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광부, 음저협 매장음악 사용료 징수 전면 확대 시도 ]
10월 15일에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해 영세 커피숍과 호프집 등에서 음악을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영세매장에서는 음악저작권료를 징수할 계획이 없다`는 문화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공식입장과 달리 매장음악 사용료 징수 대상을 대폭 확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 발의로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단란주점 등에만 음악사용료를 징수`토록 한 현행 저작권법 29조 2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미만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하는 공연`만 음악사용료를 면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간이과세자 전환기준인 4800만원으로 정하기로 협의하고, 개정에 따라 징수대상 업체수 및 징수예상금액 산출을 위해 내부 시뮬레이션까지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 대로라면 사실상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일반과세자 사업자 전체가 매장음악 사용료 징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