어문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사용했는지 조사해서 보상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포괄방식은 보상금을 정액화(학생 1인당 연간 2684~3132원)한 것이다. 다만 포괄방식을 적용할 경우 2011년 사용 저작물에는 이 금액의 60%만 내도록 했으며 매년 10%포인트씩 높여 2015년부터는 100%가 되도록 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2011~2013년 전국의 대학들이 저작물 사용료로 내야 하는 금액은 147억원으로 추산된다. 내년에는 63억원을, 2015년부터는 매년 70억원을 내야 한다. 이는 대학원생을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이어서 실제로는 이보다 커질 수 있다.대학 측은 여전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한국에서는 실제로 대학교육이 보편적 교육에 준한다는 점, 현 제도가 저작권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업목적으로 저작물 이용에도 일방적으로 이용료를 받는 점 등을 근거로 현재 제도를 비판했다. 그리고 이 같은 의견이 반영된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과 유기홍 민주당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법률신문:  교육기관이 저작권자 동의 없이 수업교재로 사용 때

-한국경제: 대학에 떨어진 수백억 ‘저작권료 폭탄’

 

 

 

[ 식약처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대비 “의약품 허가-특허 관리과” 신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허가특허 관리과’를 신설해 운영한다. 이러한 조직개편은 한미 FTA발효에 따라 오는 2015년 3월부터 전격 시행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대비한 것이다. 의약품 허가-특허 관리과는 앞으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의약품 특허 등재와 관련한 법령정비, 지원 대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골자는 특허권자가 식약청에 특허권을 등재해놓으면 특허등재된 의약품과 같거나 비슷한 의약품의 허가신청시 이를 특허권자에게 ‘통보’하고, 특허권자가 제네릭 출시에 동의하지 않으면 특허침해여부와 상관없이 일정기간 제네릭의약품의 ‘시판을 정지’시키는 제도이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의 절차중에서 ‘특허권자에게 통보’는 2012년 3월부터, ’시판방지조치’는 3년간 유예되어 오는 2015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환자, 보건의료, 지적재산권 관련 사회운동단체들은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특허의 ‘에버그리닝’을 부추기고,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를 지연시킴으로써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이 악화된다는 점을 이유로 강력하게 비판해왔다.

-약업신문: 식약처, 한미 FTA 대비 ‘의약품 허가특허 관리과’ 신설

-청년의사:  정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전담부서 마련

 

 

 

[ 일본, 북스캔 업체에 저작권 침해 판결 ]

일본에서 개인의 책 스캔을 대행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유명 추리소설인 ‘용의자 X의 헌신’의 저자 히가시노 게이고 외 소설가들과 만화가 7명이 북 스캔업자 두 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재판부는 “고객의 의뢰를 받아 서적을 스캔해주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에서 타인의 의뢰를 받아 책을 대신 스캔하는 북 스캔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스캔 중단을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의 저작권법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려고 사본을 만드는 ‘사적 복제’를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어서 이 판결은 논란이 되고 있다. 스캔 대행업자들은 단지 고객의 개인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복제를 대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결국 법원은 저작권자들의 손을 들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사적복제가 허용되고 이를 근거로 북 스캔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한국에서 같은 내용의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日법원 “책 스캔 대행은 저작권 침해”

 

 

 

[ 미 FTC, 특허괴물 실태조사 ]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가 ‘특허괴물’에 대한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9월 27일, FTC는 특허행사기업(Patent Assertion Entities), 소위 특허괴물이 혁신과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특허괴물에 대한 조사의 일부로 정보수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FTC는 이를 위해 공개적인 의견을 받을 에정이며, 이후 관리예산처(OMB)을 통해 특허괴물에게 정보제공명령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허괴물이란 실제 연구나 생산에 종사하지 않으면서도 특허를 수집하여 소송에 이용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기업을 의미한다. 특히 소송비용이 부담스러운 중소업체의 경우에는 소송을 포기하고 (심지어 특허 침해가 아닌 경우에도) 합의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혁신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허괴물은 이미 290억불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오바마 정부는 특허괴물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는데, 2013년 6월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우한 ’5개의 행정 조치와 7개 법적 권고’를 제안했다. 두 명의 하원의원은 특허괴물에 대응하기 위한 ‘SHIELD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9월 23일에는 하원 사법위원회 의장인 밥 굿라테가 ’2차 토론 초안’을 발표했다. 이는 특허괴물 남용을 막기 위한 법안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소송을 제기할 때 특허권자에게 자세한 내용(어떤 특허가 문제가 되는지, 어떤 제품이 어떻게 특허를 침해했는지 등)을 제공하도록 요구함. – 패소한 측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함. – 소송을 통해 실제로 이익을 얻는 당사자를 공개하도록 특허괴물에 요구함. – 원고가 유령회사일 경우 피고는 실제 당사자가 소송에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피고가 승소할 경우 실제 당사자로부터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동시에 진행이 되었을 때, 소비자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이 유지되도록 법원에 요구함. – 법원이 특허를 해석할 때까지 값비싼 증거개시절차(discovery)를 중단하도록 함. – 특허청에 의한 특허 유효성 재검토

- 디오데오:  美FTC, ‘특허괴물’ 첫 실태조사

- VentureBeat:  FTC begins investigation into dark, depraved world of patent trolls

- EFF: Troll-Killing Patent Reform One Step Closer

 

 

 

[브라질 의회, 의약품접근권 향상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의 내용 및 근거에 대한 보고서 발표 ]

브라질 정부가 의약품접근성을 높이기위해 주요한 트립스 유연성(TRIPS flexibilities) 조항을 담은 특허법 개정안(Bill no. H.R. 5402/2013)을 내놓았다. 트립스 유연성(TRIPS flexibilities)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혹은 특허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간의 균형을 맞추기위해) 트립스협정에서 허용되는 조항들을 뜻한다. 이번 브라질 특허법 개정에는 특허기간 연장과 자료독점권을 삭제하였고, 특허적격성 기준 중 하나인 진보성을 엄격히 정의하고 기존 의약품의 새로운 용도와 새로운 형태에 특허를 허용하지 않으며, 정부사용(goverment usw)을 허용하고, 특허심사과정에서 의약품관리기구(ANVISA)의 역할을 규정하였다.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매우 인상깊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에이즈치료제 접근성 향상과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해 싸워온 브라질 활동가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브라질 정부는 이 개정안을 만들기위해 필리핀, 아르헨티나, 잔지바르, 인도 정부의 도움을 받았다. 이 국가들은 엄격한 특허기준을 갖고 있거나 트립스유연성을 활용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우간다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특허법 개정 캠페인을 해온 진보적 시민사회운동단체의 도움도 받았다.

그리고 브라질 하원의 ‘전략적 연구 및 토론을 위한 센터(center for strategic studies & debates)’에서 브라질 개정이유와 근거에 관한 보고서 ‘브라질 특허법 개정: 국가경쟁력을 향한 혁신(Brazil’s Patent Reform: Innovation Towards National Competitiveness)’을 2013년 7월 10일에 완성하였고, 그 영문판을 9월에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360여쪽에 달한다. 이 보고서와 특허법 개정 절차는 10월 9일에 공식 개시된다. 이날 인도와 남아공에서 온 공무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인도의 특허법 정책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고, 남아공 정부도 같은 개정안을 담은 지적재산정책 초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브라질과 남아공에 이어 우간다, 잠비아, 보츠와나, 말라위 등의 국가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브라질 특허법 개정에 대한 보고서(영문)

-시민사회 지지 서명은 여기에서: Civil Society Statement in Support of Brazil’s Upcoming Patent Reform Law

-학계 지지 서명은 여기에서: Open Letter from Global Academics in Support of Proposal to Amend Brazil’s Patent Law to Take Advantage of TRIPS-Compliant Flexibilities

-정보공유동향: 의약품접근권을 향상시키기위한 브라질 특허법 개정안을 지지해주세요

 

 

 

[ TPP 연내타결 가능성, 10월 아펙정상회의에 달렸다? ]

8월 22~30일에 브루나이에서 열린 19차 TPP협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협상국들은 10월 협상타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란 점을 인정해야했다. 지적재산권을 비롯해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협상쟁점을 10월까지 합의보기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신 협상국들은 연내(올해 12월) 타결을 목표로 10월 아펙(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때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데 합의했다.

아펙 정상회의는 10월 7~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다. 아펙 정상회의에 앞서 국경없는의사회(MSF)는 미국의 제안에 속아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미국이 제안한 TPP 지적재산권 분야는 특히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와 같은 개도국들의 반대에 부딪혀 협상의 진척이 전혀 없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미국이 아펙정상회의에서 협상국별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다른 대우를 제안할 수도 있다고 내다보았다. 즉 개발도상국에게는 지적재산권 조항들 중 몇몇 조항에 대해 예외를 둘 수도 있다는 것.

한편 TPP협상 참여를 검토해왔던 한국 정부가 이번 아펙정상회의 참석시에 TPP협상 참여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9월 3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그동안 티피피 협상 참여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 티피피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이 에이펙에 많이 가입돼 있고 아태지역 협력을 넓히는 것이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의 때 참여를 공식화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실무진 차원에서는 늘 (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이번에 정상 차원에서 서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의 통상전문매체인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이날 한국 정부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티피피 참가를 거의 공식 결정했다.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 발표할지, 그 전에 서울에서 발표할지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 박대통령, 아펙서 ‘TPP 참여’ 밝히나

-국경없는의사회: Governments in Trans-Pacific trade deal urged to reject political trade-offs harmful to access to medicines

 

 

 

[  읽을 거리 ] TPP와 지적재산권, 새롭고 강한 기준에 관한 강박증

강성국(정보공유연대IPLeft 운영위원)

한국은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인해 많이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전세계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진행상황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이다.  왜냐하면 현재 TPP는 북미부터 동아시아까지 12개국을 포괄하는 광범위 자유무역협정이며 참여하는 국가들의 무역규모를 단순하게 합산하면 전 세계 무역의 40%를 차지하고 더욱이 자유무역협정 자체가 정치적 관계 역시 포괄하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것이다.  이런 사실만으로 TPP는 단순히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한 축을 넘어 세계화 전략의 핵심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TPP의 진행상황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다. 오바마 행정부 및 미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는 현재 의회로부터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이 부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비판을 무릅쓰고 협상을 비공개 하에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형국이다.

TPP가 올해 안에 타결되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끝난 지난 8월의 브루나이 협상은 이런 미국의 소망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조급한 미국에게 위로거리가 있다면 협정에서 미국과 이해를 함께할 일본이 올해 TPP에 참여했다는 사실과 최우방인 대만과 한국이 TPP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다.

TPP 협상이 이렇게 지지부진 한 이유에는 지적재산권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사실 무역협정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은 언제나 가장 첨예한 문젯거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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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Stuart Trew’s blog

 

 

 

[ 재밌는 일 안내] 디지털문화정책 콜로키움 시리즈 2_’‘문화융성” 시대 저작권 톺아 보기

사본 -디지털문화정책 콜로키움 시리즈2_포스터_웹용_최종수정

일상의 창작과 소비가 대규모로 무한히 발생, 복제, 유통, 수용되는, 소위 스마트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생산의 방식에서도 아마추어, 비상업적, 공동, 협업 생산 등 다양한 창의적 형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파고에서 기존의 저작권 체제는 현대인의 창발성과 문화 생산·소비 활동을 담아내기에 여전히 후진적이고 때론 적대적이기까지 합니다. 이에 디지털 현장에서 최고의 저작권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현재 저작권 체제의 쟁점을 점검하고 앞으로 저작권이 나아가야 할 개혁의 위상을 잡는 기회를 가지려 합니다. 이 콜로키움은 관심을 공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있습니다. 이에 함께 공동 호흡하고자 하는 분들의 열띤 참석을 독려합니다.

○ 일시: 2013년 10월 10일 ~ 11월 21일 (격주 목 늦은 저녁 8시~)

○ 장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조관 204호

○ 주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디지털문화정책전공 한국문화연구학회 과학기술문화연구분과

○ 문의: 02-970-6872 / itculturepolicy@gmail.com

 

<프로그램 일정>

◉ 10년 Creative Commons 운동이 가져온 변화와 한계(10/10) – 강현숙 (CC-Korea 실장) 010-8024-5544

◉ 유럽 저작권의 정치적 사회적 현황과 대응 (10/24) – 강정수 (오픈넷 이사) 010-3324-8431

◉ 카피레프트와 저작권 개혁의 동향 (11/7) – 오병일 (정보공유연대IPLeft 대표) 010-2213-9199

◉ 인지자본과 CopyFarLeft (11/21) – 조정환 (<인지자본주의> 저자) 010-2706-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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