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3. 10.29.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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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사가 저작권 독점, 외주 프로그램 제작자들은 혜택 없어 ]
방송사들이 외주를 통해 만든 프로그램들의 저작권도 독점하고 있어 외주 제작자들은 실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민주당)의원은 22일 “KBS는 지난 5년간 만든 1561편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가운데 94%에 달하는 작품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창작자들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가 독립PD협회원과 독립제작사협회 대표 48명을 대상으로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방송외주제작 불공정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제작 중인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방송사에 있다는 답변이 91.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외주제작사에 있다는 답변은 6.3%,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와 공유하고 있다는 답변은 2.1%로 집계됐다.
유승희 의원은 KBS의 예로 들며 KBS 외주제작계약서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KBS의 외주제작 계약서 제8조 1항에 따르면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 국외 권리를 포함한 모든 권리는 공사에 귀속한다”고 명시돼 있고 제14조는 프로그램 제작 및 신규저작물의 제작에서 발생한 민사·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외주업체가 진다고 쓰여 있다. 권리는 창작자의 권리는 KBS가 가져가고 창작과정의 책임은 전면 외주 제작자에게 떠넘기고 있는게 현실이다.
- 경제투데이: [2013국감] “KBS가 외주제작 저작권 독점…창작자 권리보호 안돼”
- PD저널: 방송사 저작권 ‘독식’ , 자율 노력보다 규제 필요
[ 분배되지 않는 저작권 보상금 ]
수백억원대의 저작권 보상금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남아 있어 저작인접권자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저작물 사용자로부터 일괄 징수해 분배하는 사용료인 저작권 보상금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있다.
10월 20일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부산 연제)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 등 3개 협회가 지금까지 징수한 저작권 보상금은 837억9200여만원으로 이 중 321억3300만원(38.3%)이 분배되지 않았다.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은 협회는 이용기록과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저작인접권자 등에게 보상금을 분배해야 한다. 음실연과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는 방송사로부터 방송보상금을, 인터넷사업자로부터 디지털음원송신보상금을, 공연업체로부터 공연보상금을 받는다. 두 협회는 지금까지 각각 306억9500만원과 258억5200만원을 받았지만 34.6%인 106억1400만원과 21.4%인 55억3000만원을 미분배했다.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복전협)도 15년간 272억4500만원을 징수했으나 58.7%인 159억8900만원을 분배하지 않았다. 복전협은 이용자의 도서복제 등의 대가로 도서관이 내는 ‘도서관 보상금’과 교과서 출판사가 저작물을 싣고 내는 ‘교과용 도서보상금’을 받고 있다.
“저작자 정보가 없는 것이 많고, 분배 공고를 해도 잘 찾으러 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예술인 권리옹호 단체인 ‘예술인소셜유니온’의 나도원 준비위원장은 “저작권 단체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보상금을 분배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관련 단체에 대한 예술인들의 불신이 크다”고 지적했다.
[ 미국 영화제작자협회 저작권 침해자 목록 USTR에 넘겼다! ]
월트디즈니, 파라마운트, 소니, 21세기폭스, 유니버셜, 워너브라더스를 구성원으로 하는 미국 영화제작자협회은 미무역대표부에 주요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목록을 제출했다. 이 목록에는 피어-투-피어 망과 비트토렌트 포탈들, 저작물의 다운로드와 스티리밍 허브들, 링크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와 뉴스그룹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물적 거래시장이 존재하는 우크라이나, 호주, 캐나다, 중국,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브라질, 러시아, 태국, 맥시코, 인디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스페셜 301조 절차 하에 있는 이들 ‘악질시장’은 해적질을 통해 극도로 높은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따른 근거자료는 제공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그간 저작권 침해를 박멸시키려는 노력을 해왔던 미국 영화제작자협회의 최근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영화제작자들은 메가업로드 같은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허브의 패소 후에 즉각적으로 합법적 판매가 증가했다고 말하곤 하는데, 다른 경로의 비승인 사이트들의 사용도 역시 증가했다.
- IP Watch: US Film Industry Gives USTR List Of Biggest IP Infringers
[ 문광부, 음저협 매장음악 사용료 징수 전면 확대 시도 ]
10월 15일에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해 영세 커피숍과 호프집 등에서 음악을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영세매장에서는 음악저작권료를 징수할 계획이 없다`는 문화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공식입장과 달리 매장음악 사용료 징수 대상을 대폭 확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 발의로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단란주점 등에만 음악사용료를 징수`토록 한 현행 저작권법 29조 2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미만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하는 공연`만 음악사용료를 면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간이과세자 전환기준인 4800만원으로 정하기로 협의하고, 개정에 따라 징수대상 업체수 및 징수예상금액 산출을 위해 내부 시뮬레이션까지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 대로라면 사실상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일반과세자 사업자 전체가 매장음악 사용료 징수 대상이 된다.
-ET뉴스: 박홍근 의원 “저작권 법 개정 땐 동네 호프집도 음악사용료 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