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도피(프랑스의 저작권 삼진아웃제) 3년, 불필요함만 입증했다. ]
프랑스의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 아도피가 시행 3년을 맞아 활동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러나 유럽의 정보인권단체인 EDRI는 이 보고서를 통해 아도피가 세금의 낭비 외에는 아무런 성과가 없음을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아도피는 3년 동안 191.2만 건의 1차 경고, 186,153건의 2차 경고를 발송했으며, 3차 경고로 인해 접속이 차단된 것은 1건에 불과했다. 2013년에만 아도피는 540만 유로를 사용했는데, 그 상당 부분은 통지를 받은 이용자가 문제가 된 저작물이 무엇인지 질의한 것에 답변하는데 사용되었다. 프랑스 문화부가 통지 내용에 저작물의 이름이 포함되는 것을 거부하자, 법에서 아도피에 이용자의 요청에 답변할 의무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인터넷 가입자와 연락한 건이 2012-2013년에 73,210건 있었고, 이 중 81.73%가 통지의 내용에 관련된 것이었다. 이 때문에 아도피는 법을 수정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수신자가 가입자라면 통신 비밀(누가 어떤 저작물을 침해했는지,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안되기 때문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186,453의 2차 경고 중에서, 아도피가 법원에 기소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경우는 663건인데 이 중 51건이 기소되었고 대부분 35-450 유로의 벌금을 받았으며, 15일 간 접속차단이 된 경우는 1건 뿐이었다. 이 외에 아도피는 학교 등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했다.
EDRI는 아도피가 불법 공유를 차단한다는 원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효율적이었고 많은 세금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 EDRI: After 3 Years: French Authority Hadopi Keeps Proving Its Useless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