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콘텐츠를 실시간 녹화하여 원하는 때에 볼 수 있는 개인용영상녹화(PVR)서비스, 저작권법 위반 논란

[ 방송 콘텐츠를 실시간 녹화하여 원하는 때에 볼 수 있는 개인용영상녹화(PVR)서비스, 저작권법 위반 논란 ]

실시간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저장했다가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는 개인용 영상녹화(PVR) 서비스에 대해 저작권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개인용 영상녹화 서비스는 개인이 녹화한 콘텐츠를 개인의 셋톱박스에 저장하거나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방식 등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1월 8일 KT스카이라이프가 국내 최초로 클라우드를 활용한 개인용영상녹화 서비스인 ‘주문형스카이라이프(SOD)’를 출시했고, CJ헬로비전도 오는 2월부터 방송 중인 TV를 원격으로 즉시 또는 예약 녹화할 수 있는 개인용영상녹화 서비스를 디지털 케이블TV 가입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그런데 방송 콘텐츠를 어디에 저장하느냐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었다.  셋톱박스에 콘텐츠를 녹화한 뒤 해당 셋톱박스를 통해 시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콘텐츠의 사적 복제’에 해당돼 저작권법 논란 소지가 없지만, 클라우드에 저장된 같은 콘텐츠가 다른 사람에게 송출되는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측은 방송채널과의 ‘계약 당시 원격 스토리지 방식 녹화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 다양화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 스카이라이프 새 PVR서비스 저작권법 논란

댓글 남기기