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전체 사이트를 차단?

[ 일부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전체 사이트를 차단? ]

지난 11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미국의 무료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인 ‘그루브 샤크(grooveshark.com)’를 접속 차단하였다. 국내에서 이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면 ‘불법, 유해 정보에 대한 차단 안내’ 페이지가 나온다.

방심위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심의를 했고, 그 결과 접속 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그루브 샤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음원이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 저작권 침해라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국내 저작권단체와  해외 음반사로부터 그루브 사크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일방적인 접속 차단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 그루브 샤크는 미국에서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했으며, 저작권자들과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해오고 있다고 한다. 물론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이 일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의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전체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 합당한지는 의문이다. 그러한 논리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수많은 저작권 침해 영상이 올라오는 유튜브 사이트 역시 전체 차단해야 하지 않을까?

또한, 차단당한 사이트에서 이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위 ‘불법, 유해 정보에 대한 차단 안내’ 페이지에는 “사이트 운영자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지만, 과연 방심위에서 그루브 샤크 측에 시정요구를 보냈는지 의문이다. 또한, 저작권 문제를 제기한 권리자 단체 역시 차단 이전에 그루브 샤크 측과 협의를 시도했는지 의문이다.

- 블로터닷넷:  미 음악서비스 ‘그루브샤크’, 한국선 접속 차단

- 이투데이:  미 음악사이트 ‘그루브샤크’ 접속 차단…이용자VS방통위 ‘기싸움’

- 사이트 차단에 항의하는 이용자의 글

- 슬로우뉴스: ‘그루브샤크’는 어떻게 차단되었나- 침해정보심의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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